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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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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건축분야 장애우정책 연구에 혼신의 노력 쏟겠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각장애우 신창현씨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1급 시각장애우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신창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씨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쳐 계약직 "다"급(일반직 7급)으로 임용돼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창현 씨는 서울맹학교와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97년 귀국하여 단국대, 강남대, 한신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신창현 씨가 맡게 될 업무는 주로 교통과 건축 분야의 장애우복지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로 그는 누구나 만들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창현 씨는 서울의 도로나 보도는 보행자보다는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미국 뉴욕의 경우 유도블록이나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은 미흡하지만 장애우나 비장애우 모두 거리를 걷는 것을 즐겨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신의 임용이 장애우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정책 수립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신창현 씨가 앞으로 담당할 교통과 건축 분야 장애우복지 정책 연구가 그가 학문을 통해 정립한 이론이 실제에 반영되고 그것이 다시 이론으로 정리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가구별 특성 고려한 최저생계비 지급해야"

 

 최저생계비 위헌소송 낸 최옥란 씨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빈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제도)가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있는 가운데 12월 3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경기도 광명시) 씨가 지난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다.

최옥란 씨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과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농성과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 12월 5일과 6일에는 정부종합청사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집을 방문해 국무총리에게 생계비 18만원과 수급권을 반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기초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계천 도깨비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최옥란 씨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점을 계속할 지 수급권자가 될 지 선택해야 했다. 수급권자로 지정되면서 기초법에 의해 급여로 받는 23만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13만원을 제하면 그는 고작 10만원으로 의료비와 기본적인 생계비를 충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1급 뇌성마비 장애우인 그가 받는 급여는 의료비나 다른 추가 부담 때문에 장애우가 비장애우보다 158,000원의 생활비가 더 든다는 보건사회연구소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우의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우 수급권자보다 158.000원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옥란 씨는 지난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1일에 공표된 "2002년도 최저생계비"가 장애우에게 소요되는 추가분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장애우가구 등 가구별 특성이 고려된 내용의 최저생계비로 개정 ·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히 길을 나선 최옥란 씨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의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결결과를 주목한다.

 


 

 

“여성장애우들에 대한 폭력이 없어지려면 제대로 된 법 만들어져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여성장애우 성폭력과 맞선 어머니

 

지난 12월 7일 ‘장애를 가진 여성의 폭력추방을 위한 연대회의’주최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성장애우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폭력을 당한 정신지체장애우 딸을 둔 어머니가 참석해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발언대에서 들려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폭력인 여성장애우 성폭력 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어머니는 요즘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어느 날 동네 이웃으로부터 넌지시 “그 집 딸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이 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딸을 한참을 구슬러서 작년 9월 9월부터 10월 초까지 다섯 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먼 친척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원래 남자만 보면 실실 웃으며 따라 다녔다. 임 양이 불임수술을 했다”는 등의 모함을 일삼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목격자가 있다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부분적으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천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고 있으나 어머니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우리 딸은 3급 정신지체인이지만 일반학교를 다녔을 만큼 의사표현도 분명했거든요.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세상에 이번 일을 알리지 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영영 정신지체여성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폭력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여성장애우들에 대한 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기회박탈은 물론 성폭력·가정폭력의 위험에도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더군다나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다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어머니의 말처럼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여성장애우의 성폭력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우들의 목소리를 더욱 책임감있게 전달할 터”

 

 장애우 참정권 중요성 환기시켜 앰네스티 인권상 받은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

 

지난 12월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가 장애우 참정권 문제를 치밀하게 취재하고 보도해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인권NGO인 엠네스티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 앰네스티는 1972년 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줄기차게 양심수 석방, 고문종식,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제적 인권연대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 해마다 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벌써 1년이 다 된 일로 상을 받으니 쑥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2000년 11월 15일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대전 H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중인 지체장애 1급 조영일 씨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같은데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장애우 참정권 횡령’이라는 제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참정권과 장애우 문제가 겹쳐진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소문으로만 돌던 시설내 장애우 참정권 유린이 확인되는 충격적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이렇게 시작된 취재는 1개월 여의 시간이 걸린 오랜 취재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잠입취재 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어렵고 긴 작업이었다.

김용출 기자를 필두로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은 2000년 12월 14일부터 <부재자 투표부정 파문 등 일련의 장애우 참정권 침해실태 추적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우들의 참정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실태를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탐사-추적 보도, 장애우 참정권 문제를 전면화했다. 이후 세계일보는 1주일이 넘도록 모두 20여 건의 기사, 4건의 사진기사, 사설 1건, 1면 통기획 1회를 쏟아내며 시설장애우의 참정권문제를 이슈화했다.

“이 기사 이후 본보 기자들이 장애우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보도해 이후 지면을 할애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20여 건이나 쏟아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욱 장애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구타, 후원금착복 등 단순 비리와 달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장애우문제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용출 기자의 발걸음은 더욱 바쁘기만 하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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