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우 편의시설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통로 확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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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우 편의시설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통로 확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연중기획] 편의시설 환경을 점검한다.(6)

본문

청각장애우란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인 청각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을 입어 음성언어를 비롯하여 소리를 듣는 능력에 결함을 지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한국수화첫걸음200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각장애우는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분한다. 청력 상실정도에 따른 이 구분은 청각장애우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을 구현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

농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력을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력기능의 보조수단이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 동영상, 진동 등으로 변환시키는 등 시각이나 다른 신체적인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의사표현이나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난청인의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한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나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기기나 대상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 증폭이나 보청기 호환 등 변환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청각장애우의 청력 상실 정도와 언어학습 정도, 지식수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한 수단을 병행한 기술 구현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우 편의시설 개념을 "장애우들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비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사회 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강병근,2001)"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장애우,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법"(이하 편의증진법)에서도 이 정책의 틀로 사용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편의증진법에서 청각장애우용으로 지정된 편의시설과 편의용품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청각장애우의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유도, 안내설비로써 전자문자안내판이나 전자문자 안내설비를 들 수 있다. 경보, 피난설비로써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이 있으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가 있으며, 비치용품으로 공중모사기와 조청기가 있다.

하지만 몇 개 되지 않는 청각장애우의 편의시설도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는 근린공공시설과 교통시설에서의 문자안내판 설치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의 의지가 없으면 청각장애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통신시설인 공중전화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내용은 임의성을 강하고 정비대상 시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각장애우용 비치용품 가운데 공중모사기의 경우도 사무용으로 대신 사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우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청각장애우가 갖고 있는 장애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청각장애를 "의사소통 장애," "정보장애"라는 말로 많이 표현한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청각장애우의 편의시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대상물 접근보다는 의사소통 접근통로 확보와 정보접근 통로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일상화 된지 오래되었다. 요즘은 휴대전화도 1인당 2개 이상 소유하고 있고 액세서리로까지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우들에게 전화는 집안의 장식물에 불과하고 서신 내용 받았는지 확인도 어려운 팩시밀리와 부가서비스의 하나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고충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1990년 ADA법 재정 훨씬 이전인 1970년대 말부터 주정부차원에서 청각장애우를 위한 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나 TTY(Text Telephone)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청각장애우들이 전화통화를 위해 팩시밀리에 매달리거나 수화통역자가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이 통신이 가능해졌다.

1982년 장애우통신법(Telecommunication Device for Disabled Act) 을 통하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보청기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켰고, 1988년 보청기호환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에서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전화기에 보청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해에 제정된 통신접근증진법(the Telecommu-nication Accessibilty Enhancement Act)에서는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

 미국에서 청각장애우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통신중계서비스는 1967년 20여 가정에서 실시된 이후에 계속 이 서비스가 일반 청각장애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신중계서비스는 말 그대로 청각, 언어장애우들이 전화를 사용할 때 중계요원이 있어서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반인에게 음성으로 청각, 언어장애우들에게는 문자로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청각, 언어장애우들은 TTY라는 모뎀과 타이프가 장착된 기기를 사용한다. 당연히 이 서비스 중계센터에 연결하는 비용은 무료이고 통화요금만 부담하는데 통화요금은 중계 서비스로 일반인에 비해 통화시간이 길어지게 마련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통화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VRI(Video Relay Interpreting)와 Speech-to-speech-relay services가 있다. VRI는 청각장애우이나 언어장애우가 영상전화나 PC를 이용하여 구화나 수화로 의사를 표현하면 오퍼레이터가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반대로 일반인의 전화는 구화나 수화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우에게 전해주고 있다. Speech-to-speech-relay services는 언어장애우와 손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장애우의 전화통화를 위해 오퍼레이터가 중간에 통신을 연결하거나 보조해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편의증진법 제1조를 살펴보면 "장애우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이 법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편의증진법의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정보"란 낱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informa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의미, 내용 등 대상의 상태에 모호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것(컴퓨터용어사전 2000)"이라고 말할 수 있어 데이터에서 활용되는 모든 것을 정보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다.

 또한 현대를 이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 정보사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를 "고도정보 사회"로 전환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정보의 축적, 처리, 전달 등이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다른 물질적인 재화나 용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며, 정보와 관련된 산업과 활동이 경제 및 사회활동의 사회(하미승, 1997: 방석현,1995)"라고 설명할 수 있어 위에서 살펴본 편의시설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다른 장애우와 다르게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 될수록 청각장애우들이 겪는 장애정도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우들의 복지정책은 당연히 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각장애우들의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 접근, 방송에서의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방송,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자막수신기 설치, 전화호환기능, 전화중계서비스, 화상전화기 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 매우 필요하므로 편의증진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난해 한국장애우복지진흥회에서 발행한 "장애우주거환경개선 매뉴얼" 책자의 내용 가운데에는 청각장애우들의 주거생활에서 정보기기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보접근이 안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우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망 설치, 플래시 알람 설치, 비디오폰, 화장실 잠금표시장치, 119와 연결된 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보접근 문제를 편의증진법에서 지금처럼 도외시한다면 "장애우주거환경개선 매뉴얼"도 하나의 작은 책자에 불과할 것이고 청각장인이 거주하기에 편리한 아파트들도 대중화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몇몇 청각장애우 외에는 꿈도 못 꿀 것이다.

 1997년 4월 11월 제정된 편의증진법이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 4월 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강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설뿐 아니라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청각 장애우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글/ 김철환 (한국 농아인 협회)


 

작성자김철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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