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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목포시 장애우 부부 화재 사망 사건

누가 이들을 불태워 죽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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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일 밤 10시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다.
이 화재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살아남았다.
사망한 사람은 김인수 씨(남. 67세. 청각장애 4급)와 이선희 씨(여. 57세. 정신지체 2급) 부부. 아들 김기권 씨(남. 23세. 정신지체 3급)는 간신히 불길을 피했다. 화재 원인은 ‘촛불’
김 씨 가족이 촛불을 밝혔던 이유는 전기세 체납(9만여원)을 이유로 한국전력에서 단전했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궁여지책으로 촛불을 켰던 것이 화근이 됐다.
며칠 후, 언론에는 ‘장애인 가족 참변 뒤 얌체 이웃’등의 제목으로 김 씨 가족에 대한 후속 기사가 보도됐다. 김인수 씨 가족을 등쳐먹은 이웃이 있었던 것이다.
가난했고, 이웃과 친척에게 버림받았던 장애우 가족. 이들은 목숨과 삶의 터전과 가족을 한꺼번에 빼앗겨야했다. 사건의 전모를 〈함께걸음〉이 취재했다.

 

그들도 단란한, 가족이었다
2월 2일 낮 1시. 김인수 씨 가족이 4개월동안 전기세를 밀리자,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다. 그 날 저녁, 밀린 전기세 깜빡했네 하면서, 가족은 촛불을 밝혀 이마를 맞대고 늦은 저녁 식사를 했을 것이다. 다른 날처럼.
김인수 씨 가족은 목포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들 기권 씨가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 부모님을 태우고 다녔기 때문이다. 김 씨 가족은 고물을 모아 어려운 생계를 꾸려갔는데, 리어카 달린 오토바이가 보이면 고물을 내놓을 정도였다고.
어머니의 대소변 처리, 병원, 식사까지 기권 씨는 부모님을 유난히 잘 모셨다고 한다. 가족 모두가 장애우였지만, 매우 단란했다고 전번숙 씨(산정 2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는 기억했다.
2월 2일 밤 10시. 그러나 화마(火魔)는 이들이 전기세를 낼 때까지 참지 못하고 가족을 덮쳤다. 이 화재로 김인수, 이선희 씨 부부가 사망했고, 아들 김기권 씨는 간신히 불길을 피해 살아남았다.
화재 원인은 ‘촛불’이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백동주(목포경찰서 형사계) 경위는 “촛불이 달력에 옮겨 붙고, 바람막이로 창문에 쳐놓았던 비닐로 번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은 허름하고 낡은 집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다. 그러나 부부는 끝내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 거동을 하지 못했던 부인 이선희 씨는 누워있던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려 몸부림치다가, 남편을 안은 모습 그대로, 함께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백 경위는 “당시 현장에 가 보니까 아들만 후송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하대요. 급히 의료원에 가보니까, 기권 씨는 너무 놀라 정신 나간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있다고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으니 빨리 진입하라고 소방차에 연락했죠.”며 급박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목포 소방서 최재선 반장은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연기가 난다며 밤 10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너무 번져 인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이 스레트 지붕에 목조합판으로 지어진 오래된 것이고, 방안에 가연성 고물들이 많아서 빨리 전소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골목이 너무 좁아, 한 3백미터 정도는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인수 씨 가족이 살던 동네는 지붕 낮은 집들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김씨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또한 승용차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틀 뒤, 부부는 한 줌의 재가 됐다.
사건 보도 이후, 한전 지사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한전은 혹한(酷寒)기와 혹서(酷暑)기에는 단전을 유예한다는 규정을 올해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2월은 혹한기간이 아니란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 없다던 산업자원부.
그러나 산자부는 여론에 밀려 사건 닷새만에, 중증장애우에게 3월 부터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겠다는 ‘사후 약방문’ 처방을 내놨다.

모자란 사람들인데, 누가 친하게 지냈겠어요?

