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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선, 장애우의 선택은?

대선후보들의 장애우복지정책공약 점검과 장애계의 대응

본문

11월 2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 16대 대통령선거(아래 대선) 공식일정의 막이 올랐다.

최초의 국민경선에 의한 후보 선출, 후보등록을 즈음한 단일화 등 많은 화제를 뿌린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기의 첫 대통령을 뽑는 마당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이후 정책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우복지정책공약은 정치·경제 등 주요 공약에 가려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로 인해 450만 장애우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함께걸음은 장애우복지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이 장애우복지정책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선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11월 15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대선후보 사회복지분야 초청 토론회’와 2002 장애인단체대선연대 주최로 11월 25일 열린‘제16대 대통령선거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우복지정책 공약 평가 대상은 7명의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 한정했다. 이는 당선가능성을 전제로 하였다기보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대선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약을 수립하고 공약수림과정에서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후보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선을 맞아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를 결성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한 장애계의 입장도 정리했다.

▲장애우복지정책공약


<각 당, 이동권, 고용, 차별을 장애우복지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


각 당은 공통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장애우의 사회적 차별을 장애우복지의 큰 걸림돌로 이해하고 있었다. 2001년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사고와 이 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연이은 지하철리프트 사고를 통해, 장애우이동권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각 당은 장애우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7배인 28%에 달하고, 고용된 장애우 상당수가 월 5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장애우의무고용율이 각각 1.33%, 0.95% (2000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바탕으로 장애우노동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우차별이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전담할 기관이나 구제책이 전무하다는 인식 아래, 장애계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차별금지법(가칭)」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럼 장애우복지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된 공약을 살펴보자.

<한나라당 장애우정책의 핵심, 자립과 사회통합·사회주류화>


한나라당 장애인복지 공약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우가 편한 세상이면 비장애우도 편한 세상’이라는 기본 인식을 기초로 장애우정책의 핵심이 자립과 사회통합·사회주류화임을 강조한다. 모든 장애우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접근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는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우 생활안정, 보호사업에 치중하는 장애우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우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 복지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우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내 재가장애우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우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우의 자립·자활능력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과 자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는 장애수당 등 실효성있는 생활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강화 등 모자보건, 교통사고 방지, 건강증진사업 확충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표1. 한나라당 장애우복지공약>

 장애우의 실질적 사회참여와 통합

- 가구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
-「고용기회평등법」제정, 장애우 차별조항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
- 공공기관의 장애우의무고용 철저히 준수, 공무원 임용제한 범위 완화
- 민간기업의 장애우의무고용 대상 업체 확대, 고용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부담금 차등 적용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우 인력 양성
- 장애우의 직업재활, 중증장애우의 고용 활성화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장애보호수당 시행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의무가입으로 1인 1연금제 도입 방안 검토(무기여 장애연금 포함)
- 장애우, 특수학교 취학율 대폭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 비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 내 장애우편의시설 확충
- 대학교의 장애우편의시설 설치 확대, 대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우교육권 보장
- 중도장애우를 위한 자립생활훈련센터 설치
- TV의 자막방송과 수화통역 의무비율 설정, 선거방송에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선거유세장에 수화통역사 배치, 투표장소에 수화통역사 배치, 문자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우의 선거권 보장 위해 투표소 1층 내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 장애우대표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전국에 장애우생활체육시설 설치

 장애우의 접근권·이동권 보장과 의료보장 강화

- 저상버스 도입, 리프트장착 순환버스 운행 확대
- 중증장애우를 위한 장애우콜택시, 심부름센터 등 door to door 서비스 확충
- 공공시설의 의무적 편의시설 설치 완료
- 정보기술(IT)교육 등 장애우의 정보접근권 확보
- 장애우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여성장애우가 임신·출산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내 여성장애우  특별의료팀 구성, 출산 시 가정봉사원 파견제 실시
- 장애아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체계 구축


