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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애우복지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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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수당제도

 

 

- 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우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부양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애 수당과 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먼저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도 부르죠. 수급자로서 장애 등급 1급과 2급 장애우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우도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 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대상자를 정리해서 말해 주시죠

= 장애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1급과 2급 장애우, 그리고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우가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부양수당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한돼 있군요. 그러면 장애 수당과 부양 수당은 얼마를 지급 받게 되는 겁니까?

= 먼저 장애 수당은 2002년 현재 정부가 장애우 대상자 1인당 기본금액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만5천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아 1인당 월 4만5천원을 보호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월 5만원만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3만원을 더 지원해서 월 8만원의 수당을 장애우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기도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8만5천원에서 9만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반대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주는 월 5만원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 수당은 현재 지역 사정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편차를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장애 수당과 부양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장애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수당과 아동 부양수당을 해당 장애우와 부모가 읍 면 동사무소에 통보한 은행게좌에 자동 입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애우,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읍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고 특별한 다른 절차는 없는데요. 물론 신청하러 가실 때 장애우 복지카드를 지참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 그런데 만약 장애수당과 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 가구에 두 명 이나 세 명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장애 수당과 부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장애수당과 부양수당은 장애우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 수당 지급대상 장애우가 두 명이 있거나 그 보다 많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우와 장애 아동에게 각각 수당이 지급됩니다.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어떤 복지시설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미인가 시설에 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상자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다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정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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