기권씨 가족 동네
현장에는 이미 김 씨 가족의 집은 오간데 없고, 화재 잔여물도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터를 다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를 구경하던 이웃들에게 김인수 씨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고물을 주우러 다녔다는 것 외에는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던 것이 아니라, 아예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김 씨 가족은 그 곳에서 78년도부터, 그러니까 25년째 살았다고 한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잘 몰라요. 모자란 사람들인데, 누가 상대를 하겠어요?”, “매일 술 마시고, 잘 치우지도 않아서 냄새나고, 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동네 살아도 같이 못 어울릴…”, “저 벽 좀 봐요. 화재 때문에 골목 시멘트 벽이 다 녹아서 다시 만들잖아요.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날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다 옮겨 붙을 뻔했어요.”라고들 말했다.
현재 기권 씨가 입원해 있는 목포 의료원 담당 간호사도 “김 씨가족이 뻔질나게 이 곳을 드나들고 치료를 받았지만, 친인척들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권 씨는 보호자가 없는 줄 알고, 치료 후 시설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니까, 친척이라며 사람들이 찾아옵디다. 양복 입은 남자들도 많이 오고.”라고 말했다.
김인수 씨 가족은 이렇게 친인척은 물론 이웃과도 거의 소통이 없었다.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뿐이었다. 김 씨 가족은 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 김인수 씨 가족은 ‘대상자’였을 뿐이었다.
김 씨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명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양정옥 씨는 “저희가 주 1회 방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날이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때 날이 엄청 추웠어요. 수도관 터져서 물이 막 쏟아진다고 기권 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라며 김 씨 가족의 상황을 전했다. “김인수 씨가 등록은 청각장애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신지체도 중증이었어요. 그리고 이선희 씨는 신변처리도 못하고, 전기 밥솥에 밥이 없으면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방안에는 미처 세탁하지 못한 대소변 묻은 옷가지들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선희 씨가 누가 빨래라도 도와줬으면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지붕과 보일러를 교체해 드렸는데, 전에 쓰던 연탄보일러는 삭아서 난방을 못 할 정도였고, 지붕도 새서 툭하면 방안이 물바다였어요. 바로 며칠 전에 봤는데, 하루 아침에… 자책감 때문에 힘드네요.”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양 사회복지사는 초기 면접 당시, 김 씨 부부는 모두 무학(無學)이었고, 기권 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전했다.
동사무소의 전번숙 씨는 “방문할 때마다 늘 술에 절어 있었어요. 가족 모두 중증의 알콜성 질환을 앓았고요. 저 앞 골목으로 119가 지나가면, 금방 알죠.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세 명이 술 마시다가 덜 취한 사람이 119를 불러 의료원으로 가곤 했죠. 아마 이틀에 한 번 꼴은 그랬을 거예요. 기권씨 형(정신지체)도 술 때문에 죽었어요. 이선희 씨도 간경화 말기고 복수도 차 있던 상태였죠. 사고가 나도 한 번은 날 거라고 생각했죠. 세 명중에 누가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특별 관리 대상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 씨 가족은 늘 술에 찌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장애우. 고물 수집으로 연명했던 삶. 배울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던 김 씨 가족.
이들의 유일한 이웃이며 고된 삶을 위로했던 친구는, 술이었다.

난 억울해, 돈 관리 못하는 장애우들 도와준 거라니까
사건을 담당했던 백동주 경위도 그저 전기세 낼 돈도 없이 불쌍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사진제공 미디어다음
한다. 그러다가 사건 수습 과정에서 우연히 부인 이선희 씨가 다리에 박은 쇠도 못 빼보고 죽었다는 동네 사람들 말을 들었다고. 이 씨는 작년 2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로 겨우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백 경위는 작년 5월, ㅅ보험 회사를 통해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780만원 보상금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기권 씨는 돈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막을 수상히 여긴 백 경위의 수사로, 2월 9일, 김씨 가족의 돈을 착복한 전 D D 씨(45세)가 긴급 체포됐다.
ㅎ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전 씨는 김 씨 가족이 모은 고물을 사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 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허리 휘게 모았을 김씨 가족의 돈, 천4백여만원을 빼앗았다.
백 경위에게 더 자세한 수사과정을 들어봤다.
“김 씨 가족은 ㅅ금고로 매월 보조금 65만원을 받아 왔죠. 지난해, 2월 19일 통장을 분실했다고 기권 씨가 새 계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동안 인출 기록에는, 3만원, 5만원, 등등 한달 동안 조정을 해서 썼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긴가부터 돈이 뭉텅이로 몇 십만원씩 빠지더군요. 4,5월은 전액 인출되고. 의심스러워서 기권 씨에게 물어봤더니, 전 씨가 한꺼번에 인출해서 뺏어갔다 그러대요. 통장을 달래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계좌를 바꿨더군요. 전 씨가 뺏어간 정부 보조금, 확인된 것만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물 수거해서 모은 돈 250만원, 무통장 입금 분 57만원도 있었습니다.”
백 경위에 따르면 전 씨는 이외에도 부인 이선희 씨가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 780만원으로 고물상 차려준다며 가로챘다고 한다. 그리고 기권 씨가 술 마시는데 써버릴까 걱정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백 경위는 “그 시점이 지난 추석쯤인데, 통장을 확인해보면 이미 5, 6월에 그 돈은 오간데 없었습니다. 돈 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또한 전 씨는 2000년 12월에 집게차(일명 ‘카고’)를 산다며 김인수 씨에게 7백만원을 빌렸다. 당시 집게차 시가는 6백만원. 그러나 전 씨는 돈이 모자란다며 3일 뒤 180만원 더 빌렸다. 물론 갚지 않았다.
백 경위는 “이럴 경우 보통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전 씨는 돈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우라고 무시한 거죠. 피의자는 지금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목돈이 들어온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억울하다. 돈 관리 못하는 그 사람들 대신해 도와줬을 뿐이다. 돈도 갚았다. 경찰이랑 그 사람 가족들이 결탁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반성은커녕 드러난 죄조차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 씨가 이들의 돈을 뺏지 않았더라면, 단전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면, 김 씨 부부는 이렇게 갑작스럽고 고통스런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 씨는 2월 11일 구속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김기권 씨는 다행히 큰 화상 없이 목포 의료원에서 화재 후유증과 알콜로 인한 간질환 치

