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 예정 기관 33.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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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오길승, 한신대 교수)는 지난 해 5월부터 7개월 여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제 이행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 공무원 1만명이 될 때까지 5%의 장애우를 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은 전체 기관의 33.8%만이 지킬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지시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내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지키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 시행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편견 심해
1차 조사는 장애우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우 고용관련 입장 및 의견조사로 125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련 담당장에게 우편과 팩스를 통해 65개 기관에서 설문지를 회수 52.0% 결과분석에 사용했다.
기관들의 응답에 따르면 장애우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내용문항 중 충원할 일자리 부족 (80.0%), 업무상의 특성상 장애우가 적당치 않거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40.0%), 충원인원을 대부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기 때문 (32.2%), 지원하는 장애우의 부족 때문 (29.2%), 과락이나 성적미달 등 부적격 때문 (27.7%), 실제 장애우 근무자가 있지만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 (27.7%), 부적응 등의 사유로 이직 (4.6%) 순으로 응답했다.
직업재활법에서 적용제외제도의 적용으로 장애우가 근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은 장애우에 대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편견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우 고용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애우 고용 적극 권장 및 장애우 참여 유도(83.1%),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81.5%), 공채, 특채 등의 방법에 의한 신규 채용시 의무고용율 준수 (80.0%), 신규채용시 2%이상 장애우 채용비율 확대(76.9%) 등과 같은 막연하고 형식적이며 검증하기 어려운 대답들이나 경제, 사회 여건의 개선여부 (86.2%), 초과 현원 정리 후 장애우 고용노력(49.2%) 등의 조건부 대답, 그리고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운 회피성 문항에 대해서만(50%) 이상이 응답했다. 그에 반해 장애공무원응시자에게 특별가산점 부여 (24.6%)와 같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신규 채용시 5%까지 장애우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3.8%로 200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재직중인 장애우 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 채용율을 5/100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장애우 의무고용율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응답 기관 중 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의 3/1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관이 직업재활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기관 인사관련 담당자들에게 장애우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책임성, 여건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장애공무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 직무적응 및 수행도,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의무고용제로 일반기업체의 장애우고용촉진,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우의 사회통합 및 지위향상과 같은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승진 늦는 이유로 자신의 장애를 든 장애우 공무원 31.8%
2차 조사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우 공무원의 명단을 파악하여 총 1300부를 우편 발송하여 총 387개의 설문지를 회수했다 29.8%. 그 중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15개를 제외하고 총372개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 39.0%, 50대 이상 35.5%, 30대 20.7%, 20대 4.8% 순 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90.3%, 여자 9.7%,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2.6%, 시각장애 5.7%, 신장장애 5.2%, 청각, 언어장애 2.7%, 뇌병변장애 1.4%, 중복장애 1.1%, 심장장애 0.3% 순이며, 장애등급은 4~ 6급의 경증장애우가 전체의 2/3,(66.7%), 1~ 3급의 중증장애우는 1/3 (33.3%)가 응답했다.
직제별로는 기능직 50.7%, 일반직 28.7%, 별정직 8.1% 순 이며, 채용방식은 48.7%가 공개경쟁, 51.3%가 특별 채용이며, 1990년 이전에 임용된 장애우 71.3%, 1990년 이후에 임용된 장애우 28.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를 보면 장애우 공무원의 공무원 생활실태 조사에서 임용시 직업재활법에 도움을 받은 장애우는 조사대상 장애우 372명 중 직업재활법의 영향하에 있었던 87명중 34명인 39.0%가 도움이 되었으며, 주목되는 답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자신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장애우는 15명으로 17.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직무에 있어서는 전체의 80.1%가 흥미 있어 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우가 84.9%며, 74.8%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59.4%가 자신의 직무가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70.1%가 자신의 직무배치가 다른 비장애우 공무원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6.8%가 자신의 직무배치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관심 사항인 승진에 있어서는 46.6%가 자신이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승진에 불만을 표시했던 129명에게 승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58.2%인 75명이 다른 비장애우 공무원에 비해 부적절하게 느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 늦다고 생각하는 장애공무원 중에서 31.8%가 자신의 승진이 늦어진 이유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사에 있어서는 64.5%가 장애우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인 공무원 생활에서 74.4%의 장애우 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7.2%의 장애우 공무원은 현재의 일하는 업무환경 (편의시설, 통근수단)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73.6%의 장애우 공무원이 장애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분야의 개발을 필요했으며, 61.2%가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별도의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우 공무원들은 장애우 의무고용제에 대한 의견에서 일반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촉진,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우의 사회통합 및 지위향상과 같은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장애우 공무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장애우 의무고용제의 책임성과 여건개선의 필요성, 장애공무원의 직무적응 및 수행도에 있어서는 장애우 공무원이 정부기관의 인사담당자들에 비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우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우 공무원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우 공무원과 정부기관 인사담당자가 거의 차이 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제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 생산적 노동력 활용, 인력공급의 안정성, 일반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촉진,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우의 사회통합 및 지위향상과 같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와 장애우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우 공무원 채용 계획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소 직업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우 공무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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