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정신지체 여성이 짓밟히고 있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충격! 정신지체 여성이 짓밟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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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들끓게 했던 정신지체여성 강릉 김아무개양 성폭행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에는 무려 네 건의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이 접수됐다.

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보면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에 만연된 현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정신지체여성들이 비장애우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피해 사례를 공개한다.

“처음엔 이만원 나중엔 천원 받았어”

먼저 서울 면목동에 사는 배아무개양 사례를 살펴보자. 올해 스무살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동네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다. 그녀의 가까운 이웃이  인권센터에 제보했고 제보를 접한 기자는 지난 5월 중순 직접 그녀를 만났다. 다음은  기자가 배아무개양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 어떤 아저씨와 여관에 갔다는데 맞나요?
“택시 타고 갔어.”

─ 어디서 만났는데요?
“여기, 집 앞에서.”

─ 그 아저씨 어디 살아요?
“가방공장…”  

 ─ 그 아저씨와 여관 몇 번 갔어요?
“  세 번.” 

─여관이 어디쯤 있어요, 택시 타고 갔어요?
“  응.”  

─아저씨가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  응.”  

─  여관 앞에서?
“응, 가자고 했는데 자꾸 안 가.”  

─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응.”  

─ 여관에 들어가서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누웠어요. 그리고 바지 벗고 했어.”  

─ 안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했어요?
“응.”  

─ 가만 있었어요?
“……”  

─ 그 아저씨 어떻게 알게 됐어요?
“돌아다니다가…”  

─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 처음 만났을 때도 여관에 갔어요?
“ 응.”  

─ 그 아저씨가 여관에 가자면서 뭘 사줬나요?
“아뇨”  

─ 그러면?
“얼마…”  

─ 돈을 줬어요?
“2만원, 다음엔 천 원”  

─ 그 아저씨가 있는 공장에도 갔다면서요?
“응”  

─ 공장에서도 아저씨가 했어요?
“응…” 

그러면 세 번이 넘는 횟수였다. 기자가 옆자리에 동석한, 사건을 제보한 그녀 이웃에게 물었다.

─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또 있어요.”  

─ 어떤 남자요?
“집에 찾아온 남자가 또 있었어요. 아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언제부터 성폭행이 시작된 겁니까?
“작년 6, 7월인가… 여름쯤인 것 같아요.”  

─ 누가 그런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자는 옆집에 세들어 사는 남자인데 안 들어와요.”  

─ 신원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나이가 37세라는 것과 이름만 알고 있어요.”  

─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어 있었어요.”  

─ 성폭행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남자가 인형을 사주겠다면서 여관에 데리고 간 거예요.” 

─  언제요?
“최근에는 지난 달 4월 18일쯤.  그전에도 두어 번 갔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요. 그런데 아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바로 그 남자가 맞다고 알아 봤어요.”

─  본인이 성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했나요?
“하루는 돈 2만원을 들고 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 보니까 주저하다가 아저씨랑 택시 타고 여관에 갔어, 라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 남자인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몰랐는데, 아이 말을 듣고 남자를 불러서  얘기했죠.

마침 아이가 생리도 안하고 임신한 것 같아서, 좋게 끝내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던 남자가 나중에는 “내참,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러면서 “아이 지우는데 20만원이면 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수술하고 주사 맞고 병원도 5일 이상 다녀야 하니까 30만원 줘라, 그랬더니 저녁때 와서 주겠다고 해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 집세 보증금 때문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남자가 살던 방은 보증금도 없는 방이에요. 월 얼마를 미리 내고 사는 방인데, 떠돌이니까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이웃에게 배양에게 성폭행을 가한 또 다른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 보았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42세고 아이 엄마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대답이 나왔다.

─ 그 남자는 몇 번이나 성폭행을 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여관 가서 한 번 했고 아이 집에 찾아와서 두 번인가 세 번, 서너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 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는 아이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술을 먹는 사람이라 아이 엄마가 거절했죠.”  

─ 알콜중독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뎌하고, 사는  것도 월세방에서 보증금도 없이 10만원씩 내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이를 보낼 수 없는 거죠.”

─ 배양에게 성폭행을 가한 또 다른 남자는 없나요?
“두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두 사람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가 공공근로 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떡해요,  아이 혼자 집에 놔두고 다닐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혼자 있기 지루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를 만만하게 본 이 남자 저 남자가 건드리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웃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양이 동네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우선 그녀 집이 무척 가난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있지만 진작 이혼해 결손가정 상태인 그녀 집의 가난은 2백만원 보증금에 26만원의 월세를 내는 지하방에서 근근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어머니가 공공근로 나가서 버는 한달 50∼60만원의 돈으로는 월세 내고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다 보니 어머니가 배양에게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아이는 방치된 채 동네 남자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동네에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례 중의 하나인 셈이다. 

