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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우 성교육 시급하다!

정신지체장애우, 성추행의 가해자로 밝혀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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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우가 성추행(성폭력)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정신지체장애우가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얼마 전 20대 초반의 남성 정신지체장애우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밝혀져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가해자인 정신지체장애우를 몰아붙이는 것만이 해결책일까.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올바른 성교육,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성추행 가해자인 정신지체장애우, 과연 처벌만이 문제 해결 방법일까

정신지체 2급장애우 K씨(21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K씨는 이웃에 사는 S군(8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를 접견한 담당변호사는 “K씨는 사회연령이 6-7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K씨가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신지체장애우에게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할 수 있을 능력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성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지 모르는 지체장애우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중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사회와 격리시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형태의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그대로 둔 채 정신지체장애우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추행(성폭력)의 가해자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지체장애우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우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나타나는 사례가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성추행(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정신지체장애우도 비장애우와 똑같이 성에 대해 느낀고 고민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에 대해 무지(?)하다고 치부해버린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성에 대해 알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받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성인정신지체장애우는 텔레비젼, 비디오,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정신지체장애우가 자신의 신체적 발달에 따른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우의 이성교제에 대한 주위의 우려와 개인의 성적 욕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K씨 사건처럼 자신보다 더 약자인 미성년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적 욕구 풀어내는 교육방법 태부족

최근 정신지체인의 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는 정신지체장애우가 성적 욕구를 풀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기획실 김명선 기획부장은 “성에 관한 문제가 현장에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며, “성윤리와 도덕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부족한 교육적인 환경과 장애특성을 고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정신지체장애우는 자신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획부장은 “대다수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일정정도 교육을 받으면 성추행 등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서, “정신지체장애우가 성추행의 가해자가 될 경우 적절한 범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한달 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된 정신지체장애우 성추행가해자 관련 상담사례가 3건에 이른다. 이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에 대한 논의를 덮어두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K씨 사건을 계기로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정신지체장애우의 성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 사회의 성윤리가 더욱 건강하게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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