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3]장미빛 청사진 고용확대방안,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초점3]장미빛 청사진 고용확대방안,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본문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 방안에 따르면 2%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300인 이상에서 2007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법정의무고용률 2%를 재조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가, 지자체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하여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장정책에 대해 사업자 연합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장애계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봤다.

의무고용율 2%가 갖는 효과와 의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1991년 1%, 1992년 1.6% 1993년부터 2%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어 왔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부는 5개년 계획에서 의무고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2004년에 200인 이상, 2006년에 100인 이상, 2007년에 50인 이상으로 사실상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늘려가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은 추가로 6만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입장은 의무고용사업장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 실업율을 현재의 28%에서 18%대로 낮출 계획이라는 것이다.

표1> 2001년 사업체 규모별 상시근로자, 적용인원, 장애인근로자 및 미고용인원

* 자료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 규모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은 이러한 노동부의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시시기를 좀더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현재 300인 이상의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의무고용의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기업구조가 대규모적인 인력집약적 제조업에서 정보기술분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 역시 중소규모의 조직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등은 경제구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모든 사업장이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무고용 확대방안 마련에 관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제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또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중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는(독일, 프랑스 20인, 일본 48-56인) 물론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나라들도(폴란드 50인, 중국 모든 사업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의 확대는 평등 및 장애인 완전고용이라는 과제해결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 고용율 2%에서 3%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2%는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취업률등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93년 이후 적용되기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왔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노동부와 공단의 입장은 의무고용율 2%로서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선택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선택하게 만들므로 고용율을 높여서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의무고용률 자체가 부담금 징수를 위한 것이다. 고용은 기업의 고유한 선택의 문제로 기업의 경쟁력과 맞물려있는 문제이다. 결국 의무고용 사업장을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경총의 입장은 장애인 고용율이 1.1%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회시설적 인프라가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6%를 의무고용율로 정하고 있다. 의무고용의 확대와 함께 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쟁점 비교


적용제외율, 폐지되어야

또 한 가지 쟁점인 적용제외율이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업무특성상 장애인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을 전제하고 고용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이 정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고 전제하는 차별적인 장애인고용제외규정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직재법내에서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적용제외율을 비교해보면, 정부는 69%, 민간기업은 22%로 정부의 적용제외율이 민간에 비해 3.2배나 된다. 그만큼 정부가 스스로 정한 적용제외율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기관의 70% 가까운 적용제외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1.6%에 불과하며, 공무원 전체고용과 비교하면, 0.41%로 장애인 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1.1%이지만, 상시 고용인원에 대비하면  0.71%로 정부보다 민간부문이 더 많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적용제외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의 부담금 기금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에 넘기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고용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의 장애인고용율이 민간부분보다 높으며, 의무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이 평균 3%정도를 고용함에 비해 정부는 6%를 고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적용제외율은 이미 1960년대에 폐지되었다. 적용제외율이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본은 적용제외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장애인 기금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을
현재 2%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인 1인당 월 48만 3천원(2002년 기준)이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미고용업체는 200%, 고용율 1%미만은 150%, 1%에서 1.5%는 100%, 1.5%에서 2%는 75%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의 주수입원으로 고용의무를 초과달성한 민간부분에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직업재활학교 등의 고용촉진자금으로 쓰여왔다.
문제는 부담금의 경우 현재 기금의 거의 100%가 고용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은 고용장려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에 쓰일 자금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무엇보다 재원조달에서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부담금 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기업쪽에 의지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업내 장애인 인프라구축(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 고용관리시스템 지원, 고용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비용)과 사회적 인프라(장애인 이동 등의 기초편의시설, 장애인교육, 직업재활 등)가 실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라는 게 경총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도 “정부의 별도 예산이 기금의 일부로 구성되고, 그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및 기업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제하면서 제반 인프라의 구축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며, 사실 이 부분이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 의지가 관건
인간에게 직업은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결격자가 되는 사회는 인권과 복지를 논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사업을 다양하게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이나 경총 관계자 모두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이 단순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배려하는 시혜적인 고용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자, 장애인들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5개년 계획의 실제 집행자는 이번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모토아래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이 그나마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장애인 노동권을 당당한 권리로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있을 것이다.

글 사진 / 박광규기자

작성자박광규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