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시민단체도 제정 지지한 직업 재활법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흐름] 시민단체도 제정 지지한 직업 재활법

본문

직업재활법 제정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 열려

○...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최한 직업재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우 등 각 장애영역별로 장애우 약 6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계에서 장애영역을 초월해서 공동이슈를 가지고 규모 큰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 집회가 열린 배경을 보면 매주 월요일 아침 청와대에서는 각 수석들이 대통력에게 보고를 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9일 아침 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이 직업재활법은 전체 장애우 중 65%를 차지하고 이는 지체장앵우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 이우에 논의하자고 대통력에게 보고를 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던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안되겠다는 판단하게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집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노동복지수석의 허위보고로 인해 계획에 없던 집회를 이틀만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대 한국장총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 날 시위로 인해 그 전에는 장애우 직업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다루지 않던 언론들이 장애우 직업문제를 비중있게 보도했고, 직업재활법을 반대했던 일부 장애계 언론에서도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직업재활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동등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달 전까만 해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학회에서 이번에 직업재활법 제정 지지성명서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0여개 시민단체도 직업재활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동안 장애우 직업 문제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이었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장애우 직업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한국장총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법은 겨룩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직업재활법은 대통령이 선정한 개혁 입법 12개 법안 중 하나이고, 이 법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두 번이나 연이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 직업재활법은 부처 이관 문제가 걸려 있어 노동부가 결사적으로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장애우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 이번 임시국회때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부 외에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원들과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중 장애우단체의 이해관계를 꼽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노동부의 자존심 문제고, 나쁘게 말하면 노동부가 밥그ㄱ릇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장애우 직업분제는 노동권의 문제니가 노동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단순 고용이 아니라 장애우의 전반적인 직업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형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감시하기만 하면 되지만 노동부에는 그런 형식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 예를 들어봐도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직업재활법 모두 장애의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창업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장애우들이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놓는 것과 전달체계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업재활법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업재활법이 통과되면 경증장애우는 고용이 안 된다. 결국 시설만 살찌게 된다. 중증장애우만을 위한 법이며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리고용 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비약된 논리가 장애계에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법 내용을 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 명칭이 직업재활법이니까 다분히 복지를 강조한 법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그래서 처음 이 법의 입안 과정에서는 법 명칭이 장애우직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 명칭이 직업법이면 노동부에서 법 이름부터가 직업에 관한 법이니만큼 자기네 고유 업무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해서 법 명칭이 직업재활법을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우노동권을 입체적으로 보장하자는 게 직업재활법의 핵심이라면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은 확실히 노동법이지 복지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법을 읽어본 사람들은 직업재활법이 분명히 노동권을 지지하는 법이지 시혜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분리고용을 합법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법이 집권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이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간, 의원간에 합의가 안돼서 장애우 직업관련법이 벌써 1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지연되면 그 손해는 모두 장애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물론 장애우 관련법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급하다고 해서 아무 법이나 빨리 통과돼도 좋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직업재활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되 주무부처를 노동부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노동부는 직업재활법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업재활법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관건은 9월 정기국회 때 과연 이 법이 통과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가 차원의 장애우 직업정채가은 전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가 현재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운영이나 지정발주제도와 노동부의 고용촉진법으로는 현 장애우 직업문제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내년에 통과된다고 하면 기가 꺾여서 법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직업재화럽이 반드시 통과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 그럴려면 그 동안 장애우단체를 싸움으로 몰아 갔던 노동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계는 정기국회 회기중인 9 ? 10월에 또 한번 파란을 겪을 수박에 없을 것입니다.


 

강제불임수술, 근절보다 대안마련이 더 시급하다.

○...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서 강제 불임수술을 했다는 한 국회의원의 폭로가 논란이 됐습니다. 폭로 다음날은 정신지체인 시설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시설에도 1백여명의 환자에게 불임수술이 행해졌고, 이에 대한 표창으로 시설 관계자들이 관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한 대책 수립, 장애우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법 제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이 조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제불임 수술을 시행한 시설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8월 21일 발표했습니다.

 

○... 정신지체인에게 불임수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장애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정신지체인을 지원하는 시회적인 서비스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 정신지체인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정신지체인의 결혼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면 정신지체인이 낳은 아이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며 시설측에서 불임수술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더라도 강제 불임수술을 한 시설장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았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별 문제의식 없이 대규모로 수술을 했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권적인 면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강제 불임수술이 시설장만의 부도덕한 문제라면 차라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에 있는 원생들 70%가 부모가 있는 장애우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도저히 지에서 키울 수 없어서 시설에 보낸 부모들은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불임수술이 여성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불임수술을 결과적으로 같은 여성으로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인 결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언론에서 자꾸 불임수술을 시켰다는 사실만 다그치면 부모들은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 불임수술 문제는 시설 분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정신지체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신지체 장애우 부모들 대다수는 언젠가는 자녀가 불임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변처리를 못하는 자녀를 계속 돌봐줘야 하고, 또 언제 성폭행 당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임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예 집에 가둬놓거나 부모가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부모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우생학적인 입장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60년대 접어들면서 장애우를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는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탈시설화운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정신지체인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렵에서 정신지체인은 가장 늦게 시설에 남아 있었던 장애영역인데요. 최근까지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1997년 또 다시 밝혀져 유럽의 복지선진국인 노르웨이 정부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임시술을 근절시키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정신지체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성의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에바다, 정관 개정 통해 해결 모색

○... 지난 19일 농성에 들어간지 1천일을 맞았던 에바다문제가 드디어 해결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이성재 의원이 행정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사장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에바다 복지회의 정관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관에서는 재적이사의 2/3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동안 산적해 있는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정관을 고쳐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임 이사진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즉 그 동안 에바다 이사회 구성이 최씨 일가를 비호하는 이사 3인과 해결을 모색하는 측 이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정관상 4인 가지고는 2/3가 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었지만 정관이 개정되면 과반수는 넘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를 차례차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선택될 방법은 4인 이사가 서면결의하는 형식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뜻대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 구체적으로 4인 이사 중심으로 에바다를 운영하며 관건이 됐던 권오일 교사 복직 등 산적한 문제를 이사회 결의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해결방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대위에서는 최씨 일가가 완전 퇴진하는 것과 공대위의 김용한 의장을 에바다복지회 이사로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최씨 일가를 명분 없이는 퇴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해도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해고된 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당장 민사소송을 제가하며 반발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고는 못 시키지만 보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다른 곳에서 일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바다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현 이사진 임기인 내년 3월 가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에바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리/ 노윤미  사진/ 김학리 기자

 

참석자/  김정열 편집주간, 이태곤, 노윤미 기자, 박옥순 정책교육부장, 채찬영 조문순 김수미 간사 지민희 사회복지사

작성자노윤미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