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장애우 인권침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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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현단계 장애우는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걸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2월 7일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각 장애 영역별로 인권 침해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대응책을 논의한 이번 워크숍은 장애우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었다. 다음은 워크숍에서 발표된 각 장애 영역별 인권 침해 현황을 함께걸음이 요약해서 정리한 글이다.
뇌성마비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큰아이는 75년 생입니다.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대학병원에 데려다가 정밀검사를 받게 한 후에야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널리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만 해도 그런 병명이 흔치 않게 들리던 때라 진단받기도 어려웠고, 따라서 치료에 대한 안내나 병원 선정은 거의 미개척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다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 후 학령기가 되었을 때는 일반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고 특수학교 쪽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중복장애아를 받아준다는 학교는 없었으며 어쩌다가 적응이 가능한 학교는 보호자가 완전히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기숙이 가능한 곳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용인원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학교는 포기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한글은 깨우치는 정도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느낌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몇 년만에 나타나는 눈꼽만큼의 발전에 반가워하며 가능하면 서로가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우리 큰아이의 삶의 궤적을 토대로 뇌병변장애우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과 병원시설 확충에 대한 부족으로 보호자가 우왕좌왕하고, 진료 횟수에 대한 갈증이 심각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전문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뇌병변 장애우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계속 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보호자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비장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 같은 시설이 뇌병변 장애아에게는 "그림의 떡"이므로 보호자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별히 마련된 몇 곳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뇌병변 장애아는 유아원, 유치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수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천차만별의 장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만능 교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 교사가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모 노릇까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장애아의 신변에 관한 제반 보조는 누가 해줄 것인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안고 통학시키다 보니 엄마들은 모두 허리나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반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동정심에 기반한 도움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고, 학교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또래집단에서의 심각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취업의 어려움과 이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폭넓고 지속적인 대인관계과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찾기가 어렵고,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생존을 위한 보조자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으며 형제 자매, 친인척의 외면으로 인한 고립감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심각한 뇌병변 장애우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재활치료 기관 및 의료진, 치료사의 대폭 증강
2. 뇌병변에 관한 제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3. 장, 단기 보호 시설 확충
4.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충분한 신설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확보
5. 비활동적 뇌병변 장애우를 위한 생활비 지급 및 지속적인 도우미 확보
6.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설비 및 교통도우미 확보
7. 공권력 있는 재산관리 운용자 확보
8. 장애우 별도의 국민연금제도 신설
9. 공립 그룹 홈 운영(무료운영과 유료운영으로 설치)
10.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11.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 활동이 가능한 취업 알선, 가사 도우미 확보
글/박윤주 (한국뇌성마비부모회 부회장)
신장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신장 장애는 신장이 정상의 2~30% 정도만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만성신부전증이 점차 악화되어 신장기능이 정상의 10~15% 이하로 감소하면 말기신부전증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요독증의 증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또는 타인의 신장을 이식받거나 혈액투석요법 또는 복막투석요법을 통하여 평생동안 속(체내)에 축적된 노폐물(더러운 피)을 인공신장투석을 통하여 걸러내고 남아도는 수분이나 염분 등을 빼내어 하루하루를 연명하여가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중한 장애입니다.
신장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의 치료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투병생활을 해야 하는데 1998년도 한해에 약 6% 정도인 994명이 신장이식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약94%인 15,306명 정도는 공여자가 부족하여 신장이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으며 시한부 생명을 영위하며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며 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장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투병생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활능력이 거의 없고, 생계비와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음은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통하여 투병생활을 하되 혈액투석의 경우 1주일에 2~4회, 1회에 4~5시간씩 한평생 병원에 가서 체내에 축적된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방법이며, 월 평균 약 50~80만원의 투석치료비가 소요되며 합병증이 있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의 부담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신적 ·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정한 시기까지는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힘들어서 치료비의 부담을 기피하고, 가족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환자 자신이 소외되고 실의에 빠지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을 해침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고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의료급여대상자(수급권자)가 되어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며,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제로 헤어지게 되어 심각한 가정해체(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강도 · 절도 등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으나 그 방법도 불가능하면 투석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등 환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신장병 장애우들은 오랜 기간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가족에겐 죄책감으로 말하지 못한 말들, 사회에서는 낙오자로서의 위치로 느껴지는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몸을 인공신장투석기계에 맡긴 채 시간도, 마음도, 육체도 아무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정은 그 동안 충분히 받아온 분들입니다.
