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의 성과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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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의 성의 발달은 비잗애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체의 발달은 나이에 따른 것이며 지능과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정신지체인은 비장애우와 같은 성 기관이 발달을 보이며 심한 정신지체인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어울리는 성적 성숙을 한다.
독일의 동물학자 Adolf Portmann은 새와 포유동물에 관한 경험과 사람의 특이한 출생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의 독특성을 발견하였다. 그의 저서(1958)에서 나타난 인류학 개념에는 성(Sexuality)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물의 성은 주기적인 발정기의 도래에 따른 종족번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람의 경우는 늦은 성 기관의 발달과 더불어 장기간의 성적 욕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 기능면에서도 종족번식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 동기유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인정신지체인들 비장애우들과 같은 성기관의 발달보여
"성이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며 개인의 자기발전에 해당한다"고 Sporken은 정의하고 있다. 즉 창조적이며 커뮤니케이션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동기유발된 (인간)존재의 기본 에너지이다.
따라서 성이란 단순히 "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든 견해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을 정신과 육체의 통합체라고 보는 Sporken은 성의 발달을 단계적으로 남녀공동집단의 일상적인 행위 (1단계)에서 에로틱과 성교단계(2단계)를 거쳐 이성간의 관계에서 고유한 성역할이 정립된다(3단계)로 보고 있다.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거나 영원한 사랑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생의 표현이다
정신지체인의 성의 발달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체의 발달은 나이에 따른 것이며 지능과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정신지체인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 기관의 발달을 보이며 심한 정신지체체인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어울리는 성적 성숙을 한다. 흔히 묘사되는 정신지체인의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동들은 - 잦은 자위행위, 동성애적 행위, 낮은 성 지식, 낮은 성교경험, 일방적인 공격적인 성행위는 안함 등-그들 특유의 성적 행동의 양상이 아닌 "시설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성적 욕구는 시설내에서 사회적 소외와 통제되고 관리된 환자의 역할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고 억눌리거나 무시되기 때문이다.
1986년 Hentschel은 원가정(50%)과 주거시설(50%)에서 생활하고 있는 57명의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관한 지식과 생각을 조사하였다. 표준화된 그림도구를 이용해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대체로 성에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성, 주거형태 그리고 사회 성숙의 정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나이와 지능으로 젊고 지능지수가 높은 정신지체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두드러지는 성 지식의 사각지대는 피임법과 성에 관한 용어(예: Petting, 동성애, 자위행위, 성교 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정신지체인들이 결혼과 자녀 그리고 자유로운 성행위에 대한 희망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 크게 부족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은 크게 잘못되고 부족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Walter/ Hoylor-Hermenn의 정신지체인의 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의 성교육이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지식과 과도한 위생 개념으로 잘못 축소되고 있다고 하였다.
독일어 지역에서는 Sporken이 설명한 성 발달 단계중 2단계, 즉 성관계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은 "잠자는 개를 깨우는 것"과 같다는 주위의 관계자들의 두려움 또한 적지 않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모와 시설에서의 정신지체인의 성에 대한 부정뿐 아니라 과보호 역시 정상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교육의 미비상태에서 남자 주거시설에서의 원하지 않는 동성애의 묵인과 직업여성들과의 관계로 Aids 등 성에 관련된 질병의 감염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흔히 이웃, 친지, 교사 등 주위의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정신지체인의 종속적인 위치와 그들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처사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막기 위해 1973년 성범죄처벌법 개정이래 "자기결정에 반한 성범죄"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 항목에는 신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한 성행위는 최고 5년까지, 간음의 경우 최고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폭행 범인이 처벌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이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폭행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비상전화단체(Notrufgruppe)와 WILDWASSERgruppe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비장애우와 같은 성역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강릉의 정신지체여성 김 씨의 성폭력사건을 비롯해 최근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에 네 건의 정신지체여성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들은 영세가정에서 성에 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정신지체인들로 본인은 물론 증인들조차도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를 꺼려하고 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협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되지 않고 무마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비정신지체인에게 있어서 보다 낮게 인정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교육과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들의 삶은 장애만이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성교육의 과제는 위생과 보호차원 넘어 인간본연의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비장애인과 같은 성역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신지체인을 비성적인(asexuell) 존재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된 그들의 성적 권리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성교육의 과제는 정신지체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시설 관계자 나아가 사회전체를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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