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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 직업정책, 상당한 변화 있을 전망

"직업재활법 제정운동 1년의 결실과 과제" 워크숍 열려

본문

지난 2년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장애우 직업재활관련 두 법안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단일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97년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작됐던 직업재활법 제정 운동이 지난해 말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정을 요구하는 장애우단체들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다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양쪽의 위기의식이 촉진제가 돼 결국 12월 4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여당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단일안을 마련, 12월 16일 정기국회 폐회일을 이틀 앞두고 이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두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이뤄졌기 때문에 직업재활법안제정을 주장하는 쪽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쪽의 자연스러운 화해는 물론 직업재활법의 원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증장애우 직업재활 위한 법 제도 마련돼
그런 와중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안세준)은 지난 12월 15일 여의도 보이스카웃빌딩 10층 대강당에서 ‘직업재활법 1년의 결실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축하연에 앞서 열린 워크숍은 한국장총 직업재활분과 위원장인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이 각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의의와 전망’, ‘법 시행에 따른 과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배경, 경과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를 한 오길승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이 갖는 의의로 첫째는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 강조, 둘째 직업재활과정 중시,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넷째 직업재활전문요원의 양성으로 꼽았다.
이 중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의 강조’를 무엇보다 우선해서 뽑은 이유에 대해 오길승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제2조(정의)에 ‘중증장애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중요시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에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특히 중증장애우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다른 경증장애우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사업주의 중증장애우 고용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12조(지원고용), 제13조(보호고용), 제15조(자영업장애인 지원) 등의 항목을 둠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보다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업재활과정의 중시’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제2조(정의)에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장애우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의 과정으로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 제9조(직업지도), 제10조(직업적응훈련),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기관 연계 등), 제17조(장애인근로자 지원), 제18조(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조항을 별도로 두어 직업재활과정의 각 요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장애우의 고용창출 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각 단체의 장은 장애우를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것에 반해,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조항을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제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재직중인 장애우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장애우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공개채용시 뿐 아니라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부의 각급 기관들은 장애우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우의 선택권 보장 및 장애우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고용이 확대되고, 직업재활과정의 강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로 인해 장애우의 이직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총리 산하 장애우 복지조정위원회 상설화 해야
이어서 주제 발표를 한 김종인 교수는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장애계에 그 동안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하나의 합의안으로써 제정에 가깝게 개정된 것은 정부당국이나 노동계, 장애계가 장애우의 직업재활과 고용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겼기 때문”이라며 장애계와 우리 사회의 장애우 직업재활에 대한 의지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휼륭하게 수립되어 있어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이 탁상에 그치고, 전달체계 등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지닌 이념과 철학 그리고 목적을 잘 구현시켜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이 지닌 뜻에 따라 잘 규정해야 한다”며 전달체계의 개혁 방안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우복지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중핵적인 업무를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업무로 설정하여, 이 업무를 총괄·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아울러 실무집행기구도 상설·운영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의 장애인제도과, 재활지원과 이외에 직업재활과의 신설, 신·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우직업재활 및 고용과를 신설·운영하는 것, 민간의 사적 전달체계의 정비와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의 정신에 부합된 시행령·시행규칙의 마련을 위해서는 “‘직업적 중증장애’라는 틀 속에서 새로운 정의가 나와야 하고, 자영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와 노동부장관령으로 명시해야할 사항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법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중증장애우를 위한 지원고용은 한국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하고, 장애우직업재활시설이 사업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우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적 조건하의 고용보장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의 법 제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이어서 김정열 소장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고법)은 자격을 갖춘 경증장애우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직업재활 중에 한 부분인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어서 몇 년 전부터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인 그리고 뇌성마비장애우 등 직업에 있어서 중증인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법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또한 장고법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식·정보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산업환경은 장애우직업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장애정도가 심해지고, 중도에 장애를 입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3, 40대로서 장애추세가 점차 직업에 있어서는 중증이면서, 고령이고 중복장애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우의 직업정책은 고용중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경험을 한 장애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18개 전국단위의 장애우단체장들이 연명해서 장애우직능대표인 이성재의원을 통해 정부 여당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우직업재활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 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추진 경과를 보고(표1 참조)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으로 인해 장애우직업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사업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장애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고용지원 제도가 여러 형태로 마련돼 직업정책의 다양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업정책 실시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우직업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이 법의 제정을 위한 합의과정이 이 법과 관련된 집단간의 협상에 의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이 이뤄져 법 시행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그 예로 “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어정쩡한 합의 구조는 법 시행에 따른 책임성이 결여돼 보이고 의무에 따른 제재조항이 없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은 대체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성 보다는 오히려 역할만 늘어나 전문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소장은 “이 법의 제정 과정은 앞으로의 법 제정 운동에 있어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장애우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감시와 눈초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날 워크숍의 주제인 ‘직업재활법 1년의 결실과 과제’를 마무리 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바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마련됐다. 축하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쓴 이성재, 권철현 의원을 비롯한 장애계 인사들이 워크숍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직업재활법 1년의 결실과 과제"에 관한 뒷얘기들을 나누었다.

