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청각장애우는 헌혈 안된다?"
본문
헌혈을 하려던 청각장애우가 헌혈 자체를 거부당했다. 이유는 헌혈 중이나 헌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시각장애우도 헌혈할 때 일반인들과 달리 ‘건강이 양호할 때’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시각장애 안내견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가려던 학생이 입소를 거부당했다. 이렇게 장애우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의 모습이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재 장애우인권센터(원장 조창영 변호사)를 운영중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개원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장애우 인권침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우 안내견의 기숙사 입소 거부 사례나 청각장애우 헌혈거부사례 등이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이 부산했는데요, 일단 지난 호에도 소개된 바 있는 정신지체인 K양 성폭행 사건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지요.
─ 지난 호 함께걸음에도 소개됐다시피 현재 강릉시 옥계면 마을 남성 5명이 K양을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악질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H씨와 또 한 명의 남성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인인데 K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화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실종돼서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 이장을 지낸 한 남성의 경우는 성폭행 일시가 97년의 일로 밝혀지고 있어서 98년 이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정신지체인 관련 보호 조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소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 그런데 당장 K양이나 출산한 아이의 거취부분도 좀 난제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사회적으로나 주위에서 지원을 해서 어머니인 K양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K양이나 K양의 가족들은 육아를 책임질만한 경제적이나 정서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마을의 현 실정이 다시 보도도 됐지만 가해남성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며 K양의 가족들을 위협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K양 본인도 아이가 입양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이번 성폭력관련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대안을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
─ 또 K양이 마을 내에서는 가해 남성들에 의한 위해가 염려돼서 지금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정신지체여성 생활시설인 M시설에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구요. 마침 자신의 정신지체아들과 K양을 결혼시키고 싶다는 가정이 나섰지만 K양의 아이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눈치이고 또 그 가정이 정확히 어떤 환경인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서도 계속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 K양을 원하는 그 가정에 결혼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K양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 고심을 하고 있어요.
─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총, 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지체장애우 김양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실무자들의 회의체가 꾸려져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장애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일단 오는 4월18일에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여성정신지체인 성폭력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후 가두행진으로 시민들 에게 내용을 알리는 작업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청회때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겠지만 K양 사건은 전체 정신지체장애우의 성문제로 시각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을 같은데요. 지난 번 시설 내 강제 불임시술 건으로 단편적인 실태가 드러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 특별히 정신지체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장애우들하고 구별된 별도의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신지체인 부모들의 오랜 주장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이 문제와 함께 전체 여성 장애우들이 짊어져야 하는 출산·육아의 부담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혹은 실제적인 지원을 호소할 체계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형편이잖아요.
─ 제1회 여성장애우대회 때부터 바로 그 부분을 항상 요구사항에 포함시켜 왔는데, 남성장애우라고 할지라도 만약 부인이 도망을 갔다거나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장애우가정의 육아부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청각장애우 헌혈 제한, 반인권적 소지 있어
─ 최근에는 현행 헌혈관련 규정에서 청각장애우의 헌혈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99년 11월 제주도에서 두 명의 여성 청각장애우가 간단한 건강검진도 받고 헌혈도 할겸 도내 한 헌혈시설을 방문했다가 헌혈을 거부당한 사례가 뒤늦게 저희 인권센터에 접수되면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청각장애우의 피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하는 차별의식 때문만은 아니었고, 청각장애우가 헌혈중 혹은 헌혈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헌혈 청각장애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적십자사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인권침해 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 현재 헌혈 관련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 채혈금지대상자에 14호 ‘심신상실자’라는 것이 있고 16호에 ‘기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 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내부지침을 받아봤더니 수면부족이나 알콜 음주상태일 때의 경우 당일유예, 문신이나 수혈받은 경우는 1년 연기, 이를 뽑거나 비행을 앞둔 조종사의 경우 72시간 연기 같은 세부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구배제 항목에 알콜중독자나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사람과 함께 청각장애우가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시각장애우에게만 유독 건강상태 여부를 문제삼는 것도 차별의 소지가 있는 거죠. 적십자사측은 그런 규정에 대한 외국자료도 없어서 국내 임상병리학자들이 만나서 만든 내부지침인데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오히려 연구소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길 하더라구요. 한편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에 문의를 하면서 우선 ‘맹인’, ‘장애자’라는 말은 이미 법적 용어가 아니니까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불구·폐질자’라는 차별적인 용어가 널리 쓰이다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장애우라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의 자’를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장애우를 비하하는 표현과는 관련없는 법률용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 그런데 이번과 헌혈을 원했던 청각장애우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와 동반한 상태였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현재의 규정이 아무리 청각장애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헌혈을 원했을 때 그러한 의사를 보장해줄만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구배제’ 라고 묶어 놓은 것은 분명한 차별인 것이죠.
