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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3]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수감자들

공주치료감호소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

   법원에서 약물중독과 심신상실자라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치료를 명분으로, 완치를 목표로 한다. 감호소의 판단에 따라 10년 이상을 갇혀 지낼 수도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은 불법이지만.그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치료감호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굴절된 상태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치료감호,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걸음』이 취재해 보았다.


<완치되면? 기약 없는 나날들...>

지난 6월 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2년 4개월간을 지내다 올 1월에 출소한 이00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현재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송감호소 뿐만아니라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밝혀내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의사의 절대적 권한과 가족, 그리고 영치금이 "사람답게"를 인정하는 기준이라며, 도대체 왜 법원에서 내린 형벌 외에 이곳(공주치료감호소)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곳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곳에서 그는 심신상실을 받아 살인을 하고도 6년만에 나가는 사람, 징역 8월을 받고 15년을 살다 나간 사람, 단순 존속 폭력인데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4년이 다 되어도 못나가는 사람, 병이 완치되어졌다고 보여지지만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차량절도였는데 40대 초반에 들어와 60세가 다 되어 약부작용 때문에 손과 입술이 가만히 있어도 떨리면서 퇴소한 사람을 보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았다.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대포주사나 맞고 한없이 잠들어야 하고, 6개월에 한번 있는 감정 판정에서 탈락되면 또다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 약물중독자들과 함께 수감되어져 심신상실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자로서 쉽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점등을 6장의 편지지에 빼곡이 기술해놓았다.

<치료, 제대로 되는가>

지난 6월 20일 공주치료감호소 정문에서 부인 면회를 왔다 돌아가는 K씨(남, 53세)를 만났다. 그 또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치료감호소의 문제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음은 확신할 수 있단다. 그는 면회를 다니면서 보니 있을 필요 없는 사람도 많고 치료도 안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그는 "불미스런 일이 생겨 면회할 수 없다"는 한마디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몹시 걱정스러웠지만 오히려 물어보면 아내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내부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3일을 팔과 다리가 묶여진 채 징벌을 받아야 했고,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토로했단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일주일에 두 번 서울과 공주를 오가고 있다. 그래야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봐줄 것이고, 빨리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란다. "말이 병원이지, 제대로 된 치료도 아니다. 약물이나 수면이 치료의 전부다. 완치? 제대로 치료해야 완치될 것 아닌가. 각기 다른 증상의 환자들을 한군데 모아놓고...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곳이다"라며, 문제가 아주 심각함에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바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사각지대-공주치료감호소

 

 

<인권침해 개연성 높은 치료감호소>

한편 지난 5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단체 대부분이 청송감호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치료감호소에 대해서는 취지의 타당성(치료 중심)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물리적 환경이 괜챦다는 평가가 많아 "문제가 무엇인지"쟁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한 뒤, "감호소 안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 할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출소자,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예정이다"고 워크숍 개최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정규원교수(한양대 법학과)는 치료감호소의 문제를 「사회보호법」자체와 「치료감호소 운용」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회보호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너무 사회보호만 강조한 나머지 범죄인의 인권보장이 담보되지 못한 비례성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 △심신장애 개념의 모호성 △감정실시 여부에 대한 법관의 재량에서 오는 판결의 비일관성 △가벌의 요건과 분리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지 않아 보호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 △심신장애의 원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점(부정기) △고소·고발 없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감호만은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점(책임무능력자란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안정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치료감호소 운용에서의 문제점은 △심신장애와 약물중독을 통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점 △사회에의 적응가능성이 아닌 완치의 개념으로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1인 의사가 평균 6-8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점. 이는 정신적 장애의 치료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긴밀한 관계설정이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규원교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무런 범죄예방 없이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특별예방적 관점에서나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그래서 오늘 날 대부분의 국가는 치료감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재범의 위험성은 언제나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며,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 정신과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위험성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거의 과거의 자료들뿐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 더 깊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공대위가 보다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얼마 전 청송감호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출소를 한 사람들이 그곳의 부당한 대우와 생활환경 그리고 감호소 설치의 근거가 되며, 이중처벌을 합법화하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집단단식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정면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공대위를 구성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보호법」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주치료감호소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물중독자 혹은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고 또 목소리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나 가족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도 고민의 지점이다.
그렇지만 공주치료감호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들의 주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해졌다.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은 현황을 설명해주던 중 이렇게 이야기한다.
"현재 공중보건의까지 합해 13명의 의사가 있다. 또 의사 결원이 5명이나 되는 것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때문에 의사들의 이직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원하는 사람들은 학술적인 관심 때문이다"
그곳에 있는 80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모두 "연구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글·사진 여준민기자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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