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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인권찾기] 장애우와 정보인권

키워드는 ‘보편적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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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NEIS)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보라는 개념과 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결부시켜 해석해야 하는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더욱이 장애우와 정보인권은 기술적 측면, 보편적 접근권 측면 등 부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영역이 더 많은 현실이다.

장애와 정보(기술)를 생각하면, 획기적인 기술 발달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런 환경들은 자본과 결탁하여 일반 소비자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단편적 물품만 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접근 및 정보격차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지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장애우·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천9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 꼭 정보통신 영역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권 보장"에 따른 폭넓은 지원이 되진 않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미국정부기관에 IT 제품을 수출하려면 재활법 508조에 따른 접근성 기술 표준 설계지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은 민간기관과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TV만 하더라도 청각장애우들의 TV 시청을 위해 그 자체에 자막수신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등 보편적 설계에 대한 업계 및 정부의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 사이트만 해도 시각장애우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발된 곳이 거의 없으며 설사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크린리더기"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인스톨해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우가 수화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음성이나 점자로 인쇄물이 제작되지 않아 시각장애우가 각종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안 되는 이 모든 영역이 보편적 접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할 일이 많다.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정보 사회 속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스스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 정보인권을 지켜내야겠다.

글 임소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자료실 팀장)/ sowha@cowalk.or.kr 
※ ‘클릭! 인권찾기’는 이번 호를 끝으로 7개월간의 연재를 마칩니다.

 

작성자임소연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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