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회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원년 선포식 열려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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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원년 선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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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에서는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성재) 주최한 장애인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우 편의시설의 의의를 되살리고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는 올해를 편의증진법 시행 원면으로 삼았는데 이는 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올해부터는 대상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의 진행으로 이성재 위원장의 개회사와 사회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연대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활용 이사장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원년 선포 및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행사에 뒤이어서는 장애우와 많은 시민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장애우와 함께 하는 음악회’가 이어졌다.

이날 잠실역에서는 전동휠체어 보급운동에 관한 서명운동, 장애우 편의시설 사진전, 무료 의수족 나눔운동, 장애체험 등의 행사들이 펼쳐졌다.

 

글/ 함께걸음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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