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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장애우편의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연중기획] 편의시설환경을 점검한다(4)

본문

 오는 4월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니 편의시설을 설치 않은 시설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으되 기준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도 미설치로 간주하여 개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올 해를 편의증진법의 원년이라고도 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 바탕으로 보다 섬세하고 철저한 편의시설이 설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편의시설 교육 및 홍보와 설치비의 융자, 기타 필요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는 것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 장애인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장애에 기초한 차별의 명확하고도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한 법률"(An act to establish a clear and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of disability)과 미국장애인법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미설치나 부적절한 설치로 차별을 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설치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 90년에 제정된 수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각종 신축공공시설이나 활동장소 및 교통수단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듯 대체로 편의시설 미설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하거나 미설치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수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행강제금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설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도 있다.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 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 때 문서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내용과 절차 또는 형식에 관한 하자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를 살펴보면,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로써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방법을 기재하여) - 이의제기-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과 같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부과횟수는 1년에 1회의 범위 내에서 반복 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 징수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해

 

97년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4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설치 자체에 초점을 두어 기준에도 맞지 않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등 많은 폐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사용자중심이 아닌 설치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실제 이용에 있어 불편한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4월 1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나 미설치 시설물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이 대체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대상이 같다는 이유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집행을 하는 부서와 시행을 해야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법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장총 주최로 장애인편의시설관련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망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 날 주제 발제를 했던 김정열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현재 법에 의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자재비와 인건비의 100분의 20이라는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자재의 종류, 건물의 상황, 인건비의 차등성 등 변수가 많아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법을 개정해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건축전문가들도 현재 법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기준치를 정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는데 동의하며 일정액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는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대, 중, 소 혹은 적용 1,2 등급 등의 몇 개 단위그룹으로 분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연구과제 외 부과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날 공청회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최근 오이도역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편의시설의 바른 설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대상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설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편의시설을 제대로 빠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글/ 여준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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