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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특별법 제정 예정
여당인 민주당이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다.
11월 17일 민주당은 정보격차해소특별법과 반부패기본법 등 일곱 개 법안을 민생개혁법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개혁법안 중 관심을 끄는 정보격차해소특별법안의 내용은 저소득층과 장애우 등에 대한 국가의 유·무상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 실시,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노력에 관한 것이다. 즉 저소득층과 장애우 등이 정보화 사회에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마련한 것이다.
장애우 등의 정보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11월 15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중산층 및 서민 대책과 관련해 경제관련 부서 차관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대책이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 장애우들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을 기존의 월 4만5천 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우 범위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즉 장애 수당 인상과 범위 확대를 정부의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예산 조달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음성 웹브라우져 웹 보이스 개발
청주대 컴퓨터정보학과 장영건 교수는 시각장애우들이 음성으로 인터넷 메뉴를 선택하고 역시 음성으로 웹문서의 내용을 지정하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음성 웹브라우저 웹 보이스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즉 시각장애우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제 목소리만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장 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시각장애우용 인터넷 보조프로그램들이 화면상의 문서를 단순히 읽어주는 수준에 그쳤던 것을 뛰어넘어 메뉴, 이동, 검색 등 몇 가지 용어만 사용해 시각장애우들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우들이 신문의 장애우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싶을 경우 마이크를 통해 해당 신문으로 이동, 기사 검색, 장애우 이렇게 세 마디만 하면 해당 신문의 장애우 관련 기사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인 장 교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6개월 정도 시험과정을 거치면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복지상담원 의무 임명 규정 지켜지지 않아
지켜지지 않아장애우와 장애우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상담원 의무 임명 규정이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우 복지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이 마련된 지 19년이 지났지만, 전국 2백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한곳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복지상담원을 전혀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따르면 장애우복지상담원은 장애우와 그 가족의 상담에 응하고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나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단체 5년 이상 근무자 등 전문가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장애우 종합체육관 개장
대구 장애우종합체육관인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돼 11월 9일 개관했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옛 50사단 부지 3천여평에 건설된 이 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천4백여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시비 63억 원 등 총 7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한다.
달구벌종합센터는 지하1층에는 수영장, 지상1층에는 소강당 자원봉사실 등을 갖췄으며 지상2층에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탁구장 등이 마련돼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장애우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도 생계형 저축 판매 시작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들도 생계형 저축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사의 생계형 저축보험은 은행에 비해 사망·재해 보장기능까지 갖춘 게 특징이다. 국내 보험사 중 삼성생명은 무배당실버복지보험을 개발해서 11월 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교보생명은 무배당 비과세골드우대보험을 11월 13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대한생명도 조만간 생계형 저축보험을 판매하기로 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빠른 시일내에 생계형 저축보험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생계형 저축보험은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며 일시납 또는 적립형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저축 보험료에 대해 11월 현재 연 8.1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최저 5퍼센트 이상은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사용검사제 도입
서울 서초구는 내년부터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공공건물 준공검사시에 장애우를 입회시키는 장애우 사용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공건물의 장애우 편의시설이 장애우에게 맞게 설계되고 준공돼 장애우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 공공건물에 설치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사로와 유도블럭 등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우들이 직접 사용해 본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서초구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달 말 준공예정인 청계산 공중화장실 사용 검사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서초구에 신설되는 모든 공공건물에 확대 적용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초구는 이 제도가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도로와 공원 및 교통시설 설치시에도 설계부터 준공까지 장애우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양손 없는 장애우 운전면허 취득
양손이 없는 장애우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양손이 없는 장애우가 운전 면허를 취득했다.
지난 11월 11일 올해 마흔두살인 부산에 사는 1급 장애우 마하문 씨가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마 씨는 군복무 시절 열차 추락사고로 양손에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
마하문 씨는 지난 8월말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10월 20일과 11월4일 실시된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연속으로 합격해 지난 11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손이 없는 운전자가 탄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
제주 장애우 렌터카 운행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에 장애우 전용 렌터카가 도입돼 17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발 대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렌터가가 없어 제주도를 찾은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제주도에 있는 성산렌터카라는 회사는 장애우 전용 렌터카 2대를 확보해 17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임대료는 24시간 사용에 9만 원이라고 한다.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북동지역 여덟개 구를 운행하는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가 11월 16일 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는 여섯 개 노선에 총 10대의 버스가 투입돼 평일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된다고 한다.
서울시가 북동지역 여덟개 구에서 운행하는 장애우 셔틀버스는 35인승 버스를 27인승으로 개조해 내부 공간이 넓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돼있다. 또 버스마다 차량보조원이 배치돼 장애우들의 승하차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우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이동에 지장을 받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 북동지역에 사는 장애우, 노인등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셔서 노선을 파악한 다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정강용 씨 7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승리
11월 10일 대전 고등법원 특별부는 장애로 인해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충청남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불합격된 정강용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 및 장애우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상 정씨에 대한 충청남도의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원심파기 취지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된 정강용 씨에 대해 충청남도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하라는 최종 판결을 이번에 법원이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강용 씨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만간 충청남도 7급 공무원으로 임명돼 일 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도 사전점검제 도입
전북 전주시는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우 편의시설 공사에 대해 장애우 단체가 준공검사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직접 살펴보는 사전점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12월부터 전주시내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장애우 편의시설은 준공검사를 받기에 앞서 반드시 장애우단체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우단체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준공검사 전에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한 다음 이를 발주처에 알리면, 발주처는 공사업체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한다. 전주시는 또한 장애우단체의 편의시설 시정 요구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우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장애우 스스로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근로자의 56퍼센트 영세제조업체 근무
전북도내 장애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주사무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의 고용인원 50인 이하인 5천92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우는 8백74명으로 도내 전체 장애우 근로자 1천560명의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491개 중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우 근로자는 3백62명으로 상시근로자 5천3백13명의 0.71퍼센트 에 그치고 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장애우 고용이 이처럼 중견 사업체보다는 영세업체 쪽에 몰려 있다는 것은 장애우 근로자들의 저임금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장애우 차량 탈세 여부 집중 점검
국세청은 렌터카와 장애우 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장애우 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면서 고급·대형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 차량의 경우 예전에는 1500㏄ 이하만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줘서 탈세가 없었으니 배기량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자 장애우가 일단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뒤 기한내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특별소비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주시 복지기금 조례 신설 예정
충북 청주시가 장애우 복지기금 조례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최근 장애우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우 복지기금 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의회는 장애우 복지기금을 조성해 장애우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우 단체 사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시·청각 장애우 의사 면허 취득 가능
외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격인 일본 후생성 의료심의회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우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조간호사, 조산부 등 여섯 개 직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료심의회는 청각·시각 장애우 등의 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결격 조항을 폐지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착수해서 늦어도 2002년 중에는 일본내 시각이나 청각 장애우들도 의사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즉 시·청각 장애우도 의사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시각이나 청각장애우도 점자나 수화 통역 등의 보조 수단을 통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관계 법령을 제정하기로 밝혔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대단히 신선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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