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이대론 안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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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동네오웅진신부 |
꽃동네 오웅진(57)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1년여에 걸쳐 진행돼 온 검찰의 "꽃동네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7월 31일 오 신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충주지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꽃동네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호시설이었고,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온 만큼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신부〉
이번에 발표될 꽃동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그간 꽃동네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적 규명이자 종교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행정감시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29일 현재,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애초 충주지청은 꽃동네 오 신부의 동생 오충진(55)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한데 이어 7월 초 오 신부에 대한 여섯 차례의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오 신부는 변호인단과 함께 성서 한 권을 들고 충주지청에 출두했다. 하지만 오 신부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일관함으로써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종결 날짜를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었다.
500페이지 분량의 책 35권, 1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역시 검찰의 사법처리 결정을 미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그간 수사 결과 발표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깥 상황도 검찰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우선 오 신부에 앞서 긴급체포, 구속된 오충진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죄없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오 신부 변호인단은 오충진씨의 보석 결정으로 오 신부에 대한 법원 판결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참전단체연합회(대표 류기남) 등 23개 보수단체가 "꽃동네 오웅진신부돕기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오웅진신부돕기협의회)"를 구성해 오웅진 신부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웅진신부돕기협의회는 25일자 <조선일보> 2면에 "누가 꽃동네의 헌신적 사랑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하단 광고를 싣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에는 황해도 도민회,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한참전단체연합회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천도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종교단체와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6.25참전유공자전우회 등 보수단체와 월간 한국논단, 독립신문 등 언론 단체들도 참가하고 있다.
오웅진신부돕기협의회가 출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자격으로 이 단체를 돕고 싶다는 문의도 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부는 과연 구속될 것인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을 둘러싼 온갖 억측들도 나돌고 있다. 검찰이 섣불리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충주지역 일간지의 한 기자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검찰이 횡령과 부동산 투기 등에 제대로 된 혐의점을 잡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꽃동네와 오 신부 변호인단, 천주교 청주교구 등도 "검찰이 후원금 횡령 등 본질은 외면한 채 태극광산 업무방해 혐의나 농지법 위반 등 곁가지만 수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검찰에 빨리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보다 법정 싸움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상황에 대해 검찰은 현재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현재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점은 오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알려졌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상당히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여 년간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존경받아 온 종교인을 구속 기소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오 신부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검찰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오 신부에 대한 검찰의 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격을 입은 꽃동네에 대한 "책임론"이 검찰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오 신부를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7월 29일 현재, 검찰은 오 신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정되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꽃동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꽃동네와 청주교구는 7월 정기인사를 통해 그 동안 꽃동네의 실무를 담당해 오던 수녀와 수사 등을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
꽃동네의 행정을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윤시몬 수녀는 강화도 꽃동네로 발령 받았으며, 꽃동네 회계담당 실무자인 김모 수녀도 꽃동네 외 다른 곳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교구의 다른 신부들도 꽃동네로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청주교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교구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2월과 7월에 해왔던 정기인사를 단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인사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주 지검 충주지청은 8월1일 오신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신부가 횡령한 꽃동네 자금이 21억 5천만원, 부당하게 타낸 국가보조금이 13억 4천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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