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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장차법을제정하자 (8)-교육에서의 장애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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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함께걸음 4월호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상황을 몇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장애우 인권에 관한 제도 마련과 인식의 개선에 힘입어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선발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차별과 같이 이제는 굳이 부각시키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는가 하면, 통합교육 현장이나 정부의 조직 구조, 방기되고 있는 조기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교육 차별은 아직도 진행 중일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날로 심화되는 영역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방안 또한 시급히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해법을 살펴보자.   
 
<조기교육의 공교육화와 사설조기교육기관의 관리 및 교육비 지원>

장애어린이들이 발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교육의 개입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학령 전 장애아동의 보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보낼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설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장애아동의 진단뿐만 아니라 사설조기교육기관을 양성화하여 교사와 시설, 교육방법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부모들의 고액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사설조기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및 인허가 전환을 지원하며,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조기교육기관 이용자의 교육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사의 장애우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립>

앞서 제기한 것처럼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은 일선학교의 열악한 물리적 여건(과다한 학급당 학생수 등), 교사와 학교 경영자의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담당교사로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의 전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특수교육 발전종합계획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교원이 특수교육 책무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우리가 최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우 교육의 지식을 주어야 한다. 즉, 교원 양성과정은 물론 현직에 있는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우 교육의 이념, 장애의 이해, 교육과정 수정, 교육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있어 기본적 권리이다. 일선 학교가 통합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권리 침해 그 자체이다.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 장애학생을 무시하고 외면한다. 교육환경이 미비한 통합교육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보장>

대학에서 장애학생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학업활동의 가능 여부와 그대로 직결되는 캠퍼스 이동 및 접근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원칙과 중점사항을 잘 지키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수행에 있어서도 강의에 대한 기본자세와 준비가 필요하고 강의에 임해서는 장애영역을 고려한 철저한 개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제수행과 시험 및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별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대학생활의 편의에 있어서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지원, 물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보장구 수리 및 대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와 근로학생을 활용한 개인 위생 및 용무 지원, 장애학생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로 지원 또한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장애우 취업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장애우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법적 근거 (2)지원의 당위성 (3)전담기구 설치 (4)대학별 지침서 (5)체계화된 문서와 절차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담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우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 조직의 재편>

끝으로, 장애우의 교육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부서 내에서 장애우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이 부재한 것도 사실은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대학지원국 내에 장애우 관련 업무나 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각 분야의 장애우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육관련 부서별 장애우 전담 인력과 업무를 제도적으로 상설하거나 현재의 중등교육까지만 관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보건과 대신 20여개에 달하는 담당관과 과의 장애우 교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상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양성의 인정(수용)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질서와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열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부적 다양성과의 공존을 어디까지 유지시키고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혼미해 보인다.

다시 말해, 후기산업사회가 장애우를 비롯한 노인, 경제적 곤란자와 같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차이’로 인식함으로써 ‘차별’로의 전락 가능성을 차단해 낸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이 말의 역설적인 뜻은 바로 그 이해 당사자들의 분발과 자각이 좀더 조직화되고 힘을 얻기까지는 심리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피해와 사회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지금까지의 "차별"을 온전히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작성자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연구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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