<민주당,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민주당은  장애우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여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장애우가 차별받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리 나라의 등록장애우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인구 10%를 장애우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UN이 장애인의 해를 맞아 ‘완전 참여와 평등’을 주창한 것에 비추어, 우리 나라도 장애문제를 시설보호에서 재활지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7천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장애우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3.7%로 비장애우가구에 비해 5배에 달하며, 장애우의 이동권과 교육기회의 제한, 정부도 기업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정 의무고용 제도 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우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 및 취업을 대폭 확대하며, 장애우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학습권, 장애예방 활동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것을 장애우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장애우복지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우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장애연금제도 도입 등 장애우의 자립 적극 지원, 장애우의 이동권 보장,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우의 고용 확대, 장애우의 보육,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복지관, 보호·치료센터 등 편의시설 확대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민주당 장애우복지공약>

 장애우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미국,영국, 호주, 홍콩 등 40여 국이 차별금지법을 운영)
- 장애우차별시정을 위한 상설기구 운영, 장애우의 이동, 교육, 취업 등 각 분야별 차별 해소 대책 수립
- 장애우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 대책 수립

 장애연금제도 도입 등 장애우의 자립 적극 지원

- 장애연금제도 도입,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등급 등을 고려해 결정
-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현실화 대상 확대
- 국민임대주택의 5% 이상 장애우가구에 우선 배정
- 장애우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 종합대책 마련
- 장애우거주주택의 개조 비용 지원 강화
- 여성장애우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폭력근절대책 및 고용확대방안 마련

 장애우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 개정 등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신설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이미 건설된 지하철의 경우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 연차적으로 설치
-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 장애우콜택시, 장애우이동센터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 저소득장애우가 전동휠체어 구입 시, 구입비 일부 지원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우의 고용 확대

-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율 2% 달성
- 장애유형에 맞는 적극적인 직업훈련 실시,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 마련
- 장애우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장애우의 취업 적극 유도
- 장애우의무고용 제외 직종 축소, 장애우의무고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장애우의 창업자금 지원대상과 범위 확대, 자영업장애우 적극 지원
-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장애우의 보육,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관한 장애범주 및 기준 재조정
- 학급당 인원 축소, 조정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일반 및 특수학교와 학급에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 배치 확대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대
- 장애우 정보화교육을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최소화
- 2003년부터 취학전장애아동의 무상보육 시행
- 장애우의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제에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성 항목추가
- 시각, 청각장애우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개정, 점자·음성안내, 캡션방송 확대, 수화통역사 배치 확대
- 청각장애우를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보호·치료센터 등  편의시설 확대

-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실비로 할 수 있는 장애아동 치료 및 특수교육시설 확대
-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에 장애우 진료 및 재활을 위한 인력 확보, 보장구 구비
- 장애우의 생활시설을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전환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장애우복지시설 이용률이 20∼30%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센터, 장애인체육관, 재활병원 등 확대
- 장애우단체 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 장애우의 생활체육시설 확대, 장애우생활체육 활성화

 

<민주노동당, 장애우의 노동권 확보 우선시>

민주노동당은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균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우의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고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감독·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하고 장애아동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장애보호수당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우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 3. 민주노동당의 장애우복지공약>

 

 장애우 의무고용 준수 및 민간기업 장애우고용 장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철저한 준수, 법에 명시된 장애인고용율 5% 조속한 실현, 공무원 채용 및 근무 시 특별가산점 부여
- 민간기업 장애우고용 장려, 장애우고용 사업자에게는 정부 입찰 시 가산점 제공, 의무고용 위반 사업장에게는 물품 발주 금지 등의 강제조처 강화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우이동권 보장

- 제한된 특수서비스보다는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 교통부담율이 가장 높고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 - 장애우 중 상위 30% 제외한 나머지 7십 만명에게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 상위 30%를 뺀 18세 미만 장애아동 72천명. 장애아동부양가구에게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6만 2천원 지급
- 장애보호수당 도입 - 18세 이상 중증 1-3급장애우 50만명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 월 5만원 지급

기타

- 각 지역별 장애우자활기관 및 재활기관 설립을 통한 직업재활의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 장애우그룹홈 확대
- 장애우자조단체의 육성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 특수교육의 통합 무상화