 
료를 받고 있다. 기자가 기권씨를 만나러 갔을 때, 마침 저녁 식사 중이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던지, 같이 병실을 쓰던 환자들도 “기권이 취재하러 왔소?”라며 먼저 알은 체를 했다.
그러나 기권 씨는 식사를 마칠 때까지 “너 도와주시러 왔대. 좋겠다.”, “대답 잘 해드려.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권아, 고맙다고 했냐?”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부모의 죽음과 공포를 혼자 견디고 있을 기권 씨. 그 이는 술을 먹지 않으면 낯을 가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둥글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고물 때문에 손톱 밑이 꺼먼, 청년이었다.
“촛불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부모님 주무시고 있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캄캄해서… 엄마는 다리가 불편했고 아빠는 아펐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불났다고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 왔어요. 소방차가 왔었다고는 하네요. 전 못봤어요… 누나가 왔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권 씨의 사촌 매형인 박문옥(33세)씨는 “동사무소나 의료원에서는 기권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보낼랍니다. 같이 살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살아남은 기권 씨. 정신지체장애우인 그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기엔, 장애를 가진 그에게는, 가로막힌 장벽들이 너무도 많다.

이제, 무엇이 남아있나
물과 전기는 현재의 생활방식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잔소리다. 눈 뜨면서 잠자는 동안까지도 물과 전기는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쓴 만큼 돈을 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전과 지자체는 일정기간 체납하면 단전(3개월), 단수(6개월)를 자행한다. 돈을 못내면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물과 전기가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최저선이라면, 정부가 앞장서 국민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간사는 “단전과 단수의 근거가 전기 약관(산자부 권한), 수도조례(지자체 권한)에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해 가면서 돈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전근대적인 행위다.”라며 ▲전기와 물은 ‘사용료’가 이닌 ‘생존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작년부터 단전·단수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온 아름다운 재단의 서경원 간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권 세대 중에는 단전·단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가족들이 많다. 실제로 이들은 집 안에 촛불을 여러 군데 켜 놓고, 장기간 생활하고 있다. 이번 화재와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단전과 단수는 생활의 모든 위기와 연결된다. 전화와 가스의 단절, 영구임대아파트의 강제 퇴거, 실업, 미취학, 부채 등 복합적인 빈곤 문제의 일부가 드러나는 것이다.
서 간사는 “그나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권 세대나 차상위 세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전·월세, 무허가 건물, 판자촌 등에 거주하는 빈곤세대는 얼만큼이 있는지 생활상이 어떠한지 실태조사조차 없다.”고 전했다.
서 간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주거비(현재 5∼6인 기준 5만원선)를 현실화하고, ▲지원이 전혀 없는 차상위 계층에게 유형별로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등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가족 모두가 장애우인 가구수가 얼마인지, 생활이 어떤지 기본적인 실태 조사조차 없다. 가족이 모두 장애우인 경우, 이 가족들은 그동안 사기, 성폭행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하루 빨리 ▲장애우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또한 김기권 씨처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심신의 상실)나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이들은, 당사자의 잔존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후견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직계 가족 및 친인척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성년 후견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선고 없이도 성년 후견 제도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정보가 많고 공신력 높은 복지 단체나 기관 등도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번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2, 제3의 목포 화재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김인수 씨 부부의 목숨 값으로, 정부는 중증장애우들에게 전기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언 발에 오줌누기, 사후 약방문격인 장애우 정책.
장애우 관련 정책은 언제까지 장애우들의 목숨을 제물로 삼을 것인가.

글 최희정 기자, 사진 제공 목포 소방서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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