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우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권도용 교수, “장애우복지의 국제적인 흐름과 일본의 사례” 주제로 강연

본문

일본이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 개혁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돼 서비스 제공방식과 각종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8월 2일 日本東北文化園大學 보건사회학과 권도용 교수를 초청해 장애우복지의 세계적 동향과 일본 사회복지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소개와 유료도우미제도 등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 교수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日本東北文化園大學 보건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방분권적인 정책환경과 사회연대 관계 형성이
장애우복지의 국제적인 흐름


권 교수는 먼저 장애우복지의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선진국들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주민들의 욕구파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일선의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권교수는 많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새로운 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는 전체 국가의 계획을 세우고 중간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분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웁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자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이양됨에 따라 직업재활정책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의 일관성 및 공평성 등 지방정부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정책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지요.”라고 말하며 지방분권적인 정책환경으로의 변화가 국제적인 흐름임을 명확히 했다.

정책 환경이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연대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장애우복지의 또 하나의 주요 흐름이라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책임소관을 일개 기관에 한정시키지 않고 중증장애우의 특별한 요구에 대응하는 부문과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사회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우의 욕구는 장애로 인해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이차·삼차 장애로 인해 복합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복합적인 욕구가 공공이나 민간 부분 어느 하나의 역할에 의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우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와 공공단체가 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일본도 2003년 사회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법 자체가 재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의 재구조화는 제휴와 통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도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 연대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 당사자의 결정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장애우복지의 국제적 흐름을 소개한 권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 장애우가 제공받는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우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해 장애당사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개호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환경이나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고 주치의는 건강 상태을 진단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검토해서 판정하고 계획대로 지원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합니다. 제공되도록 규정된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는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화운동의 경향이 일본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장애우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산업화와 여성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 개호의 기능이 약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의 개호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개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적 개호를 확대하는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사회적 개호의 확대로 일반 장애우들의 재활은 활발해졌지만 일본에서의 장애우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 장애우를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장애우의 재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연이 끝난 후 현 단계에서 장애우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는 유료도우미제도가 앞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재원조달방법을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권 교수는 “유료도우미 제도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사회보험에 속하는 개호보험을 납부합니다. 40세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요. 모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10%의 자기 부담과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90%로 충당됩니다. 국가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애우들의 경우 10%의 자기 부담은 연금이나 수당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자기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모든 서비스는 자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복지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호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의료보험과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시기에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돈을 낼 것인가라는 게 의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나라의 평균연령이 77세이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의 국제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법제도를 개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는 일본의 실제적인 사례를 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계속될 권 도용 교수의 일본에서의 연구와 교수활동이 일본과 한국의 장애우복지 교류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점검하고 전망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수지 기자 / 사진 이태곤 기자(soo3881@naver.com)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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