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낙선운동보다 당선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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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친복지적인 후보지지 필요해
- 새천년을 맞아 들뜨고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다가올 총선을 대비해 시민단체에서는 낙선·낙천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지난 해 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판결과 관련한 여러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장애계는 지난 해 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및직업재활법과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장애계는 그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선 얘기를 해볼까요. 총선이 올해 4월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계 움직임은 15대 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 장애계에서 추구하고 요구해왔던 장애우정치세력화라는 것이 일단 장애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가 국회와 같은 정치공간에 진출해서 직접적으로 장애우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하에 진행되어왔는데, 이번 16대 선거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작업을 서둘러야할텐데 벌써 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선거와 관련한 장애운동은 우선 각 당 내지 각 후보가 장애우복지개선을 고려한 정책공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정책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장애우의원이 구의원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장애우후보에 대한 당선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일단은 현재의 16대 선거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 선거법 개정작업이 현재 확실히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전에는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비례대표에 직능대표로 장애우후보를 몇 %를 넣어달라는 집단적인 요구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소위 말하는 직능대표에 대해서도 각 당에서 관심이 엷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현재 15대때와는 또 다른 흐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는 장애우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단체도 생겼고, 지방자치제도 안정되어가고 있으니까 선거라는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중앙과 지역이 차별화된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각 후보들에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실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선·낙천운동을 펴고 있고 이례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도 대단하지만 장애계의 경우 이번에도 낙선운동보다는 지지를 통한 당선운동이 처지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5대에서 장애계 직능대표로 진출했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약이나 과거 경력 등의 여러 잣대를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순위를 정해서 장애계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이미 나온 후보에 대해 평가해서 친복지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그러한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린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단체나 장애우단체들 같이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은 결국 낙선운동이 아닌 당선운동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장애계에서도 낙선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장애우복지에 걸림돌이 되는,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후보, 그리고 낙선운동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우를 대상으로 비하발언을 한 후보의 경우가 일단 그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은 장애인권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낙선을 시켜야할 대상이고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요.
- 낙선운동은 낙선운동대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하고, 이왕 선거법 87조를 어기자고 하는 운동이라면 여성계도 마찬가지지만 장애계도 친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진 후보를 언론이나 여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당선을 지원하는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여성계에서는 30%할당제를 주장해왔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계는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30%의 할당인원 안에 장애여성도 포함되도록 내부적 협상에 의해서 공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계나 장애계나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죠.
군가산점, 여당 대책 실요성 없어
- 지난해 말에 군가산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고 군필자를 비롯한 남성들 사이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당측은 군가산점제도는 유지하되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상 가산점 폐지결정을 무효화하는 안을 발표했죠. 현재는 총선관련 사안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졌는데요. 여전히 통신상에서는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 치닿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계가 조금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 일각에서는 군가산점은 유지하되 여성을 정원의 30%를 할당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우를 정원의 5%로 규정한 국가기관의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와 비슷한 대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애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헌재에서는 기회의 평등차별을 없앤다는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 현재 여당에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현실안이라는 것이 여성도 시설에 가서 30개월 동안 자원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군필 남성이 군복무기간 동안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받는 수준과 동등한 조건을 그 자원활동기간 부여받을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기회의 평등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애우나 또 다른 미필 남성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오구요. 논리적으로 의무봉사제도인데 과연 그들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가 마련이 됐느냐도 의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회의 평등에 중점을 둬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불평등한 구조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형식적 평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고, 이 점에 주목해서 헌재도 현행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데서 일단락을 맺은 사안입니다.
- 최근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장애우공무원 정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5%를 뽑겠다고 해서 어림잡어도 6천5백명의 신규 임용이 있을 것이고, 이후 고용률 2%선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것을 비장애우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장애계에서 당연히 요구해야할 긍정적 차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의가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 그것도 언론지상이나 통신상에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본질을 벗어나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 한다거나 군관련 단체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진보하고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제도와 같은 사회 차별적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적 고민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가장 진보적인 판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웃음) 사실 군가산점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나 전쟁 상이자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온 것인데,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점과 군부가 세력을 잡으면서 일반에 확대하게 된 기생적 제도죠.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를 강화, 지원하고 여성이나 장애우와 같은 소수집단을 차별해왔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군가산점제도 뿐만 아니라 현행 군복무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사회적 고민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의 경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국가공무원채용 목표제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 차별은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죠. 장애계에서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한 이유는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대립이라서 이번에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봐요.
- 사실 이번 판결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바로잡은 것이니까 당연한 판결인데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언론들마저 이러한 핵심을 잡아서 바라보지 못하면서 당장의 반대여론 형성층인 군필남성들의 대응에 더 주목했다는 점이죠. 사이버상에는 한 사람이 여러 편의 글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 여론과 사이버상의 여론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반응을 여과없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언론이 기득권세력들의 반격을 의도적으로 크게 다루면서 개혁에 대한 반격을 감정적인 고리로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간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사실대로 취재해 올려도 데스크에서 내용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이 문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국민대다수가 이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구요. 군필자들도 현제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판결로 당장 피해를 보거나 감정적인 반발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군복무중이거나 고시원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 정도지 그 외에는 대다수의 남성들도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 그런데 현실은 자꾸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 가니까 장애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현재 여당측에서 군가산점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에게는 사회봉사이력을 감안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쨌든 총선이 끝난 후에 군가산점 문제는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재활법 실시, 시설지원 막아야
- 무엇보다 장애계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 현재로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각 부처의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장애계도 장총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우의 직접적인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한 연구, 논의내용을 가지고 세부법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의 세력이 결집해야죠. 그래서 각 부처와 장총등이 나중에 각각의 안을 가지고 절충을 할 때 어차피 노동부와 복지부는 각각의 입장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총의 안이 가장 설득력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야죠.