“지금 현재 병원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이 엄마 얘기는 아이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밥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구토를 하고…. 지금 아이  엄마는 체념상태에서, 고발하면 뭐 하느냐면서 그냥 덮어두자고 그러는데,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는 게 위험해서 우리가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남자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자꾸 집으로 찾아오고, 그렇다고 아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닐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며칠 후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다행히 배양은 임신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5월말 현재 그녀가 가 있을 만한 장애우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

두 노인 번갈아 가며 성폭행 의혹 짙어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사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보됐다.  현재 용인가정복지상담소가 주축이 돼 ‘용인장애인성폭행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신연화 위원장이 밝힌 용인시 양지면 ○○리에서 벌어진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지역신문인 용인신문에, 30가구가 사는 용인시 외곽 한적한 시골마을 ○○리 주민 두 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여성 강아무개(34. 정신연령은 5, 6세 수준. 장애미등록 상태)양을 마을 노인 두 명이 성폭행했다며 자신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알려왔다.

이 사건은 짧게 기사화된 후 그 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3월 말 용인가정복지상담소가 생기면서 신연화 소장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4월 20일 장애우 날을 계기로 지역에서 공론화됐다. 신연화 소장이 성폭행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인, 마을 아낙네 두 명에게서 직접 듣고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작년 10월경 가해자인 A(83)노인의 아래 집에 살고 있던 두 여성은 외출한 A노인 며느리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마당에 널려 있는 고추를 걷어달라고 부탁해서 A노인 집에 갔다.

그들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는데 마루에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옷을 벗은 채로 A노인이 정신지체여성 강아무개양을 성폭행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마을 노인 H(67) 씨가 먼저 행위를 끝낸 듯 몽롱한 표정으로 앉아 A노인이 강아무개양을 성폭행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겁을 한 두 여성은 고함을 질렀고, 밑에 깔린 강양도 “할아버지, 저기 아줌마, 아줌마…”했지만 귀가 어두웠던 A노인은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위에 열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들의 목격담을 접한 신 소장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두 노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용인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은 현재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인 두 여성이 노인이 강양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처음 증언을 뒤집고, 노인들이 강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장면만을 목격했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격자들은 왜 증언을 번복했을까. 신연화 소장 말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소수가 사는 마을이다 보니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증인 남편이 증인에게 “왜 증인을 선다고 하느냐, 네가 증인 서면 다시는 너 안 본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면서 협박했고 이로 인해 증인이 증언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로 피해자인 강양 주변을 살펴보면, 그의 집도 서울 면목동 배양 집과 마찬가지로 무척 가난하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 어머니가 공장에 일을 나가 낮 시간은 그녀 혼자 지내야 한다. 그래서 강아무개양에 대한 노인들의 성폭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연화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강아무개양이 성폭력을 가한 노인 두 명과 같이 다니고, 강아무개양이 노인과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인 강아무개양의 어머니는 “나는 노인과 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고발을 못한다. 다 잊혀져 가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 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신 소장의 말이다.
그런 가운데서 강양도 배양과 똑같이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마을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가해자가 고발된 ○○시 성폭행 사건

앞에서 살펴본 두 성폭행 사례가 가해자를 고발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 반면 경기도 ○○시(이 사건을 맡은 지역 여성단체의 요청으로 지역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에서 벌어진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은  5월 9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보면 피해자는 올해 스물아홉살인 정신지체 3급의 박은경(가명)씨이고 그녀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60∼64세로 추정되는 이영호(가명)씨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라는 통계를 증명하듯이 이 사건 역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한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라는 특징이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은경 씨에 대한 이영호씨의 성폭행 사실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4월 30일이다.
조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4월 30일 오전 술에 취한 이영호 씨는 박은경 양이 친구 김지훈(가명, 정신지체 1급)씨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창문 밖에서 박은경 씨을 불렀다. 지훈 군이 창문으로 내다보자 이영호 씨는 지훈 씨에게 은경 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시켰다. 잠시 후 지훈씨가 시킨대로 박양을 데리고 이영호씨 집에 갔다. 이영호 씨는 지훈 씨는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훈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영호 씨는 지훈씨가 보는 앞에서 은경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성폭행이 끝나고 나서 이영호 씨는 은경 씨에게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회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다음날인 5월 1일 오후 5시경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훈군이 전날 이영호 씨가 은경  씨를 강간하는 것을 기억에 담아 두었다가 은경 씨를 한 체육공원으로 데려가 몸을 만지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이영호 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6일 이번에는 이영호 씨가 은경 씨를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은경 씨가 지훈 씨와 함께 은경 씨 집에 있을 때 이영호 씨가 술에 취한 채 “은경아, 은경아” 라고 소리를 질러 불렀다. 두 사람이 집밖으로 나오자 이영호 씨는 닭튀김을 사준다면서 두 사람을 튀김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지훈 씨에게 소리를 질러 집으로 보내고 은경 씨만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영호 씨는 은경 씨에게 만원을 준다고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하고 나서 마음이 변한 이영호 씨는 약속한 돈은 다음 날 아침에 오면 주겠다고 한 후 은경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날인 5월 7일 오전, 순진한 은경 씨는 전날 약속한 만원을 받기 위해 이영호 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영호 씨는 또 다시 성폭행을 하고 난 후 비로소 약속한 만원을 은경 씨에게 줬다.
성폭행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어 여기까지가 고발장에 게재된 은경 씨에 대한 성폭행 전모이다.