<장애계,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 조직해 정책요구과제 제시>

16대 대선을 준비하는 장애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후보자들에게 장애계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스스로 「2002 장애인단체대선연대(아래 대선연대)」를 조직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 국민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우유권자들은 지금까지 참정권을 행사하기 미흡한 여건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장애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정치권에 주장한 선례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결성된 대선연대는 이후 선거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범 대선연대 집행위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각 당의 장애우복지분야 공약이 ‘장애우의 욕구를 끊임없이 전달해온 장애계의 노력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 후보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김 집행위원은 “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소요되는 예산추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집권 이후 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집행위원은 “대선연대가 각 당의 장애우복지분야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는 선거 전에 전국의 장애우들에게 책자로 배포되어 장애우 스스로 장애우복지분야공약을 판단하는 데 주요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연대는 대선 이후에도 각 당의 공약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우복지가 인권의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표 4.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의 주요 정책요구과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 비교>

 

                주요정책  
요구과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 상법 등 차별조항 정비
- 소외계층의 포괄적인「사회적차별금지법」제정(단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상시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인권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제도 신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 수당 인상·확대
- 중중장애인보호수당 시행
- 기초법상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반영
- 무기여 장애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제 도입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현실화,
- 장애연금 도입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 수당 인상·확대,
-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시행(기초법 상 추가생계비 최저생계비로 반영)
 장애우이동권 확보  - 저상버스 도입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 운행 확대
- 중증장애우콜택시 확대
- 종합계획 수립
- 연차적인 저상버스 도입
-「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우콜택시, 장애우이동센터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 저소득장애우 전동휠체어 구입 시 구입비의 일부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이동및이동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노동권 확보  - 민간기업의 장애우의무고용대상기업 확대
- 공공기관 장애우의무고용 준수
- 공무원 임용제한 범위 완화
- 고용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부담금 차등 적용
- 3년 이내 의무고용율 2% 달성
- 장애우의무고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고용부담금 차등 적용, 인센티브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우의무고용율 5%로 확대(인센티브제, 공무원채용 적극 독려)
 장애우정보접근권 확보   - TV 자막방송과 수화통역의 의무비율 설정
- 정보기술교육
- 투표장에 도우미 배치
-「편의증진법」 개정
- 점자·음성안내, 캡션방송 확대
- 수화통역사 배치
- 장애인정보화교육 확대
- 인터넷, 방송, 참정권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접근권 확보
 장애우교육권 확보  - 특수학교진학율 확대
- 조기교육치료교사 확충
- 통합교육프로그램 시행
- 학교 내 편의시설 확대
- 2003년 무상보육 실시
- 학급당 인원수 축소
- 대학종합평가제에 장애우교육시설접근항목 신설
- 무상보육
- 전담교사 배치 및 교육·처우 개선
 중증장애우 독립생활 지원  - 중도장애우를 위한 ‘자립생활훈련센터’ 설치
- 주·단기 보호시설 확대
- 장애우대표선수 지원
- 장애우생활체육시설 확대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확대로 이용율 20∼30% 달성
- 독립생활의 전제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고용 확대·강화
-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 장애우직업재활센터 설치
 여성장애우 지원  - 여성장애우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국·공립의료기관 특별의료팀 구성
- 출산 시 가정봉사원 파견제 실시
- 여성장애우 쉼터 설치
- 여성장애우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 폭력근절대책 및 고용확대방안 마련
- 무상건강검진
 장애우의료 지원  - 장애우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장애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체계 구축
-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에 장애우진료 및 재활을 위한 인력 확보
- 치료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
 해당공약 없음
 장애우단체 보호·육성지원  - 타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신중히 검토 - 종합회관 건립을 통한 단체 지원 - 장애우자조단체 육성을 통한 장애우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선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애계와 시민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하고 지난 5월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청원한 「선거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역감정이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장애우복지정책을 근거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장애를 가진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살 맛 나는 정치의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은 유권자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글. 사진/ 이수지 기자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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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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