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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법 그 원형이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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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의 원형이 변질되고 있어 우려가 장애계는 물론 직업재활학계까지 번져 파문이 멈추지 않고 있다. 4백50만 장애우 그리고 장애우의 가족에게 직업과 직업재활이 갖는 의미는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직업을 통한 장애우 자립과 사회참여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재법의 원래 의도가 변질되고 있다.

직재법이 탄생하기까지
 
지난 한해동안 직재법은 장애우들과 정부관계부처, 그리고 관련된 국회상임위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직재법은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구법률(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 경증 장애우 고용 중심 ▲ 전달체계 자체가 복지적 사고보다는 기업위주의 사고를 하는 노동부에 존속한다는 점 ▲ 전문적인 직업재활체계의 부족으로 오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그래서 중증장애우의 전문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야한다는 취지 하에 구법은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윽고 1998년부터 99년 사이 노동부와 복지부 그리고 장애계사이에서 오랜 진통 끝에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률’로 개정되었다.
새롭게 탄생된 직재법은 노동부와 장애계가 서로 한발 양보하여 장애우직업재활에 있어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장애우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하위법령이 마련되기까지

그러나 막상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되었다. 물론 이러한 우여곡절은 서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직재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이미 염려되었던 바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법률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되기에 당연히 민의를 반영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지만,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모두 관할 행정부처에서 제정하기에 민의와는 다르게 행정편의적으로 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려를 안고 직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올 4월이었다. 그 당시 시행령안을 마주 대했던 장애계는 또 한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법인 직재법에 규정되어있던 장애우직업재활을 위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협의·협력 등이 꼬리를 감추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우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복지논리로 풀어줄 복지부의 역할이 시행령에는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률로 위임하는 형식) 형태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버린 조항이 부지기수였다. 그 당시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노동부에 전달하였지만 노동부는 공단 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철썩 같이 약속하였었다.

시행 일주일을 앞둔 공단규정안의 급박한 발표 
 
그러나 공단은 직재법 실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급박하게 공단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미 시행령때의 노동부와의 아픔 경험(?)과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선정이 있은 뒤라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장애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직재법에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지난 8월 직업재활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이 직업재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장애우직업재활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규정안은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바로 직업재활의 전문인력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직업재활학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문을 일으킨 공단규정안에는 어떤 규정들이 포함되어있기에 이런 큰 파문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 공단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지난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최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법률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다.

직업재활실시기관 질적평가보다 양적평가로 편향우려
 
공단규정안은 크게 다섯 가닥의 규정안으로 구성되어있다. ▲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이 관계되는 직업재활실시기관등에대한지원규정안 ▲ 장애우 직업훈련지원과 관련된 장애우직업훈련지원규정안 ▲ 직업지도등에관한업무처리규칙안 ▲ 장애우직업재활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요원양성등에관한양성규정안 ▲ 장애우 지원고용에 대한 지원고용실시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직업재활실시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직업재활실시기관등에대한지원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재활사업’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구법과 동일하게 공단에 집중되어있다.
규정안에 의하면 직업재활사업의 내용선정은 복지부가, 예산집행, 관리·감독은 공단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는 직업재활실시기관에게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할 뿐 아니라 실시기관의 사업내용보다는 예산집행 등의 형식적 평가에만 국한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단지방사무소에게는 상당한 업무 과중을 초래할 뿐아니라 필연적으로 공단은 조직과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이는 기금사용의 본래원칙에 어긋나는 엄청난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지적되었다.
더욱이 규정안에는 직업재활실시기관에게 매월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실적위주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소요하게되어 행정력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무리한 규정이라는 현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웠다.

전문요원양성계획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또한 공단이 제시한 전문요원양성등에관한규정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총 2주 70시간 정도의 단기교육으로 직업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겠다는 조항으로 직업재활학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가 장애우에게 제공되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만큼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또한 직업재활의 복잡성, 역동성을 감안하여 주요 방안으로 팀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2주 70시간의 단기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당초 직재법 개정논의가 직업재활의 전문성이었다는 점을 되새긴다면 이렇게 양성된 요원에게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불문하고 직업재활을 위해 힘쓰길
 
이외에도 공청회에서는 공단규정안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에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노동부와 공단이 얼만큼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직업재활법에 거는 4백50만명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대한 열망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그 원형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것이 노동부와 공단이 해야할 일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변형은 어쩌면 노동부 뿐 아닌 복지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직재법 개정에 대한 염원의 큰 가닥 중 하나는 장애우 고용과 직업재활에는 반드시 기업논리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것을 복지부가 복지논리로 풀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직재법이란 뜨거운 감자를 안고 논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직재법은 이미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법률에 담긴 4백50만 장애우들의 염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적어도 장애우고용과 직업재활에 있어서만은 이제라도 어느 누구의 책임이냐를 불문하고 노동부와 복지부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내 일처럼 힘써주기를 바랄뿐이다. 

 

글/ 이인영 간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이인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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