이런 이영호 씨의 은경 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은경 씨와 지훈 씨가 다니고 있던  장애우복지관 작업장 담당교사 김아무개 씨가 개별지도를 진행하던 중 박 씨의 진술로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 교사 김 씨는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은경 씨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조사했고, 아울러 현장확인을 통해 이영호 씨가 그동안 은경 씨를 성적 노리개 삼아 농락한 사실을 밝혀 냈다는 것이다.

박은경 씨에 대한 이영호 씨의 성폭행은 이번에 밝혀진 세 건에 그치지 않고,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은경 씨가 이유없이 이영호 씨에게 선물로 받았다며  강아지, 돈, 자전거 등을 집에 가져온 적이 많았는데, 은경 씨 가족들(아버지가 72세)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친한 이웃이었던 이영호 씨가 설마 은경  씨를 성폭행 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은경양이 이영호 씨의 잇단 성폭행으로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시 여성단체 관계자는 기자가 은경 씨의 임신 여부를 물어보자 “임신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산부인과에 가서 질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이 너무 심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은경 씨가 성관계를 너무 많이 했고, 그것도 지저분한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후유증으로 생긴 염증이라고 했다. 염증 때문에 어떤 정자가  들어갔어도 죽었을 것이라고 의사는 얘길했다” 라고 말해 잦은 성폭행으로 은경 씨가 지금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 은경 씨가 이영호 씨의 잦은 성폭행으로 인해, 성관계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쉽게 성관계를 맺는 성향을 갖게 된 것도 성폭행의 심각한 폐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 예가 여성단체 관계자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이다.   

“은경 씨가 최근 청량리에 놀러갔다가 한 남자가 돈 만원을 준다고 해서 비디오방에 따라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경 씨가 원통해 하는 것은 남자가 만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수중에 있던 만원을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은경 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억울해 하고 있는데,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은경 씨는 지금 돈만 주면 누구하고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은경 씨가 이영호 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유일한 친구였던 친구 지훈 씨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영호 씨의 행위를 따라서 은경 씨과 성관계를 가진 지훈 씨는 그 후 계속적으로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어하는 등 성행위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부득이하게 작업장에서 지훈 씨를 내보냈다고 여성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5월 중순 현재 가해자인 이영호 씨는 자신이 은경 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더 구체적인 성폭행 사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지만, 부인과 딸도 있는 멀쩡한 가장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이웃의 딸, 그것도 장애우를 유린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인권센터에 제보된 또 하나의 성폭행 사례가 있다.

성남시에 사는 정신지체여성 박아무개양(21, 정신지체 3급) 성폭력 사건은 가족들이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아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면, 박양은 작년 3월 친지의 소개로 성남에 있는 한 봉제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 부장인 정아무개 씨(47)가 작년 7월 가기 싫다는 박양을 자기집 안방으로 유인해 첫 성폭행을 가했고, 박 씨에 대한 성폭행은 정 씨가 공장을 그만둔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계속됐다.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인정씨는 박씨를 성폭행 하면서 “스무살이 넘으면 성관계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 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98년 여성단체와 장애우단체들의 노력으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8조 장애우에 대한 간음 조항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 강간 또는 제298조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형법 제 297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만 보면 중한 처벌인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된 후 지금까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장애우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강릉 김아무개양 성폭행 사건에 성폭력특별법 조항이 처음 적용돼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에게 성폭력특별법을 철저하게 적용해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정신지체여성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지체 여성을 배려하는 복지 서비스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쉼터 마련과 정신지체인 성과 육아 문제만을 상담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대책 마련은 현재로서는 가시화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신지체 여성 가족이 조심하고 성폭력이 있을 경우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비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정싱지체여성에 대한 비장애우들의 성폭행은 살펴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정신지체여성은 우리의 딸들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정신지체여성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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