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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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자가정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월 19일부터 전국 1만3천여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부자 가정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구조 대상확대는 기존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대상자들은 법률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해당자들은 공단 방문이나 전화(국번없이 132), 서신을 통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부자가정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증거서류 등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다.
〈장애우 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우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
네트워크의 목표는 무장애 배움터의 실현과 장애우 학생들을 위한 활동권과 수학권 보장이다. 네트워크 측은 그동안 인권운동가와 일부 교육자가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장애우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단체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 측은 앞으로 장애우 입시종합지원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편의시설 정보를 취합한 캠퍼스 액세스맵(Campus Access Map)과 장애우 학생 종합택리지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제한 허용〉
환경 훼손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삭도(索道·케이블카)검토위원회를 열고 환경 보전 측면에서 케이블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전문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케이블카의 입지·설치·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700m인 윗세오름 부근까지의 3.46㎞ 구간에,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2001년 냈었다.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그동안 등산객의 자연 훼손 예방과 노약자·장애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자체와 관광객 증가로 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간에 논쟁의 대상이 돼 왔었다.
〈7월부터 간질환·배뇨장애도 법정 장애우 인정〉
7월부터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이나 간질환, 안면 기형, 장루및 요루(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법정 장애우가 된다.
복지부는 장애우 수급권 확대를 위해 종전 10가지인 법정 장애우 범주에 간질환 등 5종의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 질환을 갖고 있는 약 11만8000여명이 새로 장애우에 포함되게 됐다.
〈장애우 의무고용 정부가 더 안 지켜〉
최근 10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장애우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률이 지난해들어 정체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와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2117곳의 장애우고용률이 1.18%로 2001년말보다 0.02% 포인트 늘어난데 그쳤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부문 85개 기관의 장애우 고용률이 1.66%,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2032개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률이 1.12%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문의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통일부가 의무고용인원 7명중 1명을 고용해 0.3%로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찰청 0.47%, 국방부 0.66%, 통계청 0.71%, 부패방지위원회 0.74%, 대검찰청 0.76%, 관세청 0.77%, 대통령비서실·법무부 각 1.08%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장애우 고용률도 0.77%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우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2005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까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 부분의 장애우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장애우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산 장애우복지관 개관〉
경남 마산시는 지난해 9월 5억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내 신월동 635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2평의 장애우 복지관 공사를 시작해 10개월만에 완공했다고 밝혔다.
6월 9일 문을 연 마산장애우복지관은 장애우보호센터를 비롯해 물리치료실과 심리치료실, 여가활동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도서관이 설치됐다.
〈현대자동차, LPG승합차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는 6월 말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승합차와 소형상용차 레저용 차량(RV)의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LPG 차량 중 스타렉스는 6월 25일부터, 트라제XG는 6월 30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택시와 장애우 운전자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승용차 LPG 차량은 계속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 음성인식 서비스 실시 〉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7월 1일부터 전화를 걸어 말로 조회와 계좌 이체와 같은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음성인식 콜센터(보이스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먼저 음성 인식 콜센터(1588-2800)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잔액 조회" "계좌 이체"등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말한 뒤 계좌번호와 액수 등을 말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은 비밀번호뿐으로 기존 콜센터 서비스와 견줘 전화 버튼 누르는 횟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장애인영화제 사전제작 지원작 공모 〉
9월 말 개최 예정인 제4회 장애인영화제 사무국이 사전제작 지원작을 공모하고 있다.
장애우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우가 제작 스태프로 참여하는 작품이면 장르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편당 100만원 한도에서 세 편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dff.or.kr)에서 신청서와 제작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나리오, 소요예산 내역서, 팀 구성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장애우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59-2 청동빌딩 2층으로 보내면 된다.
〈고용, 통합 노동정보망 구축 예정 〉
노동부는 2007년까지 구인·구직, 직업, 고용 동향, 고용보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 고용보험시스템·직업훈련시스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 정보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를 향후 5년간 단계별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 제도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설명해 주시죠?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장애우 1급에서 6급, 즉 장애우 등록을 하고 차량을 소지한 장애우는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유공자상이자는 6급과 7급,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들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입니다. 그리고 감면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도 있는데요.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급에서 5급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요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의 부정사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우 등이 통행료 할인카드를 부정 또는 잘못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1886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5월까지 무려 38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 네 배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도로공사가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올해는 말 그대로 단속을 위주로 적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장애우들의 민원제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실제 어떤 경우가 적발 대상이 되는지, 차량을 소지한 장애우들을 위해 그 유형을 얘기해 주시죠?
= 단속 대상은 통행료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줬을 경우, 또 할인 대상 차량에 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우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본인이 타고 감면 카드도 있지만 탑승 차량이 등록차량이 아니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우 표지 미부착 차량이 단속 대상이라고 도로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죠. 통행료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줬을 경우, 또 할인 대상 차량에 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우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그리고 단속되면 어떤 벌칙을 받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 통행료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장애우가 본인 이름으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돈을 받고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할인 카드를 회수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다시 할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까요. 장애우가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또 할인 대상 차량에 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우가 탑승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는 할인카드를 1년 사용할 수 없는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실 가장 많은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부분이 이 경우인데요. 요즘 시각장애우나 정신지체,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우들을 대신해, 할인카드는 장애우 이름으로 발급 받고, 운전은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이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우 당사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족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운전은 하지 않지만 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 장애우가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애우 표지 미부착 차량이 단속 대상이라는 것은 쉽게 알겠는데 본인이 차에 타고 있고, 감면 카드도 있지만 탑승 차량이 등록차량이 아니라고 단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두 가지 경우 다 적발되면 할인카드를 6개월 사용할 수 없는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차량 상이는 장애우 본인이 할인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차량과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다를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우 중에서는 통행료 할인카드만 있으면 아무 차량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구요. 또 등록은 할인 대상 차량인 2천씨씨 이하로 하고, 실제 타고 다니는 차는 할인대상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2천씨씨가 넘는 승용차를 소지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게 도로공사 얘기입니다.
- 말이 나온김에 통행료 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장애우 등이 소지한 2천 씨씨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입니다.
-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장애우와 가족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카드 발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 도로공사측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하기 위해 작업하는 기간은 3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우는 할인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은 짧으면 20일 길면 한 달이 넘는 4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통행료 할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 얘기입니다. 복지부에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도로공사와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발급업무가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은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복지부에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카드 발급업무가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시작된 게 지난 97년 8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그렇습니다. 97년 8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 도로공사는 장애우 등에게 할인해 주는 액수를 많아야 연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장애우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준 액수가 무려 183억원 이라는 게 도로공사 발표입니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을 받는 장애우 차량도 현재 약 45만대에 이른다는 게 도로공사 얘기인데요. 매년 8천대씩 등록차량이 늘고 있고, 다음달 부터는 내부 장애우가 장애우 범주에 포함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통행료 감면을 둘러싼 문제가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7월부터 내부장애우를 포함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제도는 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신규로 감면 카드를 발급받으실 장애우를 위해 마지막으로 발급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 장애우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우 표지와 할인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먼저 휠체어가 그려진 자동차 표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 운전석인데요. 운전석 하단부분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인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장애우 운전자 또는 가족이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수수료는 4천원이며 할인 카드 유효 기간은 7년입니다. 할인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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