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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스팸 메시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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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나 시간 있으니 전화해"
"이 밤,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전화주세요"
"우리 오늘밤 사랑할까요? 전화주세요. 남자분"

이런 문자 메세지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할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좀더 빠를지 모르겠다. 나는 아주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다가, 영화를 보다가, 혹은 회의시간에 "띵동" 소리 때문에 당황한 적이 많다. 그런데 "오빠 나 시간이... 어쩌구, 저쩌구"로 시작되는 문자 메세지를 볼때마다 마치 성희롱을 당한 듯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

왜 [광고]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핸드폰, 메일은 무방비상태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두어달전 이런 상담이 들어왔다. 정신지체 3급을 가진 김씨는 핸드폰에 "오빠, 나 시간 있으니 전화해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서는 김씨는 며칠동안 핸드폰과 집전화로 그 전화번호인 성인전화방(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다)에 계속 전화를 하였고, 그 결과 핸드폰 요금 300만원, 전화요금 3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를 가진 다른 장애우는, 물건판매, 골프장-콘도 회원가입, 카드(신용카드는 아닌 무엇에 쓰는 물건일지 모를 카드)가입 등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는 "네, 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집주소를 불러주었다.

결국 집으로 각종 물건과 고지서가 날라왔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또, 시각장애우의 경우 문자 메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혹시 중요한 내용을 놓칠까 싶어 그냥 통화를 눌렀다가 당황한 적이 많았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위 [광고]들은 그야말로 "광고"였다는 표시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혹은 "승낙, 거절, 요금안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장애로 인함이나, 자기정보통제의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 불쾌감과 실제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의 광고라도 소비자는 핸드폰문자나 메일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장애로 발생한 피해액도 개인이 부담하란 말인가?
 
그러나 이 문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또다시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부당한 비교, 기만적 광고, 비난 등만 다루지 이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화관광부로 전화해 보라 하였다.

문화관광부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스팸메일만 다루지 핸드폰광고까지는 다루지 않는다며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전화해 보라고 했다. 결국 정부기관들이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묵묵부답...

결국, 이를 통제할 법적 수단도 소비자를 보호할 정부기관도 없는데다가, 개개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린 모두가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적어도 회의시간에 "오빠, 나 시간이 전화해줘, 오늘밤 나랑 사랑하실래요? 남자분만 전화하세요..." 등의 내용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말이다. 특히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시각적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더 크게 당(!)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자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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