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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우 참정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 활발

장애우 참정권 확보를 위한 장애우유권자 운동 전개

본문

 선거는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결성된 장애우유권자단의 활동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우들의 참정권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행사하려는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장애우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등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애우유권자단의 활동성과와 이후 계획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장애우유권자단 운동으로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한 장애우의 참정권 확보과정을 정리했다.

  

장애우참정권 확보를 위한 장애우유권자단 결성
한반도를 후끈 달구었던 월드컵 열기에 가려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50%를 밑도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이며 끝났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진보정당의 약진, 농민운동가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당선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만한 장애계의 움직임은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장애우유권자단 운동이다.

▲장애우참정권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장애우들의 참정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지체장애우가 접근하기 힘든 건물의 2층이나 지하에 많은 수의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청각장애우와 시각장애우들도 수화통역이 배치되지 않은 토론회와 유세, 점자홍보물의 태부족으로 인해 후보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정보에서 소외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우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도록 은연중에 강요받아 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우의 참정권 회복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2002 지방선거 장애우유권자단"을 결성하여, 장애우도 당당한 유권자임을 선언하고, 장애우 당사자의 시각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며, 당선자의 공약이 선거 이후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장애우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장애우유권자단, 후보자들의 장애우복지 공약,

선거 환경과 장애우 비하 발언 점검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전국 120여 명의 장애우유권자단은 배포된 체크리스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홍보물과 각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장애우복지관련 공약을 기록했다. 또한 유권자단은 각 후보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방송토론회 등을 시청하여 방송 중에 언급된 장애우관련 공약들을 기록하고, 합동연설회나 언론 및 단체 초청 후보자 토론회, 연설회 등 옥외 활동을 모니터하며,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장애우복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나 공약 내용을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기도 했다.

또한 후보자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거나 후보자나 운동원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장애우복지에 관련된 공약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장애우복지정책을 점검했다. 유권자단 개개인이 위의 방법으로 수집한 장애우복지 관련 공약, 점자홍보물, 수화통역 또는 자막, 유세현장의 접근성과 같은 정보접근성 정도, 장애우비하발언 등을 기재한장애우유권자단 체크리스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며, 이후 발간될 2002 지방선거 장애우유권자단 활동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역사회 장애우운동만이 지역사회의 장애우복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저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는 장애우유권자단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이번 장애우유권자단 활동은 장애우들이 투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선거환경을 점검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홍보물, 옥외 유세, 방송토론회 및 연설회, 후보자의 홈페이지,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유권자단에 함께 한 소감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장애우복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장애우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번에 지방선거 유세장에 처음 가보았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유권자단 활동을 하면서 장애우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우복지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며 다음 선거 때는 좀더 시간을 두고 준비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장애우유권자단 활동의 실무를 담당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도 장애우 당사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장인 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애우 스스로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우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우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하는 것은 곧바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현준 간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우복지 관련 정책이 많이 제안되지 않아 아쉽지만, "유권자단 활동이 거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금까지의 장애우운동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지역사회 장애우운동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장애우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피력했다.

이후의 활동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현준 간사는 "유권자단의 활동을 정리하여 2002 지방선거 장애우유권자단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당선자들의 공약이 지방자치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권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얻어지는 산물이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장애우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첫걸음을 디딘 장애우유권자단 운동이 이후 선거일정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져 풀뿌리민주주의가 맺은 풍성한 열매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우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장애우 참정권 확보 활동은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선거 때마다 문제로 드러났지만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은 지속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처음으로 TV 토론회와 방송연설이 진행되었는데,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과 수화통역이 실시되지 않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박용수 씨 등은 방송 3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장애우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장애계는 10년 전부터 항의방문, 투표거부 활동 등 비장애우와 동등한 투표환경 보장과 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1990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때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정보에의 접근과 제23조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이 장애우 참정권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4. 13 총선에서 투표소의 편의시설 부재로 투표를 포기한 서승연 씨 외 7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 5월 31일 국가는 서승연 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선관위의 항소로 시작된 2년 간의 지루한 싸움의 막을 내렸다. 국가가 장애를 가진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접근이 불편한 시설과 관계자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 서승연 씨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02년 발간된 디딤돌출판사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법, 제도와 시민의식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장애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주제로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2000년 대전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시설생활자 대리투표는 시설장애우의 참정권확보라는 또 하나의 주요한 주제를 낳았다. 이 사건의 고소 고발로 대리투표를 한 재활교사는 50만원의 벌금, 원장은 기소유예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2001년 5월 선관위는 국회에 3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거소투표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선거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본격적인 장애우 참정권에 대한 정책개발 활동은 1998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장애인의 선거의식과 선거환경, 어디까지 왔나라는 토론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시된 실태조사와 의식조사에서 장애우의 선거의식이나 정치참여 의사가 비장애우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환경의 미비로 장애우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새삼 확인되었다.

