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장애우소득보장책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
본문
장애우가구 최고 월 36만3천원 추가비용 더 들어
장애우에게 특별한 소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다. 의료비, 보장구비, 특수교육비, 도우미비용 등 장애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생활하는데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든다. 이와 같은 장애우가구의 추가비용은 지난 5월 3일 한국장애우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선우 박사(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선우 박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우가구 최저생계비 계측과 장애수당"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우가정은 장애로 인해 추가생활비가 더 필요할 뿐아니라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유형과 등급을 고려하였을 때 신장장애 2급이 36만3천8백원으로 가장 많은 추가비용을 차지하며, 발달장애2급과 뇌병변장애 1급이 35만4천2백원과 34만9천2백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1급은 도우미가, 발달장애우는 도우미와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등급별 추가비용 월4만 5천원
장애수당만이 유일한 소득보전책
복지선진국에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장애수당이나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중증장애우이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에게는 보호수당이나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장애우복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이 유일하다. 물론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이 규정되어있기는 하나 예산상의 이유로 하위법령이 구비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수당" 은 1990년 지체, 정신지체 1급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부양수당"으로 출발, 1992년 시각장애우 1급이 포함되어 "생계보조수당"이라고 명명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월 4만원으로, 1997년 월 4만5천원으로 인상,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월4만5천원으로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 중 1,2급 중증장애우와 정신지체3급 장애우에게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에만 의존해도 장애인구는 총 140만(2000년 장애우실태조사 총 144만 9천 5백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애인구 중 고작 6%정도인 9만1천명만이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 외 장애우들의 추가생활비나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자연히 장애아동을 양육하거나 중증장애우를 보호하는 가정은 다른 것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이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장애우가구는 최저생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우들의 추가비용에 비해 월 평균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 국민 최저생계블 보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애우가구의 경우 반드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빼면 자연히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장애수당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이 아닌 생계비보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화점식 복지시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 절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각종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1년 장애우복지시책"에 43개 항목의 시책이 있지만 이렇다 할 복지시책이 없다. 복지시책이 결국은 장애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이나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면서 장애수당제도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거나 소비활동속에서 비용을 경감시켜주게 되는 간접적 소득지원책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책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장애우들이 복지시책에 대해 아무것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가진 것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장애우는 정부에게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소득정책의 함정은 또 있다. 똑같은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 똑같은 소비자로 대우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적 소득 정책을 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우는 소비자이면서도 찬밥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때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에서 오는 스티그마(stigma)는 장애우들에게 간접적 소득보장책을 "장애우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떳떳하게 요구하할 수 없도록 만든다
현행 장애수당제도는 "골라주기식 장애수당"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장애수당이 "데모그란트(demo-grant)" 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동철 교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수당은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노령수당, 아동수당 등의 제도와 함께 인구학적 요소만 충족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데모그란트(demo-grant)"라며 장애수당에 대한 정의를 밝힌바 있다.
즉 장애수당은 "소득 능력결핍에 대한 보상"이기에 우리나라처럼 소득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우복지법상이나 복지시행령상에 "장애정도와 장애우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여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한정해왔다. 말하자면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복지제도를 마치 경제적 기준과 결부시켜 온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변질은 늘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거듭할 것인가?
"2002년도 장애우복지사업예산계상신청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대상으로 1급~3급 60,000원, 4급~6급 30,000원의 장애수당인상은 물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뒷말이 씁쓸하다. 복지부는 "매년 이렇게 인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번번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백지화되어 왔고 올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는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수당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체감도 안되는 "빗 좋은 개살구"식 복지시책만 나열할 것인가?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복지예산을 이유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우가구에 떠넘겨왔을 뿐아니라 장애우들을 떳떳하지 못한 소비자로 전락시켜왔다.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권을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 권리로 수급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결국 한발 앞선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장애우들의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것은 장애우들에게는 최저생계이하의 비인간적 생활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질적 소득보장은 재가장애우복지의 기틀
지난 대선이나 총선을 거쳐오면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장애수당인상을 약속했었다. 그만큼 장애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공감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번번이 구체적 노력없이 예산확보 탓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면 스스로 공약이 공약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제 정부는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재가복지, 재가복지하지만 장애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직업과 소득보장인 것이다. 그것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글/ 이인영 (장애인단체총연맹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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