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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애우복지제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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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혜택

 

-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세의 완전 면제가 큰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금융기관에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약 2%의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예금을 지급합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이 이자소득세를 제하지 않아 예금자에게 약 2% 프로의 이자가 더 지급되는 혜택이 있는 저축입니다. 2%가 작아보일지 모르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2% 프로는 큰 이자 수익률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이기도 합니다.

 

-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장애우복지법 판정 기준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장애우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생계형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 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지금은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바뀐 상호신용금고입니다. 웬만한 금융기관에서는 모두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저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저축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 1인당 가입 한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가요?
= 예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제 2 금융권인 저축은행입니다.

 

- 생계형 저축을 가령 은행과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1인 1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중에서도 한 곳, 보험사 중에서도 한 보험사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우대종합저축은 어떤 저축을 말하나요?
= 생계형 비과세저축이 이자소득세를 완전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해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저축에 비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닌 저축을 말합니다.

 

- 장애우의 경우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 예 현재 1인당 6천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혜택은 비장애우 미성년자는 1인당 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우 미성년자는 6천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 부모는 장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애우가 생계형비과세 저축에 이미 가입했는데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미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해 있는 장애우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완전 비과세 2천만원까지와 일부 감면 6천만원, 합쳐서 8천만원까지입니다. 즉 현재 장애우가 금융기관에 저축할 경우 8천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금 감면 저축을 활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게 장애우 입장에서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애우 전용 보험과 일반 보험과 차이점은 뭔가요? 
= 예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에서 장애우를 차별해 왔습니다. 장애우 전용 보험은 장애우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애우라면 누구나 장애우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거나, 정신질환 장애우 등은 장애우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 장애우 전용 보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득보장형과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이 세 가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득보장형은 장애우 부모 등 부양자가 사망시 장애우에게 종신생활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장애우 부모와 배우자 등이 주피보험자이고 장애우가 종피보험자입니다. 주피보험자 이름으로 가입해 주피험자가 사망이나 1급 장애를 가질 경우 종피험자인 장애우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암보장형은 가입자인 장애우가 암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사망보장형은 장애우가 피보험자로 가입해 사망이나 큰 사고를 당해 1급 장애를 가졌을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장애우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 우선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애우 전용보험은 비과세 합니다. 그리고 장애우 전용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현재 모든 보험사가 장애우 전용 보험을 판매하고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애우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입니다. 따라서 장애우가 장애우 전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 세 군데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누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예 장애우 비장애우 가리지 않고 가족의 월 소득 합계가 정부에서 정한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와 재산 합계가 역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소득기준은 매 년 변합니다. 정부가 매년 소득기준의 기본자료인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서 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예로 들어 소득기준을 설명하면 가구의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35만원, 2인 가구는 57만원, 3인 가구는 78만원, 4인 가구는 97만원, 5인 가구는 110만원, 이하이면 일단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이 있나요?
= 예 1, 2인 가구는 3,100만원, 3-4인 가구는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 기준에는 주택과 전세금, 그리고 은행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가령 3, 4인 가구가 2,500만원 전세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은행 예금이 1,500만원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4인 가구가 5천만원 전세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재산은 없지만 가구 월 소득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넘으면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구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중에 형이나 동생 등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인척과 가족 중에 성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전혀 소득이 없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담당 사회복지사와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우 가구로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 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비장애우의 경우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키지만 장애우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장애우가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철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얼마의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 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인 가구는 33만원, 2인 가구는 55만원, 3인 가구는 76만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전액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은 만약 대상자 가구가 공공근로나 노점, 그리고 후원금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도 의료비와 주민세 전화요금 할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지급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노점이나 후원금으로 월수입이 10만원이 있고, 여기에다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 즉 의료보호비와 주민세 감면 등을 빼면 1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 33만원에서 10만원과 약 5만원을 뺀 나머지 18만원을 생계비로 지급 받게 되는 겁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만 지원 받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주거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1, 2인 가구는 2만3천원, 3-4인 가구는 3만7천원, 5인 이상 가구는 5만1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산비와 장제비는 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해산비는 출산 여성 1인당 18만원이며, 장제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우로서 장애 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면 장애 수당이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원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우 1-2급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생계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며, 따라서 장애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수당만큼의 금액을 비장애우 대상자보다 더 지급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가 소득, 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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