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3)] 국가인권위 진정1호 "제천시 장애우차별사건" 위자료 청구소송 등 제기
본문
국가인권위의 "차별"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요구
승진탈락 무효화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풀어나가기로 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장애우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희원 前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을 대신해 제천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승진탈락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진정1호 사건으로 접수되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차별 사건은 이미 지난 4월 14일 국가인귄위원회로부터 장애우 차별이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부당 인사조치 철회라는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전혀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담긴 인권위의 차별 결정이 갖는 의미와 조사과정에서의 피진정인의 위증혐의가 미흡한 구제조치에 가려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이 부분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첫 번째 접수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장애를 이유로 수없이 차별당하는 장애우들의 숱한 인권침해의 상징적 사건이기도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제기는 장애우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사건의 피해자 이희원씨가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소송의 주요내용은 위자료 지급과 승진탈락 무효화
6월 7일 접수된 민사소송에서는 제천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희원 씨가 받은 정신적 상처와 손해를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도 제천시장이 "이희원 씨가 보건소장에 적격자이지만 3급 장애우라서 보건소장 업무수행에 적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장애 차별이었음을 인정한 만큼,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의해 그 소속 공무원인 제천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희원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후 접수된 행정소송은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제천시보건소장의 임명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헙법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도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권희필 제천시장은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이희원 씨를 두고도 바로 신임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충청북도에 인사교류신청을 해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보건사무관 노모 씨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실은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장관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단,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이희원 의무과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중 유일한 의사였을 뿐 아니라 1991년부터 10년 넘게 제천시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 제천시보건소장 노모씨는 의사자격이 없을뿐더러 제천시보건소에서는 근무한 경력이 없는 행정직보건사무관이다. 따라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굳이 타기관에서 인사교류신청까지 하면서 적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희원 씨를 보건소장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많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제천시보건소장 인사문제는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희필 시장, 인권위의 차별 결정 이후에도 이의
신청 취하면서 지방선거 출마하기도 해
공대위에서 소송한 두가지 내용 이외에도 제천시장이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료행위를 등한시하고 아르바이트 영문번역에 몰두했으며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 주1-2회씩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증언으로 이희원 씨에 대한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증혐의도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형사소송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희필 제천시장은 인권위의 차별결정 이후 절차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취하고, 6. 13 지방선거에도 재출마 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대리 진정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는 지난 6월 11일 김용익교수는 제천시내 한 복판에서 제천시장의 장애우 차별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차별임을 인정하지만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인권위의 활동은 인권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더군다나 이번 제천시장의 차별문제는 그 사건이 제1호 사건이라는데에 그 활동이 더 주목되었는데 이번 사건의 결과를 놓고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이 주된 임무가 아닌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의 공천의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희필 시장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부도덕과 파렴치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신임을 얻지 못해 낙선했다.
글 이나라 기자(n2906@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