 

이후 연구소는 장애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선거와 관련된 장애우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요구 활동, 선관위와의 정책 간담회, 투표편의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서, 요구서 제출, 총선연대 활동 속에서의 캠페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를 토대로 2002년 3월 연구소와 참여연대, 한국뇌성마비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참정권확보를 위한 개정 선거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6. 13선거에서 선관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선거가 있기 전 장애우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하여 선거 전반과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투표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의 93%를 1층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에게 점자홍보물 제작을 제안하고 시설장에게는 임시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등 몇 가지의 장애인투표편의대책을 마련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일단 환영할 만 하지만 장애우의 참정권은 선관위의투표편의대책이라는 일시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조치로는 확보될 수 없다. 장애계와 시민단체가 만든 선거법개정안이 빠른 시일에 통과되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글/이수지 기자, 여준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간사)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의혹 일고 있는 음성꽃동네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꽃동네 부재자선거 당시 몰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탈락한 도의원후보 및 군수 후보 등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오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지난 6월 20일 직접 음성을 찾아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들과 꽃동네 측의 입장대립으로 현재까지의 조사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꽃동네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의혹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자.

꽃동네의 유권자수는 약 1600여명으로 꽃동네가 자리잡고 있는 맹동면 유권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군수 선거 등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군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맹동면 의원을 꽃동네 의원이라 부를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꽃동네 윤시몬 수녀에 의하면, 몰표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라도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오는 것을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의 항변이다. 맞는 말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 노인 등도 모두 지역의 유권자이고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을 선출할 자격이 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보고 호감을 갖고 있는 후보를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한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몰표가 나왔다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신지체, 정신장애, 와상환자, 치매노인 등이 꽃동네 유권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신청부터 투표행위까지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없다. 꽃동네 투표용지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함에서 무효표가 80여 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선거 다음 날 항의방문을 한 김소정 후보에게 했다는몰표를 줬다는 발언이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꽃동네는 거소투표를 할 경우 발생할 의혹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음성군 선관위가 5월 8일, 5월 20일, 6월 3일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제안한 임시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공문을 통해 공식 제안한 부재자신고서에 대리작성자 기재, 대리사유 기재 등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현행 선거법 상 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시설장이 먼저 제안해야 가능하다는 내용을 선관위는 정확히 전달했다. 그러나 꽃동네 측에서는 개방시설에서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거부했다. 선거 때가 되면마다 외부로부터 의혹을 제기 받던 꽃동네였지만 우리는 깨끗하다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던 것이다.

꽃동네의 미온적 태도와는 달리 이번 6. 13 선거에서 시설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곳은 모두 17개소로 나타났다. 임시투표소를 강당에 설치해 생활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서울 은평의마을은 시설관계자들이 생활자들을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투명하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신청하게 되었다며 생활자 모두에게 모든 후보자 안내책자 등을 전달하고 스스로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우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현재 음성군의 낙선한 몇몇 후보들은 물증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며 곧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박수광 후보측은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제기를 한 상태이다. 수사가 착수되면 모든 참고인과 관계자 조사, 생활자 인터뷰, 부재자투표용지 확인, 거소투표 신청서 필적 확인, 상황을 재현한 모의투표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여준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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