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올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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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등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저소득층 장애우들을 위해 그 내용을 알아본다
재산 기준 평균 2백만 원 증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 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2인 가구는 3천1백만 원, 3∼4인 가구는 3천4백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3천8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재산이 이 기준에 맞으면 생계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작년보다 2백만원씩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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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재산기준의 150%까지 특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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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경우는 특례 선정 가능
또 소득기준은 작년 12월 1일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인가구 33만 원, 2인가구 55만 원, 4인가구 96만 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작년도 대비 3%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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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소폭 인상 지급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미약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야 할 부양비 비율을 작년에 비해 낮추는 대신(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40%),국가의 지원부분을 확대했으며, 특히 출가한 딸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친정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부양비 수준을 대폭 하향조정(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30%→15%). 했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급여는 중지하고 해당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호하고 있으나,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되므로 가구원 중에 만성질환자나 학생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자활급여특례자 중에서도 의료·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의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우선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의 경우 작년도에는 월 72만9천 원이었으나, 올해에는 84만2천 원으로 약 11만3천 원(15.5%) 증가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총 2조7천9백억 원으로 작년(2조3천3백억 원)에 비해 약 4천6백억원(20%)이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생계·주거비는‘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교육비 및 타법령지원액, 가구소득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001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함께 의료비 공제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1.9%에서 4.74%로 인하(4인가구 기준 111천원 → 45천원)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주거비가 상당수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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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주거비) 기준임
■수급자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혹은 면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하시고 신청서를 쓰면 된다. 구비서류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사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만 가져가시면 나머지 등본들은 면/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를 쓸 때 가구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재산을 조사(조사는 신청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자식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도 진행된다)하여 2주안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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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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