전국의 10만여명의 신장병 장애우와 40만여명의 그 가족들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가족들의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의 투석치료비와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부담으로 모든 의료보험 투석환자들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합니다
글/이익희(사단법인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발달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발달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그에 따른 인권유린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우가 주류사회와 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인권유린이나 사례가 없다는 것일까요?
발달장애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복합적 정신지체,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우에 대한 인권침해의 기본적인 유형의 원형은 사회적 요인 혹은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증상적 특성에서 보이듯이 사회적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편견이 이들의 활동 및 자활의 폭을 좁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달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인권유린 사례의 시작은 그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이러한 이유에서만 시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만약 편견의 이유가 이해부족이었다면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발달장애우들에 대한 매스컴 기사나 다큐멘터리 방영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은 이해를 촉구하였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그 편견의 깊은 골은 지워지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포매이션(formation)의 패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견지하거나 형성하게 되는 가치관의 공감대를 이루는 기초적인 정신과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포스트모던니즘의 사회가 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퇘행되가면서 능력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구성원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세팅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만 특수치료교육혜택을 주는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격리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수교육, 재활교육, 재활심리, 요육학에서 추구해야할 쟁점은 최대한의 발달장애우들의 주류화 통합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 없는 치료교육이나 재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시설에서 평생을 지내는 것이나 집에서 무료하게 평생을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의식주 해결은 발달장애우의 복리 해결의 기초이지 본론은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우를 통합하면 이들을 위한 모니터(학습보조자)나 특수교육 지원실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공교육 기관의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인 통합교육을 받을 때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그리고 치료적 발달의 가장 큰 효과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끝나는 성인기에는 지속적인 생활훈련과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웍샵이나 교육시설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성인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발달장애우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기 전에 우선 정신장애우이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를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발달장애우가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글/양문봉 (밀알연구소장)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에 대해 논하자면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가능한 검사를 통해 장애의 조그만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생의 어려움을 통과한 정신지체아동은 비장애 아동에게는 당연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의 눈물겨운 투쟁과 기다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자라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영원한 아이"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강요되며 성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성인이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인이 됨"에는 일반적으로 "자립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므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맨발로 집을 나선 정신지체여성을 받아줄 쉼터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로부터 그의 자녀를 보호해줄 법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우의 직업훈련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수 없이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들 따는 것과 같으며 유예기간도 없이 해고당하기는 제1순위입니다.
주거시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룹홈이 현재 최고의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수의 증가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의 그룹홈이 활성화 되어야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우를 위한 훈련과 교육중심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며 점차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룹홈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정신지체자녀를 유기하도록 조장하거나 장, 단기 입소가 시급한 자녀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지체인의 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은 화장실 가듯이 실시하라"는 교훈은 무시된 채 위생과 생리처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교훈은 최일선의 교육현장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흔히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자위행위와 동성애가 남달리 많으며 이상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성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고 교육이 부재된 "시설효과"임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연스런 행동에서 성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차츰 빈도를 높여갈 수 있으나 적절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무절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성을 경험하지 못한 동성끼리의 신체적 접촉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당연한 결과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성문제는 당사자의 성교육은 물론, 정신지체우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몰이해와 비현실적인 희망(예를 들어 지체장애우이나 비장애우과의 결혼 희망)을 제거할 수 있는 부모교육, 장애우주거시설의 종사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장애우의 결혼과 성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정신지체우의 경우는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 "운동과 다른 여가활동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잠재우라"는 "잠재우기치료법"은 그들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들의 성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성행위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현대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와 같은 중증장애우들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철저한 규제가 바람직합니다.
