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언제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본문
감사원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중 13개 시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횡령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받은 19개 시설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11곳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의 예산비리는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지만 이번 경우 대규모로 적발되어 보도됨으로써 대다수 장애인 복지시설이 비리와 탈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함께걸음>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사회복지 수용시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예산비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부예산지원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시설 운영방식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시설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정부의 복지기관 지원금은 눈 먼 돈인가?
이번에 감사원 결과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것은 감사가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고, 수용 원생들(100명 이상)이 많은 40개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30% 정도가 원생들의 우유 값을 떼먹거나 도시락 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형 시설의 이 같은 상태로 미뤄볼 때 영세 복지 시설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빈번한 탈법 사례는 원생들의 주·부식 구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신망애 재활원은 1995년부터 5년동안 주·부식을 구입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억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과일이나 단가가 비싼 소고기 등의 구입가격을 턱없이 부풀리고, 심지어 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우유값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으며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유령 직원’을 만들거나 자원봉사자를 당사자 몰래 유급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
독지가의 후원금을 받아 돈벌이 사업에 전용하거나 원생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충북 옥천군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산원은 19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생 5명에게 소 돼지 등 가축 200여 마리를 사육토록 하면서 2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다가 본인들 몰래 지난해 2월부터 월 6만원씩 3개월간 개인 통장을 만들어 입금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전히 시설 운영을 세습하거나 친인척이 예산집행을 도맡는 폐쇄적인 시설운영으로 비리를 저지른 일도 있었다.
감사원의 사회복지 수용시설 감사내용 중 장애인 관련시설들의 지적 사항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부식 횡령 사례
횡령과 전용의 차이, 소유와 운영의 차이
(표삽입)
* 인건비 횡령 사례
(표삽입)
* 기타 사례
(표삽입)
기자는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장애인 수용시설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전화로 인터뷰를 시도해보았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거절했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진 신망애 재활원과 청산원측으로부터도 별다른 변을 듣지는 못했다.
다음은 신망애 재활원 총무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 주·부식비를 횡령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감사원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토지를 구입한 것인지 말해달라.
“토지구입은 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것이었다. 개인착복으로 사용된 돈은 단 1원도 없다. 언론에서는 횡령으로 보도되었으나 횡령이 아닌 전용이다. 보도 전에 확인서에도 분명히 횡령이 아니라 시설확장에 사용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착복한 것처럼 발표되어 억울한 마음 뿐이다.”
-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일로 우리 재활원측은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우리측 입장을 설명해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 준 적이 없다. 횡령이나 착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국민의 시선을 받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착복의 누명을 쓰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는 더 이상의 접촉을 하고싶지 않다. 사법당국에 감사의 부당함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다.”
충북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청산원에도 연락을 하여 입장을 들어보았다.
-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가?
“보도된 자료 그대로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용자 부담금을 횡령한 사실과 인건비 횡령, 시설장의 개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노역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말인가?
“…지적사실에 대해서는 할말 없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정부 예산지원방식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총괄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
-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개선해야할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예산적인 어려움보다는 하루 빨리 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에 나와있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빈번한 탈법 사례는 원생들의 주·부식 구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이었다. 감사 대상의 30% 이상의 시설들이 이렇게 원생들의 식비로 써야할 돈은 엉뚱한 곳에 쓰고 있어 원생들을 영양실조로 내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시설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적은 예산지원문제에서 비롯된 횡령이 아닌 전용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의 경우 운영자 자부담률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충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설운영비의 100%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생들의 주부식비를 떼어먹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운영상의 전용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횡령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신망애 재활원의 경우 시설확장이라는 피상적인 말로 표현하기만 할 뿐 어떠한 용도로 시설을 어떻게 확장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길이 없었다. 이런 것으로 유추해볼 때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시설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의 대형화를 꽤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예산의 집행을 친인척이나 핵심 측근들이 도맡고 있어 시설의 운영이라는 느낌보다는 시설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시설협의회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송남영 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예산비리 문제는 그동안 끊이지 않아 왔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형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설협회 측에서는 이번 횡령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달라.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 동안 정부의 낮은 예산지원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과 봉사라는 정서적인 뒷받침으로 열악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시설협회에서 근무하기 전에 나 자신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해봤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지적 받은 시설 가운데 부정을 저지른 시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해명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보도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시설관계자들이 자존심이 다치고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고생하는 대다수의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감사원의 감사는 6월에서 7월에 이루어진 것에 반해 횡령사실이 상당히 늦게 보도된 것 같은데
“연말에 보도될 경우 대다수 성실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시설들이 민간 후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하여 연말 연초가 지나서 보도되도록 협회측에서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보도를 지켜보면서 메스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복지시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된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본다.
