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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자세히 알아보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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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우 재활보조기 보급과 보장구 구입>

-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 청각 장애우들에게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우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을 보면 욕창방지용 매트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그리고 휴대용 무선신호기입니다. 이중에서 시각장애우에게 해당되는 재활보조기기는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이고, 청각장애우에게 해당되는 재활보조기기는 휴대용 무선신호기입니다.

- 그런데 모든 시청각 장애우에게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보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 청각 장애우는 등록 장애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그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우입니다. 이중에서 우선 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예를 들면 1 2급 장애우가 우선적으로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장애우,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우가 거주하는 가정,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우 순으로 재활보조기기를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시청각 장애우가 재활보조기기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우에게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우선 순위대로 재활보조기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그럴 경우는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부는 시 청각 장애우가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기가 파손됐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시 청각장애우들의 보장구 구입에 대해 알아보죠. 시 청각장애우들이 보장구를 마련할 때 혜택이 있죠?

= 그렇습니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시 청각 장애우들은 보장구를 마련할 때 무료 구입과 적용대상 보장구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시 청각 장애우 중에서 보장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우가 되겠는데요. 1종 수급권자는 보장구 구입 비용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종 수급권자인 경우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고 20%는 시 군 구에서 지원해서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시 청각 장애우는 모두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보장구의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우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우인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 계신 시 청각 장애우는 보장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 청각 장애우들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구 품목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청각장애우들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예 청각장애우는 보청기와 체외용 인공후두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는 25만원까지 그리고 언어장애로 인한 음성인식 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인 체외용 인공후두 구입비는 50만원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우가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구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죠?

= 예 시각장애우는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그리고 흰지팡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저시력 보조안경은 10만원까지 콘텍트렌즈는 8만원까지, 돋보기와 망원경은 각각 10만원 의안은 30만원 그리고 흰지팡이는 만 4천원 한도에서 구입비용을 무료 또는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구 품목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 보장구 구입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보청기가 50만원이 넘고, 콘텍트렌즈가 몇 십만원 한다면 이럴 경우는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은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 보장구 구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그리고 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은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 청각 장애우들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해당 보장구 별로 정해져 있는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보청기 5년, 의안 5년의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간내에는 단 한 번 밖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단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우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우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주신다구요?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제도와 장애우 가구의 교육비 지원제도를 묶어서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우 가구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먼저 만 5세아 무상교육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현재 만 다섯 살이 된 아동에게 정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만 5세 된 아동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입니다. 여기서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말하고요. 중요한 게 기타 저소득층인데요. 기타 저소득층은 재산과 월 소득을 합쳐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소득이 2백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15만원 이하인 가구가 만 5세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교육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무상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5세된 자녀와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기준의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5세된 자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사시는 기타 저소득층은 국 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월 10만 5천원 이내에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사시는 기타 저소득층 장애우 가구는 만 5세된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국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아동이 다니게 될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저소득층은 재산과 월 소득을 합쳐 소득을 환산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 쉽게 이해하시려면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또 가구 월 소득을 여기에 합산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되는데요.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5만원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꼭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복지사와 상담하는 절차를 밟으셔야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 기타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 교육부는 장애우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액은 월 소득의 10%에서 30%인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장애우 가구는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약간 넘더라도 소득을 공제해 주니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번에는 장애우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현재 장애우 중 1급 2급 3급 장애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역시 1급에서 3급 장애우 가구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학교 재학생 수업료 및 고등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입니다.

- 그러니까 1급에서 3급 장애를 가진 중 고등 학생과 1급에서 3급 장애를 가진 세대주의 자녀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렇지만 만 5세 교육비 지원제도처럼 모든 1급에서 3급 장애우 가구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겠죠?

