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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 1] 보험업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인질병정보 유출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있어

본문

 지난 7월 1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는 보험업법 개정반대를 위한 노동 · 농민 ·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재정경제부가 7월 2일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드는 민간기구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 민간기구가 건강관련 민간 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민단체, 인권단체, 환자 · 장애우단체는 "개인정보 유출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로 인해 내부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은 사생활보장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업법 내에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드는 민간기구에 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유출에 관한 재경부의 방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보호하여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 만큼, 그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재경부의 계획대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보충적 형태가 아닌 경쟁적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국가건강보험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되는 민간보험만이 남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요청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동의는 필수적 통과절차가 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질병정보제공동의 조항은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사실상의 강제조항이 되고 만다. 이 경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환자가 보험료를 더욱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게 된다.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그런데도 구지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팀을 구성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도입방안은 보험업계를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태스크포스팀에 속해 있던 민간보험업계의 민원사항이 바로 공적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업계에 넘겨달라는 것이었고,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2006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밝힌바 있다.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불가능한 일로 검증된 일이 어째서 재경부는 추진하고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안정화가 불투명하고 민간보험업계의 요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재경부의 이번 시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의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절실

간염보균자 조차 취업을 제한 받는 우리 나라 상황을 감안해보자. 만약 각종 혐오질환으로 분류되는 병력이나 정신장애, 각종혐오질환으로 분류되는 병력이나 장애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공식적으로 유출될 경우 이들이 취업이나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는 건강하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대우 받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A씨(26세/남자/대졸/군필자)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과거의 병력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게 되었다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온라인 상담을 요청해왔다. A씨는 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지난 4월부터 정신과 낮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는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했다. 지난 7월 초, 그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를 하러 갔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접수창구의 담당자는 진단서를 가져와야만 가능하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왜 그런지 의아했지만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에 다시 오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야했다. 그의 재활 치료 담당사회복지사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온라인으로 문의해 왔다.

「도로교통법」상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안전운전상의 저해가 의심되는 경우, 면허발급 전에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면허 발급 후에도 수시 적성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의 소견으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접수담당이 문전에서 병력조회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면허계에서는 이러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74조의3에 의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병원 측의 개인정보도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접수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사실을 조사 진행중이다.

 

보험의 순수한 취지는 질병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다. 그런데 그것도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 약자의 정보를 팔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개인질병정보의 민간기업 유출을 합법화하는 인권침해 「보험업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 이나라 기자(n2906@hanmail.net)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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