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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이대로 안된다

"추락하는 두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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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드디어 오웅진 신부의 동생 오충진(52)씨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오씨의 혐의는 업무상 사기죄. 충북에서 지하수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씨는 지난 수년간 꽃동네 내부의 지하수(관정) 개발, 꽃동네의 토지 거래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웅진 신부도 이르면 7월 초에 검찰의 소환통보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신부와 관련된 꽃동네의 수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물론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

〈오신부는 동생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나〉

 꽃동네 오웅진(57) 신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꽃동네 수도회 소속 수사, 수녀들과 토지 매매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의 마무리짓고 오는 7월초, 오 신부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밤 오웅진 신부의 동생 오충진(52)씨를 긴급 체포한 뒤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오씨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오씨의 혐의는 업무상 사기죄. 충북지역에서 지하수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씨는 지난 수년간 꽃동네 내부의 지하수(관정) 개발, 꽃동네의 토지 거래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가 꽃동네 내부의 지하수개발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억7천여 만원을 꽃동네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또 오씨는 꽃동네를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청원군 현도면 일대의 대학(현도사회복지대학) 설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짜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수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오씨의 혐의점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지역 언론인 <한빛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난 건수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많다"고 밝혀 실제 오씨의 범죄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을 시사했다.

 오씨가 긴급 체포됨에 따라 오 신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씨가 꽃동네 측을 속였다면 "단순 사기"가 되지만, 조사 결과 오 신부가 관련돼 있다면 이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오 신부의 관련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 진행 중〉

 한편 검찰이 밝혀낸 꽃동네 측의 토지 등 부동산은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헌 충주지청장은 지난 5월 29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던 꽃동네 측 재산규모를 상세히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꽃동네의 부동산은 국내에만 총 1천3백여 필지로 3백여 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의도 총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이중 오 신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80여 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은밀히 내사에 들어간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꽃동네 내부의 토지거래를 비롯, 금전 거래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 수사를 펼쳐 왔다. 김규헌 지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꽃동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밝힌 바로는 오 신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250여명을 소환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중 오 신부 친인척과 꽃동네 수녀, 수사만 해도  80-90여명, 부동산 관계자 및 꽃동네에 땅을 판 매도인과 중계인은 12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또 핵심 관계자들의 경우 최대 13차례나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20여 차례에 걸친 계좌추적과 관련 시설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검찰의 표현대로 "단일 사건으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 것이다.

 현재 오 신부의 혐의점은 동생 오충진씨와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꽃동네 자금, 토지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고발조치가 이뤄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농지법 위반,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내용도 포함된다.

 김 지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명의 땅의 경우 사건화 된 이후 청주교구 측으로 이전시키는 등 상당히 의심스런 정황이 많이 있다"며 "형 명의의 부동산 일부는 꽃동네 돈으로 산 것이 있는데도 그의 아들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썼다"며 혐의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총 80여 필지이고, 이중 일부는 꽃동네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가족 명의의 땅은 대부분 천주교 청주교구 유지재단과 수녀, 수사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과 금광개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도 오 신부에 대한 당장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며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와 청주교구가 청주성모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꽃동네 후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해 청주교구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오신부, 소환에 응할 것인가〉

 그러나 오 신부가 당장 소환되더라도 사법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가족명의의 통장에 들어간 돈의 쓰임새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오 신부를 소환한다 해도 많은 조사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신부의 소환조사가 임박하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는 지난 6월 13일 성명을 내고 "천주교 사회복지 시설의 하나가 의문과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회주교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꽃동네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충격적인 논조로 전해지고, 천주교회마저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한탄과 실망을 금치 못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신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250여명을 소환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오 신부 친인척과 꽃동네 수녀, 수사만 해도 80~90여명, 부동산 관계자 및 꽃동네에 땅을 판 매도인과 중계인은 12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또 핵심 관계자들의 경우 최대 13차례나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20여 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관련 시설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 오신부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다. 피정(신앙수련활동)중이라는 이유로
  꽃동네는 오신부의 피정이 끝나는 7월 4일 이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작성자김영균 (오마이뉴스꽃동네특별취재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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