= 그렇습니다. 장애우 가구 교육비 지원은 만 5세 교육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환산제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가구는 10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3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소득이 151만원 이하인 장애우 가구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학교에 다닐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기술학교와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우 및 장애우 가구의 자녀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우선 읍 면동 사무소에서 대상자임을 확인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구요. 그런 다음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로부터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즉시 역시 읍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교육비 지원 복지대상자 보호 급여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교육비가 입급될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 대상자 가구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 수혜자도 장애우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 1급에서 3급 장애우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 현재 자녀 교육비 지원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가구는 전액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장애우 가구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도 1 2 3급 장애우 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기준에 의거해 계속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우 자영업 창업 지원 확대 예정 >

-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우 자영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가 밝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7월 25일 정확하게 정부 부처 중 기획예산처가 관련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장애우 자영업 창업 관련지원을 확대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우 자영업 창업관련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12억원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구요. 또 장애우 창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상담, 세무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과 영업장소 지원으로 나뉘어져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나 지원 예산이 늘어날 예정인지 알려주시죠?

=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융자는, 올해 예산이 80억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2.5% 늘어난 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구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지만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장애우에 대하여는 현재 5천만원 한도에서 고용촉진공단이 장애우가 원하는 영업장소를 직접 임차하여 장애우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 영업장소 지원은 내년에는 늘어난 예산없이 22억원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순수한 장애우 창업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90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기획예산처 발표입니다.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내년부터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서비스를 지원하면 창업을 원하는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 기획예산처는 장애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상담과, 법무, 세무 문제 등을 상담해서 도와주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내년부터 신규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3천만원 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창업을 원하는 모든 장애우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년은 60명의 장애우에게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업을 원하는 장애우 중 이 서비스를 받아 창업하실 분은 내년에 서둘러 창업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장애우 중에서는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장애우들이 많은 데, 그래서 참고로 그동안 어떤 업종 창업에 창업자금이 지원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우 창업 중 제일 많은 업종은 요식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이 9.4%로 나타났구요. 그 다음은 운수업, 침술업, 부동산중개업, 피씨방 등 오락서비스 창업, 그리고 찰판 인쇄업과 슈퍼마켓, 여행사 창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히 제한된 업종은 없고, 모든 업종에 골고루 장애우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 술집 등 유흥업 창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로 어떤 장애우가 창업을 하고 있고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 고용촉진공단이 그 내용도 조사를 했는데요. 공단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은 장애우 중 취업이 곤란한 중장년층이 주로 창업을 하고 있고, 수입은 월평균 209만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 평균 290만원 수입은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인데요. 그래서 많은 장애우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창업 관련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니까 더 많은 장애우들이 창업을 희망할 텐데요. 내친김에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장애우 창업 자금 융자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5천만원을 빌리면 2년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3년째부터 분할 상환해서 5년 동안 갚으면 된다는 얘기구요. 단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 보전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즉 융자금액에 맞는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영업장소 지원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영업장소 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장애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우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알아봐서 장애우고용촉진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이 공단 이름으로 영업장소를 임차한 다음 장애우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단위로 5년까지 장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우는 장소 사용료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장애우 창업 지원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과 전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장애우가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은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장애우 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장애우, 마지막으로는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우 순으로 창업지원을 한다고 고용촉진 공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 창업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장애우도 있죠?

= 만 20세미만 장애우, 그리고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장애우, 또 현재 사업주로 있는 장애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우는 창업 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창업 지원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예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는 매년 4월과 8월 신청하시면 되겠구요. 신청은 전국에 있는 장애우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른 얘기인데요. 장애우 자동차 휠체어리프트 융자제도를 개선해서 실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노동부는 신규로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휠체어리프트 구입자금 융자신청을 기존 자동차 소유 장애우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현재 회사에 다니는 근로 장애우는 출퇴근용 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차량 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는 여기에다 더해 휠체어를 차에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설치 비용으로 5백만원까지 더 융자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리프트 설치비 융자가 신차 구입시에만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장애우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노동부가 방침을 바꿔 기존 자동차 소유 장애우에게도 융자를 해주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 바로 시행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제도를 바꿔야만 시행되는 제도이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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