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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대구 영구임대아파트 40대 여성 숨져

자살이다, 굶어죽었다 의견 분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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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Y영구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어쩌다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Y아파트를 관할하고 있는 범물1동 동사무소를 찾아 사건의 경위와 대책 등을 들어보았다.

    

 

 범물1동에 자리하고 있는 Y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대구시에서 꽤 대단위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이다. 총 2646 세대가 살고 있는 Y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약 900호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세대이다.
 
지난 2월 3일 숨진 원모(41) 씨는 4년 전 Y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지난 2년간은 집을 비운 채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도 숨지기 1달여 전에 다시 Y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10년 전 일본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4년 전 남편이 떠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굶어 죽었다, 물만 마시고 며칠을 살았다. 각기 다른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경위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범물1동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았다.
 
- 사건이 있기 전부터 원모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물론이다. 원모씨가 고향에서 아파트로 돌아온 후, 사정이 어렵다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 갔었다.”
- 그렇다면 원모씨를 직접 보았다는 뜻인가?
“찾아갔으나 도움을 원치 않는다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한 차례 더 찾아갔으나 역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우리 나라는 민주 국가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 원모씨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가?
“아니다. 하지만 굶어죽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면 수급권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왔을 것이다. 또 원모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모씨는 한번도 그 급식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굶어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범물1동에 수급권자가 많은 관계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과정에서 원모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 더 수급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원씨를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단위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자체가 위화감 조성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에게 물질적인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분들의 깊은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치료할 만한 프로그램도입이 시급하다.”
-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은?
“현재 ‘용지이웃사랑회’ 라는 모임을 발족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정망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자체 조사 결과 전체가구의 18% 정도가 관리비 체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세대의 경우 수급권자 여부와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죽음의 이유야 죽은 사람만이 알 일이다. 다만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무관심한 사회가 그 기회를 번번히 놓쳐버린 것이었다면 이는 문제이다. 작은 영구임대아파트,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있는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글·사진 /박채란 객원기자 (rhanair@hanmail.net)

 

 

화제현장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우 위해 점자 표기된 의약품 시판
 


시각장애우의 의약품 오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부분에 제품명을 점자표기 한 의약품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일반에 시판되고 있다.
이번에 시판되는 의약품은 일동제약의 대표적인 종합활성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삼일제약의 인공누액제인 ‘옵타젠트점안액’으로서 약품 포장의 제품명에 대해 점자표기를 병기하였다.
이전에 개별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일부의약품 및 위험농약, 화장품 등의 제품명에 점자표기가 시범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있으나, 의약품 포장에 점자가 표기되어 일반에 판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점자표기된 의약품인 ‘아로나민골드’와 ‘옵타젠트점안액’의 경우, 비장애우도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비장애우의 장애우 인식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점자표기를 병기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무조항을 규정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또, ISO(국제품질규격)에서는 현재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우을 위해 점자표기 된 의약품이 시판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말 점자표기의 의무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출하는 등 시각장애우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주장해 온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정광윤)의 일조도 있었지만, 시각장애우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권리가 있다는 일부 제약회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제약회사가 이번에 채택한 방식은 점자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포장 제작단가가 개당 9~30원 정도 추가로 들어 연간 200만갑 판매시 약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아로나민골드의 경우)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작성자박채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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