─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내부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십자사측에 그같은 규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대한적십자사가 제 1차 혈액연구실무위원회의를 갖고 개인별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시청각 장애우는 헌혈부작용 대처 및 문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채혈가능하다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우의 헌혈차별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차별규정들도 폭넓게 찾아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청각장애 운전시험, 결과적 차별에 주목해야
─ 또 지난 3월 9일에 대전에서는 청각장애우가 금품을 받고 다른 청각장애우들에게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답을 알려준 것이 발각돼 2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약 17명 정도가 불구속 입건이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청각장애우는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1톤 트럭으로 작물 운반을 하고 봉고나 소형트럭으로 행상을 하는 자영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꼭 따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다고 해요. 이 사건의 경우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명확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더군요.
─ 현재 청각장애우의 운전면허 필기고사의 경우에 일반 문제지 외에 수화통역 비디오자료 제공을 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인 청각언어장애우 가운데 교육적 혜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어 어휘에 통달한 청각장애우는 그 중에서도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전은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고사에 수십 차례 낙방을 해서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장애우들은 생업 때문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 다. 그런데 이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에 보험에도 가입을 못한 상황이니까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 심각한 생계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이번에 헌법소원을 통해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공무원시험에서 수많은 여성, 장애우들이 기회의 평등은 보장받았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죠. 청각장애우들의 운전면허 취득실태도 그와 같이 결과적인 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 차별을 가져오는 구조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만 보면 그런 청각장애우들도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 청각장애우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물론 전체 청각장애우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당장 운전과 관련해 생계대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기능교육으로 필기시험을 대치해서 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경남농아인협회에서 이번에 구속된 회원의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면허를 취득한 청각장애우들에 대해서도 생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협회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내견 동반 이유 기숙사 입소 거부도
─ 지난 번 함께걸음에 보도된대로 김훈태 씨와 황선경 씨의 대학지원 거부사례는 해당 학교에서 두 사람의 지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권센터에서는 대학의 모집요강에 원천적인 차별요소가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해서 전국 대학의 모집요강을 조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단 이번에 장애우의 입학지원을 거부했던 몇몇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전에 ‘장애’를 갖고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사전면접’제도였는데요, 이것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인데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나이가 많건, 외국인이건 시험볼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전면접제도에 의해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상담실에서 사전에 면접을 해야 하고 여기서 퇴짜를 받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물론 근거 법조항을 제시해서 그 규정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알려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작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알려내고 각 대학이나 특히 국민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라도 꼭 법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헌법소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등은 연구소 이사인 이남진 변호사가 검토 중인데, 모집요강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알려내도록 할 겁니다.
─ 모 대학에 지원했다가 거부당한 한 학생은 원서 지원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에 또 대전침례신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안내견과 함께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우가 거부를 당했어요. 이미 대구대에서는 2명의 시각장애우 학생이 아무 문제없이 안내견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온돌방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우에게는 눈과 발같이 꼭 필요한 존재죠.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개’로 생각하니 당연히 거부반응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센터가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학교 담당자는 당사자인 학생과 대화를 했고, 그 학생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 왜 제3자가 나서서 다 끝난 문제를 제기하냐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건 합의가 아닙니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득을 할 때 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학생에게 직접 전해들은 바로는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더 이상 생활관장을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더군요.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결과적으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 학생의 기숙사 입소 거부는 과정이야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니 명백한 차별입니다.
─ 그 과정에서 기숙사 사생회에서는 이 시각장애 학우와 안내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다른 기숙사 학생들의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까진 좋은데 사실 비장애 학생들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에게 이 문제는 학교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시각장애우에게 안내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장은 끝까지 다른 학생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민주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 그런데 사생회측과도 통화를 해보니 설문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는 예상됩니다. 알고 보니 그 과정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나서서 관련 정보도 찾고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 처음에는 학교측을 무조건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 학생이 학교측과 대화를 나눈 후에 다음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니까 좀 지켜봐야죠.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때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차별사례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해온 법적, 제도적 싸움의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의 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정을 알아보려고 안내견에 대해서 대구대측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건 제가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그쪽의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고 당당해서요. 왜 ‘안내견’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장애우들의 요구가 가장 기본이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든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안내견을 동반한 학생들이 더 생활에 충실하고 책임성도 갖고, 더 조심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비장애 학생들이 안내견을 귀여워하고 안내견에 대한 이해도 커져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대요. 사실 가장 생활에 신경 쓰고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사자인 시각장애 학생들일텐데요.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장애관련한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그리고 장애우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됐을 때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도록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근거한 권리의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센터에서 전화를 받다보면 차별적인 순간에 직면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작고 있는데 대다수는 포기하고 마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러한 차별요소들을 하나 하나 없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함께걸음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