사실의 진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만으로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 시설협회 측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 중인가
“우리 협회에서는 1999년부터 꾸준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이루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이나 국민들 모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시설들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 동안 정부의 낮은 예산지원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과 봉사라는 정서적인 뒷받침으로 열악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해 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분위기의 시설 구조는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좌절시키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적 산실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한편, 각종 비리의 온상이며 정부지원에 안주하는 집단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개선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예산에 관계된 문제만 매듭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확대, 시설운영자와 직원의 꾸준한 노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개방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복지시설의 비리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비리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장애인 복지시설, 왜 예산비리 끊이지 않는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구조와 낮은 지원수준
장애인 생활시설이 안고 이런 문제점이 언론의 보도나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날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그 내용이 결집되거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면 시설운영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늘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의무감만 지울게 아니라 예산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예산과 지원수준이 낮은 관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예산의 크기를 표면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괄예산의 형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 재산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설운영을 하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문의 예산이 부족한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태영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현행 시설운영비의 보조는 그 방식이나 금액에 있어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로 예산이 증액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배분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운영비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도출해 내는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진모 기획실장 역시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민간의 역할도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책임의 전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불어 일률적인 방식의 예산지원보다는 보다는 다각적인 방법의 예산지원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 철학이다.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정책이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생활시설 운영개선정책 추진의 역사가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보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탈시설화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시설운영 책임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운영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큰 변화 없이 단순 수용보호 차원의 운영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설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는데 입소장애인 수, 시설종별에 따라 그 지원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일률적인 기초지급액과 시설장애인 수에 따른 차등적인 운영비규모는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시설 운영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폐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방식인 생활시설 생활자의 인원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즉 기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와 1인당 소요경비의 산출을 정확히 하여 이원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화재활시설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시설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
* 시설장과 관리직원들의 윤리관과 도덕적 재무장 필요
그렇다고 현재 정부의 낮은 수준의 예산지원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에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온 복지기관들에게 합리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은 개선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밖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힘만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정화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모 실장은 “이번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과 관리책임자 가운데 일부 사회복지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확고한 이념과 철학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영자의 마인드, 즉 관리자의 철학이 시설 운영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교육은 개인과 조직수준의 교육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통합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과정이다. 따라서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업무지식을 습득하고, 틀에 박힌 서비스 태도만을 강조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볼만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운영자가 아닌 거주하는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윤리관과 도덕적 재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진모 실장은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함을 꼬집어 말했다.
장애인복지기관들의 경우 간부층이 얇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의 대부분이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고 시설운영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다양한 방법과 기법 등을 제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시설들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 경영자의 정년제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시설장의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고 각 복지기관별로 정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시설장의 경우 70세 이상의 관리자가 경영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년을 법제화하여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다.
관리의 투명성
장애인 복지분야의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와, 뜻 있는 사람들의 후원금,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회비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돈이다. 따라서 복지기관에 몸담고 있는 시설장과 직원 모두는 의무와 책임성을 가지고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는데 힘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태영 교수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개선방안’ 연구논문에서 시설은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시설운영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이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후원금·물품 공개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시설 내·외 모두 공개하는 시설이 59.9%를 차지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시설도 후원금의 경우 9.3%, 후원품의 경우 9.9%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시설운영 결과보고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시설 운영의 개방성도 생각해 볼 문제다.
시설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과 시설운영책임자 또는 경리를 담당하는 몇몇 사무실 직원만 알고 있으며 일반 보육사에게는 시설전체의 수임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설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동적 수준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시설운영 전반에 있어 스스로 내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재산정도, 직원의 친인척비율, 시설 내 전문 자격증 소지자비율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원고를 쓰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우선 그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각 차원에서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 내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백히 규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운영모델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며, 지역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지, 법인과 시설에서는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자리매김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적절한 역할수행을 위한 이들 간의 팀워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다시는 이번과 같이 장애인 시설의 주체인 장애인들을 영양실조로 내모는 주·부식 횡령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인은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라는 점, 문제의 해답을 찾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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