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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이렇게 선정된다

[기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이렇게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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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꽤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수급권자라고 칭한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즉 소득평가액,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모두 충족돼야만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살펴보자. 매달 가구로 들어오는 총 소득의 평균 금액이 아래 표에 제시된 액수 이하인 가구가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 총 소득은 근로를 통해 들어오는 돈뿐만이 아니라 빌린 돈, 아는 사람이 2∼3만 원 건네준 것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표에 나와있지 않는 7인 가구인 경우 1백32만 원이며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12만 원씩 액수가 증가한다.
둘째, 재산 기준이다. 재산은 크게 금액과 주택 및 농지의 면적, 승용차로 나누어 그 기준을 따진다. 재산의 총 금액이 다음 표 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권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넘어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산 금액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권자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2000cc미만의 장애우 보철용 차량을 휠체어 장애우가 사용할 경우 수급권자 선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생업, 질병 등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10년 이상된 차량,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일 때는 재산에서 승용차를 제외시켜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장애우 가정의 경우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배기량 15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휠체어 장애우 소유 차량을 제외하고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기준에 맞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 하나 기준이 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정부의 방침은 빈곤을 국가가 책임지기 이전에 생활능력이 있는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가령 수급권자 2인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백12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7천3백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백76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재산이 7천3백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 소득 1백12만 원과 1백76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부양능력미약자라고 본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문의하면 되겠다.

 

무료 임대도 소득으로 인정
 
각 가정의 소득은 어떻게 산출될까? 아마 수급권자 가정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명백히 빌린 돈인데도 통장에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연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각 가구의 취득 소득은 어떻게 산정 할까?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후원금 문제이다. 시행 지침은 수급권자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세대(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 원씩 받고 있는 경우,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4만 원이므로 그의 20%인 10만8천 원을 초과하는 4만2천 원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도 있다.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취로사업 노임 등)을 제외하고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파악된 금융자산 중 후원 등에 의해 모금된 수술비를 적립한 것이 인정되고, 수술 확정진단 등이 있는 경우는 금액을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방송 등의 출연으로 수술비에 해당하는 후원금이 모집되었고, 수술 실시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수술비가 아닌 생활에 대한 후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된다.
이외에도 무료임차자의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의집에 무료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며, 대가없이 숙식을 함께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숙식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을 무료로 임차하고 있거나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임대료나 식비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급여 기준 및 종류

 

시행지침에서 수급권자가 궁금해 할 부분은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주는 급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먼저 생계급여의 지급 수준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계 급여는 그러나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다. 또 생계 급여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급여액(주거·의료·교육)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다.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급여액, 타법으로 지원된 급액을 제외시키고 나서 받는 금액이 생계급여인 것이다.(생계비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 타급여액·타법지원액)타급여액과 타법지원액은 생계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행 지침은 장애우 수당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우 수당은 수급권자 중 장애 등급 1·2급 장애우와 정신지체 장애우 중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분기별로 지급되며, 약 22만5천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월세임차료(무주택자로 타인주택 임차자), 유지수선비(자가주택 소유자), 주거안정지원비(무료임차, 무허가주택, 움막 등 거주자)로 구분되나 현재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1∼2인: 2만 원, 3∼4인: 3만2천 원, 5∼6인가구: 4만4천 원)되고 있는데 1∼2인 가구 급여액은 생활보호자 중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가구당 월평균 임대료의 50% 수준인 2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진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이거나 시설보장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2종은 1종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 수급권자이다. 1종은 보호비용 전액 무료이며 2종은 본인이 아래 표와 같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만 해당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급여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수급권자 가구에 출산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여성 1인에 18만 원(추가 출생 영아 1인당 9만 원을 추가)을 계좌에 입금해주는 해산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 1구를 기준으로 의료보호 1종은 50만 원, 의료보호 2종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시행 지침 보완돼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자활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바로 자활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어떤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인 능력이 허용되는 경우 취업대상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또한 연령 제한도 없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취업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 현장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인턴, 그리고 자영업 창업지원이 있다.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무보증·무담보로 대여해주며(5천만 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 정부는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연리로 대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가구당 최대 1천5백만 원을 연리 8.5%로 지원하며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2001년부터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알고있는 공공근로이다. 취업대상자가 여타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연계가 어렵거나 참여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공근로는 고령, 건강장애, 무기능 등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여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거나 참여 대기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우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100분의 15), 자활공동체 참가로 인한 소득(100분의 10), 학생의 근로소득(100분의 10)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했다고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침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현재 보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저소득 장애우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글/ 김수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작성자김수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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