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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3)]시각장애우 알 권리를 위한 점자요금청구서 발행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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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사례 중 이동전화 사용에 관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다수의 시각장애우들이 받는 요금청구서 및 각종 고지서가 비장애우용 묵자(일반 활자)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우 스스로 고지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우, 대독부탁할 경우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어

2002년.5월 인권센터에 접수된 유 씨의 사례. 시각장애우인 유 씨는 요금 청구서가 묵자로 되어 있어 한달간 요금의 사용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그는 독거 시각장애우이기 때문에 고지서의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 그래서 유씨는 매번 타인에게 요금 청구서의 대독을 부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장애우사용자의 요금은 30% 할인혜택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인 시각장애우의 알 권리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부실한 실정이다.

SK텔레콤의 011과 LG텔레콤의 019는 이미 점자 요금청구서를 제작,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KTF 016, 018 및 SK텔레콤의 017은 점자 요금청구서가 발송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소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회사에 직접 요청했다.

016 담당자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은 다음달부터 신청자를 받아 점자 요금청구서를 발송하고 당사자에게 구두 사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두 사과보다 공식적인(CF·신문을 통한) 사과를 요구했고, 현재 문서상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시각장애우 이동전화 사용자를 위한 점자 요구청구서를 반드시 발급하여 시각장애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각장애우에게 점자나 음성안내시스템을 갖춘 세금고지서 및 공문서 필요하다

시각장애우의 문서접근권과 관련해 접수되는 상담은 요금청구서뿐만이 아니다. 현행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344호) 등에 따르면 공문서의 점자화·음성화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들의 문서접근권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된 시각장애우들의 문서접근권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1.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 할아버지는 농촌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 근처에 딸과 사위가 살고 있어 일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워낙 생활력이 강한 분이라 함께 살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많은 부분 가능하다고 하신다.

할아버지 소유의 땅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불법이라며 철거명령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통지서가 온 것을 몰라, 한달 동안 방치했고, 나중에 면사무소로 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강제철거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몇번이나 찾아가서 전혀 몰랐다고 했으나 인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위와 딸이 찾아가 경위를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사례2.

016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우가 011은 점자통지서가 오는데, 016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정책제안을 해왔다. 연구소는 016에 011의 방식을 설명하고 점자통지서를 제작, 배포할 것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018, 017도 진행중이다.


사례3.

통장의 경우 점자로 되어 있지 않고, 입출금신청서, 자동지급기 또한 점자나 음성으로 표시되는 것이 많지 않아, 항상 은행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사례4.

선거에서 점자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책임이며, 국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 4. 13 총선 당시 전체 후보의 약 29%만이 점자홍보물을 제작했고, 그 내용도 축약됐거나 간추려 실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어렵고,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게다가 시각장애우 중 점자를 아는 사람이 20%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은 확대된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를 더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음성으로 제공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선거법상 점자홍보물 제작은 임의조항이고 정부 지원도 없어 거의 제작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시각장애우유권자의 주소만 해당 지역 후보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사례5.

일반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한 시각장애대학생이 교수에게 ‘교재를 볼 수 없는데, 학교에서 녹음테이프를 제공해 줄 수 없는가, 혹은 출판사에 연락해서 파일을 받으면 컴퓨터에서 음성인식이 되거나 점자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니, 학교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수는 학생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축했고, 출판사에 연락했지만 지적재산권이라며 파일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

그는 학교 다니는 내내 강의 내용을 녹음하고 집에 와서 풀어 점자화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교재를 읽어달라고 해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


법규문서 등 각종 공문서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우 개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금고지서나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하거나 음성안내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글 /강우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작성자강우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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