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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신지체인의 적극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열린 그룹홈

[정신지체장애우이야기(14)]

본문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에서는 12월 1일 ‘제1회 열린 그룹홈’을 개최한다. 그룹홈이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소규모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주거시설을 말하며, 열린 그룹홈이란 이들 그룹홈들이 서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각 그룹홈들은 별개의 시설로 운영되지만 대규모의 생활시설과 분명히 차별되며, 그룹홈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주자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다.
따라서 ‘제1회 열린 그룹홈’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그룹홈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가 주최가 되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높이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룹홈의 설립은 정신지체인을 위한 인권선언, 정상화 및 학습가능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권선언이라 함은 1971년 UN에서 선포한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선언」으로 75년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98년의 「장애인 인권헌장」에 앞서 제정되었으며,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주장과 인정을 담고 있다: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민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 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제7조 정신지체인이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하도록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용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화이론은 60년대 후반부터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정신지체인들에게 소외된 시설환경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리듬(하루, 주, 달, 년)과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어 지역사회주민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이론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정신지체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실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경향이 강해서 함부로 다루어진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위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고 거부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줄이는 동시에 개방적인 사회보호체제를 늘려나감으로 그들이 지역사회문화에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나이와 성별에 상응하는 역할을 마련해주어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주어야 한다.

 학습가능이론이란 정신지체인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성인의 나이인 20대 말, 30대 초반에 학습능력이 절정을 이룬다는 실험연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지체인이 학습능력이 없다고 말함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교수방법이 이들에게 적절하지 못하여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신지체인에게 장애정도를 막론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정신지체인은 보호의 대상이었고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의사표시와 욕구를 부모님이나 전문인력인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들이 대변해 왔다.
이제는 정신지체인 당사자가 발언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 욕구를 발표하며 자립생활을 통해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방법에 의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신지체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립생활운동인 ‘피플 퍼스트’의 활동이 활발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자립생활의 움직임이 일어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1회 열린 그룹홈’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그룹홈 이용자인 정신지체인들이다. 성인이며 직장인들인 이들이 함께 모여 정신지체인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주제발표를 갖는다.
주제발표내용은 성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즉,
“주거생활(그룹홈 생활)에 대해서 ---”,
“나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
“나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 그리고
“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 그들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열린 그룹홈’은 즐거운 만남의 시간으로 장기자랑(노래, 시낭송, 콩트 등)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룹홈 이용자들간의 자연스로운 교류를 갖는다. ‘열린 그룹홈’의 참가는 물론 정신지체장애인 본인의 선택이며 식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열린 그룹홈’은 사회자(2명)는 물론, 권리선언문 낭독, 주제발표, 장기자랑 등 모두 정신지체인 당사자들이 하며 전문인력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며 표현이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얘기는 그들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정신지체인 그룹홈 이용자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얘기들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정신지체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인정되고 사회적 역할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제1회 열린 그룹홈”

일시: 2002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 8시
대상: 서울, 경기지역 그룹홈 이용자(정신지체인)
장소: 서울 여성플라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번지: 전화 02-810-5000)
참가인원: 약 70명
참가비: 20,000원
복장: 정장 차림
문의: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전화 02-834-7060/ 834-2122(김수진 계장)

작성자유병주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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