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장려금 축소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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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단 운영에 들어가는 경직성 비용과 전달체계의 문제가 기금 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도, 노동부는 꿈쩍도 않고 “장려금의 증가가 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고 있지만 노동부 관계자들이 ‘복지성 지출’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노동부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고용장려금 축소, 직업재활법 정신 훼손 우려
노동부는 기금고갈이라는 당면 위기 모면책으로 고용장려금 축소를 최우선 방안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 잘못된 기금운영으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한 두 해 제기한 것도 아니고, 노동부 또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용장려금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이하 직업재활법)로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우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장애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장애우, 중증장애우의 직업정책 마련 요구를 노동부와 공단이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재활법은 1999년 경증장애우 중심의 취업알선과 일반고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우가 다양한 방식의 직업생활을 통해 노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법이다. 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7월부터 직업재활법이 시행되면서 기금의 2/9(2004년 170억원)는 복지부가 직업재활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우,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큰 피해자그렇다면, 복지부와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과 중증장애우와 고용장려금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고 이토록 구구절절 설명하는가. 그건 바로, 직업재활법 개정 이후 중증장애우 직업정책이 기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우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장려금이 상승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고용장려금 지급 액수가 높아지면서 중증장애우가 그나마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다시 축소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중증장애우, 그리고 다수의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장려금의 축소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지원고용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어, 장애우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시점을 감안해 보면, 장려금 축소가 ‘장애우 고용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 이로써 ‘고용장려금 축소’는‘기금 고갈 위기 타개책’이기 보다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법 정신이 무색해질 위기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직업재활사업 비상
복지부에 따르면, 직업재활기금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우 중 중증장애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1%(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이 가능했던 것은 높은 고용장려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노동부가 고용률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장애우의 경우 올 해 80%를 지급하겠다는 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용률 30-70% 이하 사업장의 장애우는 80% 지급, 고용률 70%를 초과한 사업장의 장애우 경우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장려금 축소 기준선이라면 복지부가 관할하는 직업재활시설과 지원고용이 거의 파산할 위기에 놓여진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우리 안대로 고용장려금 축소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차액 손실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업재활수행기관(2003년 기준 163개소) 중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시설은 35개소(약 25%, 장애우 1,300명)”라고 밝히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노동부가 제시한 장애우 고용장려금 지급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 안에 대해, 기금 전반에 재한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한 후, 공단은 경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지원을, 복지부는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역할분담 명확화와 장애우 고용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를 연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부, 중증장애우 고용은 ‘복지성 지출(?)’
비록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극도로 미약한 생산성, 혹은 매출액보다 고용장려금이 훨씬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지 모른다. 문제는 현재 노동부가 이 점을 크게 부각시키며 지적하고 있다는 점인데, 노동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복지성 지출’이라고 말하며, 이는 “복지부에서 일반회계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지난 2003년 12월 장애우고용촉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장애우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결정(안)」자료를 살펴보면, 고용장려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고용장려금이 고용촉진 보다 복지지원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장려금은 장애우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특별손실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이나 현행 단가는 손실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다. ▲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적다. 2%를 초과 고용하여 일단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 또한 장려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임금의 75%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우가 67.6%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장려금 수급업체의 50%는 장려금을 장애우 임금보전 및 복지비용 외의 회사운영 경비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장려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금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우 고용이 증가할수록 부담금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장려금 지출규모는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단 운영에 들어가는 경직성 비용과 전달체계의 문제가 기금 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도, 노동부는 꿈쩍도 않고 “장려금의 증가가 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고 있지만 노동부 관계자들이 ‘복지성 지출’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노동부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장려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것은 100이 미만 사업장(전체 55%차지)이고, 중증장애우고, 어떤 곳은 월급보다 많아 복지적 측면이 크다.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장애우 고용하라고 사업주들이 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노동부 입장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노동부를 대립적 시각에서 보는 것 적합치 않지만, 장애우 직업정책의 주무부처가 법 취지와 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개정된 현 법의 취지는 여전히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98-99년도에 있었던 장애계의 1년여 기나긴 투쟁의 결과를 노동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동부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경증 장애우’,‘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우’라는 낡은 이분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축소를 현상적으로 나타난 기금 고갈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기금이 고갈되기까지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글 홍여준민기자
박스기사
의무고용제 적용하는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과 장려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다. 일본의 경우, 장애우 연금제도가 있어 기본적인 생존권은 확보되었다 해도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 부담금과 조정금, 보장금 제도가 있다.
일본은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1.8%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이행시 5만 엔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부담금’이다.
‘조정금’은 300인 이상의 대상 사업체가 장애우를 초과 고용했을 경우 2만 5천엔(25만원, 부담금의 50%)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우를 고용함에 따라 사업체가 생산성에 있어 손실을 본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장애인장려금을 생산성에 있어 ‘손실비용보존의 취지’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에서는 장애우 고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여 ‘조정금’이라 하고 있다. 용어가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겨볼 만한 지점이다.
‘보장금’은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300인 이하 사업체가 장애우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4%이상 또는 연 72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1만 7천엔(17만원, 부담금의 34%)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장애우를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20인 이상의 사업체에 5% 의무고용을 적용하고 있다. 미이행시 고용률에 따라 105-260 유로의 조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담금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고용장려금 제도 같은 것은 없다. 각종 사업주 지원금은 영구적이지도 않고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이내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회사의 재무현황, 매출액, 고용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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