 

글 노윤미/사진 김학리 기자


 

 [표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되기까지


●1997년 10월 22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워크숍’에서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중증장애우 차별, 직업소개소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안.
●1997년 10월 27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장애인종합법 공청회’에서 종합법 제5장에 직업재활과정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보호고용촉진, 한국장애인직업관리공단을 새로이 두어 장애우직업정책을 연구하고 일선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 
●1998년 3월 12일 : 국회복지포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정책의 방향 및 실천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998년 9월 15일 : 국민회의는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을 발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 실무위원 중심으로 법안 구성작업 진행. 
●1998년 9월 17일 : 1차 실무위원회의에서 김정열 소장이 장애인직업재활법 (이하 장재법) 초안을 설명, 장애우직업정책의 일원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됨. 
●1998년 10월 9일 : 전체회의에서 실무위원회가 만든 장재법(안)에 대해 논의. 
●1998년 11월 9일 :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재법(안) 설명회 개최.
●1998년 12월 21일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재법 통과, 법사위에 상정.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 법사위에 상정.
●1999년 8월 2일 : 한국장총 직업재활분과위원회 구성 및 1차회의, 한신대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
●1999년 8월 4일∼10일 :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임채정 정책의장, 정세균 제3정책조정실장, 보건복지위, 법사위 의원, 김종필 국무총리,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게 직업재활법에 대한 설명자료 송부와 함께 면담 요청. 
●1999년 8월 12일 : 직업재활법 제정촉구를 위한 7천만 장애우 결의대회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개최. 이 때 시민·재야단체 및 사회복지계 전반에서 직업재활법 제정촉구를 위한 연대·지지 성명서 발표.
●1999년 8월 13일 : 직업재활법 관련 서신문 및 설명자료 제작, 국회의원과 각 언론사에 우편 발송.
●1999년 8월 31일 : 장애인고용관련법 관계실무회의(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고용촉진공단, 장애인지활정보센터 등 참석)에서 두 법의 단일안에 대해 논의.
●1999년 9월 16일 : 직업재활분과위원회 긴급회의.
●1999년 9월 10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실련,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관련한 연대 제안.
●1999년 9월 21일 : 경실련, 민변, 시민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YMCA,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세실레스토랑에서 처음 모임. 직업재활관련법안 관련 경과, 직업재활관련법안 소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향 마련을 위해 논의함.
●1999년 9월 29일 :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환노위 소속의원과 여야총재 면담, 공청회 이후 단체 공동명의로 청와대 등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함. 
●1999년 10월 9일 :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법안 공개토론회’ 개최. 
●1999년 10월 12일 : 시민협 운영위원회의에서 장애인직업재활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측이 참여하지 않아 공개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한 만큼 다시 한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되 다시 이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법을 지지하자는 내용이 의결됨.
●1999년 10월 16일 : 지장협과 서울장애인연맹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간담회 무산.
●1999년 10월 19일 : 간담회 무산에 따라 공개토론회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마련한 후 시민사회단체 확대를 위한 공문 발송.
●1999년 10월 22일 : 장애인직업재활 정책 관련 공동의견서에 연명을 확정한 단체들을 명기하여 청와대등 관계 부처에 팩스와 우편 등으로 보냄.
●1999년 11월 5일 : 오전 11시, 한국장총 직업재활분과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정창화 의원 면담.
●1999년 11월 8일 : 오전 11시, 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실장 정세균 의원 면담.
●1999년 11월 10일 : 오전 10시, 자민련 차수명 정책의장 면담.
●1999년 11월 16일 : 오전 10시, 청와대 복지노동 담당비서관 면담.
●1999년 11월 18일 : 오후 5시, 국무총리비서실 정해주 장관 면담.
●1999년 11월 17일~30일 : 장애우일권리찾기연합 회원 9명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천막단식 농성 진행.
●1999년 12월 4일 :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여당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1999년 12월 11일 : 경실련, 여연, 시민협, 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단일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1999년 12월 16일 :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채활법 통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안(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등)
 ①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①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직업지도)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적응훈련)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 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 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고용)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장애인근로자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후 적응지도)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률(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년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 또는 고용장려금지급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통지) 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 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우선순위) 부담금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2조(서류의 송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4조(시효의 중단)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35조(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6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6.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7.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비상근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제42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5조(임원의 겸직제한) 이사장과 상근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6조(이사회)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1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4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이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제59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제6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6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의무를 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64조(자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실시기관에 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고와 검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7조(세제지원)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6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68조(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3조(과태료)
 ①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작성자노윤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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