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장애우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도 적용제외 논란
본문
|
||
|
|
장애우노동자와 관련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의 존폐여부가 9월경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노동부가 장애우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 1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중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신직수 장애인시설협회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이란 노동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전체 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이 인정될 경우(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 정이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다시 말해서 장애우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 514,15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익이 없는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이보다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이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기업은 장애우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보전하여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이렇다. 노동부는 "장애우노동자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개정 의견 자료"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 적용제외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축소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과 감액적용으로의 전환은 감액기준의 객관적인 근거와 방법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장애계 차별적 제도라며 폐지 주장>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과는 달리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우단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장애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은 차별에 기초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은 "장애의 종류와 수준이 아주 다양한데도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편견에 기초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부터가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계의 의견수렴 차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부 이중오 사무관은 "아직까지 노동부의 공식입장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폐지되면 장애우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적용제외 규정을 유지하면 장애우의 일자리가 늘어날까?
중증장애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상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보이는 중증장애우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기업체들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우 2% 의무고용을 지키기보다는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승길 교수는 "이 제도는 장애우의 특성과 사업주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가 장애우의 고용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기업체에게만 떠넘기는 측면이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는 최소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이원화체제를 확립하는 등, 장애우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시설 보호장치 마련해야>
애초 이 제도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장애우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실적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우노동자의 대부분은 "비공식노동자"다. 정부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식노동자처럼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직업재활과 산하 장애우직업재활시설들로 이들은 절대다수가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적 규정을 따르는 재활시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암묵적으로 "최저임금 제외"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세무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시설장은 사업주가 됨에 따라 노사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시설장)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운영상의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이라는 특수한 조건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사업장과 똑같은 법적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들은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설 측의 설명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 하지만 시설들이 적용을 받을 경우 버티기 힘들다"며 "시설의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폐지해야 한다, 완전폐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설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매출의 열악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제외 규정의 폐지를 전제 하에 직업재활시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의 대안으로 최저임금제외 규정을 감액제도로 개정,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아졌다. 이는 장애우의 노동력이 약화된 것은 장애우에게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므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장애우를 일정정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적용예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고 장애우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근본 방안 마련에 국가가 보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임금제도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지난 8월 7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