- 직업재활법이 개혁 6대 법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 법이 법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면 장애우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준비에 더욱 힘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복지부와 노동부, 양부처의 협의가 법시행에 전제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총리실로 가서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의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중증장애우 고용창출을 위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수학교와 시설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특정 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원했던 바가 아니죠.
특수학교의 경우도 일반 사회와 부분적인 연계를 위한 단계로 설정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공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에 적립된 기금 말고 새롭게 걷어진 부담금의 30%, 약 1백60억원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로비가 지금 굉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공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복지관, 단체 등과 같은 직업재활실시기관간의 전달체계상 갈등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전달체계에 귀착되잖아요. 한 장애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복지의 전달체계과정에서 바로 돈이 샐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하느냐가 문젭니다. 당분간은 복지부와 노동부가 경쟁적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갈등이었고, 내용적으로 봐도 이 법에서 각 부처별로 전달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됐잖아요. 그래서 양부처간에 어떻게 합의를 해서 논쟁을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중증장애우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인내를 복지부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함께 해야하고, 중증장애우, 여성장애우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일반 회계상의 더욱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한 전제가 법 시행 과정에 명확한 장치로 마련돼야 한다는 고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간에 원만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개악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곰곰히 생각해보면 전달체계나 담당부처의 문제 등이 실효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해서 법 시행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장애우들에게 중요한 법이니까 조만간 개정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 물론 이런 기대는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우를 위해서 1백60억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정신지체장애우 2만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당장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다른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노동부는 10년여 지속해왔던 사업이니까 사실 수동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법의 성패는 복지부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해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직업재활법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바로 직업재활법이 가져다줬다는 거죠.
- 구체적으로 자영업 지원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실효성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벤처기업의 90%가 실패하는데 현재 일반적인 자영업 시스템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컨설던트해준다든지 언론과 연계한다거나 해서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영업의 지원,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전제가 돼야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지만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처에서 이 법의 진행과정의 주도권을 잡고 갈 때 경직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운영을 얼마만큼 민간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도 법의 실효성을 살리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법, 삶의 질 향상 과제로 남아
-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법 초안이 나왔을 때는 매우 선진적인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행되는 세부 법률안을 보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아쉬움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장애우범주, 지정발주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 장애복지 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 31%, 약 1천3백억원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상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인구의 증가로 기계적인 예산 증대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장애범주로 인정된 정신장애, 내부장애의 경우 기존 장애에 비해 검진비용자체가 많이 듭니다. 내부장애는 혈액검사, 정신장애도 1년 이상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최근 3개월내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전제가 되지 않은 한 실효성이 없는 거죠.
-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수용시설 예산이 18%밖에 안 늘고 나머지 재가장애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전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수용시설의 예산과 재가장애우의 예산비율이 점차 대등하거나 역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장애우복지의 예산구조가 점차 바람직하게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새천년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장애우 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간 복지부는 너무 장애범주 확대에만 매달려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연구나 시행준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시행을 앞둔 기초생활보장법에 기대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기생법 전체 예산규모가 2조원이 넘고 그 가운데 장애우는 추가비용이 고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생법에 근거해서 차차 장애우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유리하죠. 이전 생활보호법에서는 수치적인 제한을 두어서 1인당 얼마 하는 절대액을 지원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이제 기초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그 차액을 주잖아요. 그렇게 앞으로의 장애우 소득보장운동은 장애우관련 법에만 한정해 보지 말고 더 다양하게 전체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할 수 있지요.
장애연금과 국가조정기구 설치 과제로 제기돼
- 그밖에 올해 장애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장애계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주목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장총이 어쨌든 법정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진흥원도 생기고 다른 단체들도 각개 약진하면서 전반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계내의 개별적 조직도 예년에 비해서 조직력이 비약적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장애관련 법안들은 수 차례의 제개정과정을 거듭하면서 나름의 골격과 내용을 점차 완성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우의 자기권리를 찾는 운동을 내년부터는 본격화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그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권센터를 개설됐습니다만 인권센터가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우 개인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갈 것인가를 알리고, 나아가 전반적인 사회통합환경과 사회개혁을 앞당겨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 올해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그런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연습과 연구를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난 해부터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한 무갹출연금문제를 올해 장애계 공동의 목적 중의 하나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장애우관련 행정전달체계가 심각하게 분산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나 노동부에서 담당할 복지예산이 어쩌면 복지부보다도 많은 책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아태장애인 10년에서 제시한 국가조정위원회같이 각 부처의 장애우 관련 업무를 상위 단계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점차 더 높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행정력의 손실을 최소해서 결국 장애우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름이야 어떻게 붙여지던간에 기존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처럼 형식적인 틀이 아닌 상설, 상시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애계의 고민이 더 집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참석/ 김정열 편집주간, 박옥순 정책교육부장, 여준민 간사, 이태곤 기자, 노윤미 기자.
정리/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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