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차별 당했어!”-「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분명한 이유
본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들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바람이 장애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58개 장애 단체가 참여한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장차법) 운동. 이 시점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전문리서치기관인 TNS가 추진한 ‘장애인차별에 관한 장애인여론조사’는 장차법 제정 운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전문 리서치기관이 장애차별에 관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요약하여 발췌했다.(편집자 주)
〈10명 중 7명이 장애 차별 경험〉
연구소와 TNS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경기를 포함하여 전국의 장애우 357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장애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차법 제정 운동의 이유, 즉 장애우 차별의 심각성과 다양성에서 발현된 점을 입증이나 하듯이, 장애를 가진 10명 중 적어도 7명(73.7%)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뇌변병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장총이 장애인인권 백서를 마련하면서 진행된 장애우 차별 실태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장애우 차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였다.
장애우 차별은 노동권, 이동권, 가족생활권, 의료 등 그 차별의 양상은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상태였다. 부문별 차별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삶의 영역 중 장애우 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으로 36.4%가 "노동", 34.5%는 "이동권" 문제를 지적해 장애우들이 취업과 이동권에서의 차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차별이 가장 큰 영역
노동 부문에서 가장 심하게 차별 받은 경우는 ‘입사 거부와 입사 지원 제한’이었으며, 이동 부문에서 차별이 가장 빈번한 것은 ‘버스나 택시의 승차거부’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지 않은 가족 생활 부문에서도 ‘따돌림’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편의 시설 부족"이 가장 심각한 차별의 유형이었다.
〈23.5%, 장애인 차별에 적극 대처〉
‘장애우으로서 살면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61.9%가 ‘생계 유지 문제’를 꼽아 <그림 2>와 같이 장애우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불편’ 문제가 힘들다는 응답도 40.6%로 여전히 ‘이동권’ 문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34.5%에 달해, 장애우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삶에서 가장 힘든 것 (복수 응답)>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로 ‘법과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32.8%로 소수였으며 66.1%는 ‘일반인들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별’ 해결 과제로 장애우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법과 제도의 개선’과 장애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4.1%로 나타나 사회적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장애우 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그림 3> 차별 개선 방안
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처 방식에 대해 참거나 무시한다는 응답이 58.8%인 반면 ‘곧바로 항의한다’거나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인권 관련 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자는 23.5%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에 대해 ‘참거나’이 ‘체념’상당 부분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면 장애 차별에 적극 대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차법 제정 과정에서 큰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 지켜라" 〉
조사 말미에 오픈형식으로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우 차별 해결을 위해서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며, 실제로도 ‘공약 준수’를 주문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차별금지법」 제정,「이동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 장애인연금제도화, 등 장애우 권리 확보를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공약 준수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우의 입장을 이해하고 체험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에 맞는‘실질적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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