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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차별 근절을 위한 닻을 올렸다

- 이것이 바로 장애차별! 「장애차별금지법제정」 공청회 열려 -

본문

장애 가진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 될 「장애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뭐가 "장애"야? 뭐가 "차별"이야? 그 중에서도 "장애로 인한 차별"은 또 뭐야?

실무자로써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아리까리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내담자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차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결론이지, 상대방이나 객관적인 인정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게다가 차별이나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떻게 대처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보통은 단체의 인지도를 이용해 "사회여론화 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쉽게 사과를 하거나 원상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리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과 연관된 경우 혹은 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차별문제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 즉 소송을 통해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소송"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내 권리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당한 차별은 한낱 "주장"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해결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장애 가진 사람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이 있고, 각종 권리선언과 인권헌장 그리고 장애관련 4대 법률이 있지만 대부분 한낱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명시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법은 서비스 중심이고, 어쩌다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선언적 조항이라 할지라도 법 취지가 그러하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차별금지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또 문제다. 차별 받았다고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무엇이 차별인지를 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장애로 인해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장애"고 ▲무엇이 "차별"인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는 과연 어떤 것들인가,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가장 큰 물음이었다.

 

 장애차별 근절을 위한 닻을 올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2월 19일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장애계가 큰 흐름을 모아 힘있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객관적 정세도 한 몫을 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모두의 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고 힘있는 실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글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나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발제 내용과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싣도록 하겠다. 앞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회자되며 풍성한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공청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이 날 공청회는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주신기회장은 "장애 가진 사람들이 차별 당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당사자조차도 무엇이 차별인지 인지하지 못하며, 또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근거나 관계기관조차 없는 우리의 상황이,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며, 이 날의 공청회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차별금지법」제정은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그 동안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조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잡은 것은 장애문제의 접근과 해결방식이 재활이나,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닌 사회적 환경의 변화,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권"이 우리의 강력한 주제어임을 강조했다.

또한 1990년 미국 ADA의 제정, 94년 이후 호주, 영국, 캐나다, 홍콩 등의 DDA(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2002년 독일의 「장애인기회균등에관한법」의 제정과 최근 일본의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등「장애차별금지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인시켰다.

국내 또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장애관련 4대 법률 제·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기본법이 다듬어지고, 교육과 노동, 생활환경에서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을 담아내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서비스 중심의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담론, 즉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넓게는 사회권까지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꼬집었다.


그렇지만 그는 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종합법 청원운동, 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정·선포, 1999부터 진행된 인권법 제정 논의, 2000년 열린네트워크의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  2002년 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진정청원 등은 장애에 대한 개념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조금씩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대세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정열소장은 인권법이 「인권위원회법」으로 변질(?)되면서 실효성이 약해졌고, 18가지 차별영역에 "장애"라는 영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사인과의 관계, 구제조치의 미흡성, 자유권 중심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별도의「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약 1/3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28.4%의 높은 실업률과 일반인의 1/2정도에 그치고 있는 월평균 소득 79만원, 무학 21.5%, 초등학교 졸업 30.1%, 대졸이상 6% 등 교육과 노동, 기초생활보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에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설명했다

김정열소장은 "「장애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반영한 것인 만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마쳤다.

 

 "장애", "차별", 바로 이것!

이어진 법(안) 발제에서 이동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위원은 장애차별의 문제는 사회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이념"을 실현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닌 구체적 인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권법으로 보아야 한다며 「장애차별금지법」에 내포된 이념과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동석위원은 그 동안 장애계와 복지계가 "복지의 발달"만을 주장해 온 것에 우선 회의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보편적 사회권을 가져야 소수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에 대한 초기 개념이 의료적, 개별적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장애로 인한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은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손상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장벽"이 곧 "장애"이고,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장애의 개념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문제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접근한 것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은 "인권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인, 보호자, 동행인"등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등 모든 차별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직접차별"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 행해지는 경우"를 뜻하며, "간접차별"이라 함은 "비장애인에게 적용할 조건을 장애인에게 적용함에 있어, 그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의 비율이 그 조건에 부합되는 비장애인의 비율보다 상당한 정도로 적거나,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장애인이 그 조건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또한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적극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해 법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의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임시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2%의무고용"과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제도" 등에 사회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 정책 도입에 큰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애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동석위원은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우리 나라 법체계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겨져야 하는 내용이지만, 본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만큼 차별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생활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큰 미덕은 장애인이 당당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생활의 권리 및 차별금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이동, 건축물에의 접근 등에서의 차별금지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생활시설에서의 차별금지 등이다.

  

장애영역의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 담보 위해서는 「국가장애차별금지위원회」 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획기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그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살펴보자. 이에 대한 발제는 차별금지법제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선영변호사가 맡았다. 안선영변호사는 장애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인권교육 등 인권확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조직이 필요하며, 그것은 『국가장애차별금지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장애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어 위상과 역할이 다르며, 장애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국가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사무소를 두어 장애로 인한 특수성을 인정해 접근성을 높이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리구제방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절차가 비슷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행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사과정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 시정권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등 내용에 따라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안선영변호사는 ""강력한 법"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홍보와 교육을 통한 차별금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장

법안 설명에 이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열린네트워크 전문위원회)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법제정과정에서의 힘있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요구는 시혜나 배려가 아닌 보편적 권리주장이 되어야 하며, 이 법(안)이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법철학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며 국가에 부탁하는 것"이라며, 내 스스로가 권리주체가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을 이었다. 열린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유교수의 지적 하나하나는 매우 실질적이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곧바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었다. 위자료의 개념이 있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굳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악의의 차별은 강력한 배상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으로 새로운 권리개념 도출

두 번째 토론자였던 곽노현위원은 우선 우리의 입법역량이 축적되었다는 느낌과 이 법(안)이 논의가 가능한 법 구조라며 기존의 법형식이나 내용과 비교해 거칠지만 급진성, 과격성, 실효성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 차별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차별지침으로 만들어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며 생활영역에서의 새로운 권리개념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조직의 설립과 관련해 「남녀차별금지법」의 경우 다양성, 복잡성, 중요성 등으로 인해 인권위에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쪽도 별도의 기구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 기존의 법률 강화하자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권오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연구소가 지난 4월 국회에 청원했을 때 소관부처로서 제시했던 의견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을 보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동석 위원은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법은 사회의 질서이며,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는 깨질 것이고, 다시 질서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만만치 않겠지만 법이 있어야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큼 법 제정은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애계가 하나되는 큰 흐름으로

질의, 응답시간까지 거의 4시간동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들 "기운없어 함"보다는 흥분된 표정과 뭔가 해보자는 열정이 묻어있는 얼굴들이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새롭고 젊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민으로,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픈 의지와 실천력을 담보한 사람들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다.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유동철교수의 말처럼 장애계가 크게 하나되는 과정, 즉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와 사람들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무활동가인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는 "시작이 반이다"는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화두가 되어 쟁점이 사라진 장애계에 살아 숨쉬는 그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한다.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운동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까지 크게 단결한다면 법은 법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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