결국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문제는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유병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연구원)
청각언어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경기도에서 농아인 남편과 함께 두아이를 기르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정희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건청인 남자 K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평소부터 정씨에게 추근거리던 K씨는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 그 후로도 가해자는 정씨의 주변을 배회하며 수시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고통을 넘어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했다. 더구나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호소할 생각으로 찾아간 정씨를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또 다시 성폭행 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인 정씨가 제발로 찾아와 할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스런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정씨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화통역에 대한 당연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 정씨가 성폭력의 악몽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에 분노한 남편이 사건발생 한 달 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신고한 후였다.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정씨는 수화통역사도 없이 진술을 해야 했다.
남편이 수소문 끝에 구한 수화통역사는 수화가 서툴러 도무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성폭력의 피해에 떨고 있던 정씨는 난생 처음 와 보는 경찰서에서 불안과 긴장등으로 정신이 아찔한데다 가정주부로서 입에 담기조차 낯 뜨거운 부분까지 진술을 해야 하는 성폭행 과정을 의사소통이 안되는 남자 수화통역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시간개념이 흐린 청각장애우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정씨는 그러다 보니 진술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날짜가 몇 번이나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가해자는 불기소 처리돼 풀려났다. 이를 힘없이 지켜봐야 했던 정씨는 죽을 결심으로 약을 먹었다가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물론 심한 위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뒤늦게 수사상의 허점을 인정한 검찰 측이 다행히 경찰에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 회를 포함한 장애우단체에서 성폭력 피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외형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이고 이것이 청각장애를 특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우는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음성언어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수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를 듣습니다. 수화통역사 없이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우의 인권침해유형은 이렇듯 「의사소통과 정보」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주류사회에서 청각장애우는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응급치료 등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정보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죄를 뒤집어쓰거나 치료의 시기를 놓쳐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이나 한국영화에 자막이 삽입되지 않아 한국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문화적 공유점을 찾지 못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까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우들의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청각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서, 법원, 병원, 관공서등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생존권과 직결되는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여 청각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화통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등한 의사소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와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또 청각장애우의 인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우의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특성을 이해하여 수화통역사를 곧바로 파견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와 수화통역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이종민 (한국농아인협회 연구원)
시각장애우와 인권
시각장애우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장애우들에 비해 더욱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각장애우교육은 아직도 전통적 개념에서 충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해 시각장애우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맹학교는 13개에 이릅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있었으나, 서울이 2곳, 다른 지역은 광역시의 탄생으로 맹학교가 없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우 인구가 서울과 비슷한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고, 울산, 경남, 경북, 충남 등도 맹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만 유일하게 맹학교가 서울과 더불어 2곳 있습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맹학교의 추가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국의 수천 개에 이르는 특수학급은 왜 학습장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한 통합교육을 부르짖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은 아직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문이 넓어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등학교는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에 와서는 대학 정원보다 희망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맹학교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은 20세기적 사고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가고자 해도 반드시 직업훈련교과를 공부해야 하기에, 대학진학을 하려면 독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누구나 모두에게 안마를 가르친다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학습의 권리마저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우의 직업으로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안마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는 필자가 속한 실로암시각장애우복지관에서 실시하고있는 텔레마케팅 교육, 정보처리기능사 교육, 일반창업훈련, 안마, 지압 창업훈련, 컴퓨터 프로그램 실기교육 등이 전부입니다. 시범적으로는 증권분석사와 컴퓨터속기사 교육이 실시되었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우들이 공식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같은 대략 6가지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얼마만큼 시각장애우의 노동권 및 직업선택권에 무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우의 취업은 유보고용인 안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국가공무원들 중에는 시각장애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우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우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국가의 나태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각장애우들이 자유로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들은 각종 선거철만 되면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장에 가서도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자료는 정부가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우용 자료로 만드는 것을 별도의 홍보물로 간주하여 피선거인들이 제작을 꺼리게끔 법을 만들었고, 선거장에서의 기표보조도구는 선거장소에 가서야만 만져볼 수 있기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 시각장애우들은 물건을 사는 일 하나만을 보더라도 값 싼 곳에 가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인 생계비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적은 시가장애우들이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우의 경제적인 압박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장애수당이 월 5만원 지급되고 그 외에는 다른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우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계약을 하러 갔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혹시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거절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해주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지내자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장애우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이는 강제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스스로 성숙되어 만들어 가야 하는 홍보의, 그리고 인식개선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글/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우복지관 사무국장)
정리 이태곤 기자/ 사진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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