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 보험업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인질병정보 유출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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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는 보험업법 개정반대를 위한 노동 · 농민 ·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재정경제부가 7월 2일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드는 민간기구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 민간기구가 건강관련 민간 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인질병정보 유출은 사생활보장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
국가의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절실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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