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인권찾기]copy는 디지털환경의 핵심
본문
1. 정보화시대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유의 권리] copy는 디지털환경의 핵심
3. [정보접근권]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4. [반감시권] 누군가 항상 감시하고 있다.
5. [자기정보통제권] 내 정보를 너가 어떻게 알고 있지?
6. 장애우와 정보화시대 인권
[정보공유의 권리] copy는 디지털환경의 핵심
인터넷 홈페이지의 맨 아래에 보면
① copyright 년도 by 홈페이지 제작자, all rights reserved
② copyleft(c) 년도 홈페이지 제작자 또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①은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이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이트 어떤 정보(그것이 글이건 그림이건 영상이건)를 사용하는 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때 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용 시에 출처를 밝혀 주어야한다.
Copyleft는 저작권(Copyright)를 패러디 한 것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로 80년대 말 처음 등장하였는 데,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복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권은 처음 개발자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복사 및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된 소프트웨어는 또한 같은 원칙 하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Copyleft는 즉,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확대재생산을 위한 운동인 것이다. 공짜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복사를 통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다시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배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리눅스 공개 프로그램은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디지털혁명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공유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런 자유는 자주 저작권이라는 이름과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만든 디지털도서관은, 아리러니 하게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도서관에서도 접속할 수 없다. 꼭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 도서관에 가서야만 열람할 수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로 공급된다면 누가 책을 사서 보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과의 충돌은 copyleft 운동을 지적재산권 영역으로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지식, 기술 등은 한 개인이나 기술자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성과 위에서 얻은 결과물로서 그 지적생산물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copyleft 운동을 시작해보자.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copyright(c) 년도 이름"으로, 자신이 쓰는 글들에는 "copylefted by 이름"을 써주어 공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자.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할 때 저작권료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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