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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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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합회의 노조문제가 끝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설립된 시각장애인연합회 노조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했지만 현재까지 사측과 정식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단체교섭안도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사용자측에서는 노조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회원들을 동원하여 집회에 나서는 등 경경책을 취하고 있으며, 교섭권이 있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도 연합회 내 비리문제를 사회공론화시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12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협회 소속 100여명의 회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점거해 "장애인단체 노조가 장애인을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을 징계하고, 다시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일이 일어났다. 노조측도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9월중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생과 봉사라는 전통적인 윤리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노조들.
그렇다면 사회복지노조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생겨난 사회복지노조들의 활동과 최근 사회복지노조들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복지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회복지 노조의 역사

민중복지연대 김지현 사회복지노조팀장의 말에 따르면 사회복지노조는 시기를 타고 한꺼번에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노조가 처음 결성된 시기는 1987년 이후로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시기에 결성된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노조해산, 노조탄압과 조합원 해고, 부당징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 와해된 상태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노조는 홀트(1988년 결성). 에바다복지관, 재활협회, 한빛맹아원, 서울 남부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노조 등이다. 80년대 중후반에는 노동운동 영역에서 민주노총이 1995년 민주노총 단계에서 이미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문제를 받아안음으로써 사회복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개혁을 선언한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노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다.

2000년을 전후로 최근까지는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 노조들이 기관내 비민주성을 폭로하면서 많은 수의 노조가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노조가 결성된 계기는 그 시기나 기관의 문제에 따라 다양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비리와 비민주적인 족벌체제, 인사문제, 대상자 복지권 침해와 인권문제 등이 발단이 되었다.

김지현 팀장은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사회노조들이 사회민주화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90년대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노조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와 기관내의 비민주성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노조가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합이 만들어진 곳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기관내 비민주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운영진들이 마음대로 부당 인사를 하거나 운영비를 착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복지 노조의 경우는 단협도 중요하지만 기관내의 비민주성문제를 견제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사회복지 노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조들이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활동을 중단하거나 와해된다는데 있다.

사회복지노조 왜 생명력이 짧은가

사회복지노조가 일반 기업의 노조들과 다르게 짧은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중 "윤리성"을 특화시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복지노조들이 사측과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측은 "사회복지단체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사업장의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업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라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노동을 임노동이 아닌 자선활동으로 연관시켜 현재의 열악한 조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가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나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을 감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노조들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을 협상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관이나 시설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문제삼기 때문에 사측의 탄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단체 노조의 경우에는 비장애우인 노조원들이 장애 당사자를 탄압하는 것처럼 곡해되어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측과 노조 사이에 커다란 갈등을 빚고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노조의 경우도 기관내 비민주성을 얘기하다가 연합회장 개인 비리를 폭로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노조를 없애야만 개인의 비리문제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를 더욱 강경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경우에는 사측이 이번 문제를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대 장애우회원간의 갈등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기관 노조가 장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명을 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사회복지 노조의 규모가 영세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조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중복지연대 김지현 팀장은 많은 사회복지노조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노조의 경우 아무리 조합원이 많아야 100명 미만입니다. 조합원이 가장 많다는 홀트의 경우도 70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노조는 10명 미만의 조합원이 전부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10명 정도의 노조원으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측과의 교섭을 함에 있어서도 역량이 딸리게 마련이고, 사회복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정립회관 노조문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생겨난 정립회관 노조가 거의 휴면노조로 활동을 안하다가 작년에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측과 체불임금 지급과 부당해고 건으로 싸움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구조적으로 내부 안에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체불임금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의 빈번한 초과근무라던지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들을 말하는 것인데 직원들 몇십명의 것을 3년 동안 모아두면 몇억이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갑자기 몇억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한 기관이 그 안에서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사회복지 노동조합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체사회복지 예산을 확장시키고, 예산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가 정말 다른 일반 사업장의 수준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공동의 요구와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노조를 기업별 노조로하기 말고 산별노조로 결성해 하나로 연대하자는 흐름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며 영세한 규모의 사회복지 노조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노조가 산별노조로 결성되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작년 8월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 출범으로 산별노조 논의 활발해져

지금까지 사회복지노조는 기업별 노조 형태로 만들어져 왔다. 특정 단체나 시설에 공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그 조직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8월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가 출범하면서 사회복지노조들의 산별노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말한다. 사회복지노조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사회사업 기관 및 시설에 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보육교사, 물리치료사 등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말한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도 포함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김지현 팀장은 이러한 산별노조의 출현이 사회복지노조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 경기 지역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통합해서 사회복지산별 노동조합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사회복지노동조합 00지회"라고 조직이 꾸려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영세한 사회복지노조나 협상대상이 모호한 장애인단체의 노조들도 이러한 기반아래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복지노조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가야하는 것은 우선 조직이 영세하기 때문이지요.

산별노조로 조직적인 힘을 가지게되면 사측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휠씬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함 때문만은 아니예요. 사회복지 예산이나 근로 및 임금조건의 문제는 단지 운영자 측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협상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은 반드시 산별로 꾸려져야하고, 그렇게 활동할 때 만이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조들이 지역조직 및 단위조직을 포괄하는 산별노조로 꾸려질 경우 소수의 활동보다는 대수의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사회복지노조들이 산별노조로 꾸려질 경우 현장과의 괴리현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느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은다면 사회복지노조는 연대사업 활성화로 근로조건개선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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