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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우 의무고용률 포함여부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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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업재해사고자를 포함시켰던 조합을 삭제하고 장애우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장애우고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장애우고용의 중심 역할을 기업에게만 떠넘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의견과 장애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경총, 기존 직재법의 장애우기준을 고수하겠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직재법의 장애우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장애등급 10급~14급"을 제외하려고 한 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산재보험법 상 신체장애등급 1급~9급이 약 6천 명인데 비해 10급~14급은 약 14만 명임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사고자를 제외해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장애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려는 직재법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시행령 상의 장애우기준을 반대했다.

아울러 직재법 상 장애우기준이 입법예고안대로 바뀐다면 직재법 상 의무고용대상자였던 장애우들 중 장애등급 10급~14급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로 분류되어 이들의 고용 불안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경총의 입장은 이번 장애우기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후 개정에서 산재보험법과 직재법 상의 장애기준을 일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 의무고용사업장 규모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이와 함께 경총은 장애우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도 고용목표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1.48%의 의무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3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고용 사업장을 2002년 200인 이상, 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의무고용사업장을 확대할 경우 우리 나라의 경제가 상당 기간 불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정부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한 이후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적용제외율, 적정 의무고용비율 산정, 부담금의 산출근거, 효율적인 직업훈련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수용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우가 일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적용제외율이 1991년 10월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장애우고용을 확대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장애계, 기존 직재법의 장애우기준을 고수하려는 경총의 입장 반대

 

장애계는 장애우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확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직재법의 장애우기준을 고수하려는 경총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을 중심으로 한 장애계는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고용기금의 경직적인 운영과 공단비리를 지적한 여론에 쫓겨 1999년 3월 직재법 시행령을 기습적으로 개정하면서 장애우기준에 포함시켰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장애등급 10급~14급"을 제외하는 이번 시행령 규정을 환영했다.

장총은 1999년 시행령 개정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한 것을 주목하면서 고용장려금의 과도한 지급과 공단운용비의 방만한 운용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고갈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2000년 고용장려금 지급업체의 장애우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11,737명 중 산재사고로 인한 경우는 24%인 2,926명으로 이 비율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경총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장애우기준을 고수하려는 경총의 입장대로라면 산업재해 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우를 새로 고용하지 않고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애초취지와는 달리 고용장려금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1999년 직재법 시행령 개정 이전 장애우고용을 외면하고 고용부담금을 내던 기업이 시행령 개정 이후 반대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산재사고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이전에 고용부담금을 내던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부담금보다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받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기에 입법예고된 직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장애우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기보다 의무고용사업장을 확대시켜 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기금 고갈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는 비난의 여론을 물론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총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도 산재 사고자를 장애우 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반대하고 나서 장애우고용 활성화를 바라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반대 이면에는 1999년 3월 직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부터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가진 경우 의무고용비율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던 기업들이 이전처럼 또다시 많은 액수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우고용의 해법을 마련하려면 수치상의 의무고용비율 등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중증장애우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한다는 직재법의 애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과 함께 장애인복지법과 산재보험법 등 현행 관련법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장애우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다.

 

 

 

 

글. 사진/이수지 기자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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