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애우복지제도 5
본문
- 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우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부양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애 수당과 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먼저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도 부르죠. 수급자로서 장애 등급 1급과 2급 장애우입니다.
- 대상자가 제한돼 있군요. 그러면 장애 수당과 부양 수당은 얼마를 지급 받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아 1인당 월 4만5천원을 보호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월 5만원만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 장애 수당과 부양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장애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는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정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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