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존도 낮추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이다.
본문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우 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을 위한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장애우 연금제도를 가능케 했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장애우 연금의 변화, 그리고 현황에 대한 것을 김형식 교수가 요약적으로 소개한다.
대체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하면 스웨덴이나 영국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1900년대를 전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Social laboratory of the world)"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복지를 추구했던 나라들이다.
호주원주민을 제외한 최초의 정착자들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영국을 떠났던(또는 죄인으로 유배 받았던) 사회경제적으로 빈민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던 치욕스러운 구빈법(The Poor Law, 1601)으로부터 해방되어, 즉 구빈원이 없어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었다.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인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방대한 대륙(한반도의 34배)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현재도 1천 8백만), 영국과 같은 조밀지역을 근거로 한 지방 자치의 발달이 어려웠다. 따라서 연방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발달시키는 사회복지제가 발달하게 되었다(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의 사회보장’(김형식 저)을 참고하기 바란다).
호주는 1901년에 연방정부를 성립했으며, 그 후 1909년에 양로연금(Aged Pension), 1910년에 폐질연금(Invalid Pension), 1909년에 미망인 연금,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부상병을 대상으로 한 재활 및 연금을 총망라한 참전용사 원조법(Repartriation act, 1917)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연금으로 1910년의 장애우 연금 1917년에 참전용사원조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자가 대체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현금 급부였다면, 후자는 연금과 기타 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되었고, 수혜자는 일반 시민이 아닌 원호대상자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현금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보장지급은 초기부터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었고, 주정부, 지방정부는 물질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은 행정적 구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1947년과 1991년에 Social security Act로 다시 제정되었다.
장애연금, 보호작업장 연금 등 다양한 연금 지급
연금의 종류별로는 양로연금, 미망인 연금, 독신모 수당, 배우자 연금, 보호자 연금, 보호작업장 연금, 질병수당, 실업자 수당, 자녀양육비, 다생아수당, 장애아수당, 교통비 보조, 고아연금, 고립지역보조, 청소년 무주택 보조비, 구직활동 보조비 등이 있는데 장애연금과 관련이 있는 것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우 연금 : 16세 이상 85% 이상의 장애우 및 영구 실명자
배우자 연금 : 양로 연금, 장애우 연금, 또는 보호작업장 취업인의 배우자로서 기타 연금 및 수장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 연금 : 장기간 신체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남편, 근친을 보호하는 경우로서 보호를 받는 대상은 양로보험, 장애우 연금 및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보호작업장 연금: 남자는 16~64세, 여자는 16~59세로 대개 장애연금이나 기타의 수당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호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장애아동수상 : 자녀양육비에 첨가되어 지급된다. 16~24 세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교통비 보조 : 16세 이상의 장애우로 하여금 취업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우가 직접 수혜대상이 되는 ‘장애우 연금’, ‘보호작업자 연금’(중복지급은 안됨) 이외에도 부차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부담이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간접 연금 제도가 있음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찰에서 본다면 ‘장애우 연금’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비용부담을 인정하는 차원까지 장애연금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장애우 연금이 처음 제정되던 1910년부터 위와 같은 제도가 정비된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 제도발달, 심의과정, 재입법 등의 결과로서 오늘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표-1)>. 장애위원 연금 수혜자(1997)
년도
연령
1994
1997
16~19세
9,402
12,313
20~39세
98,549
119,990
40~59세
234,355
298,530
60세 이상
93,928
96,681
남성
309,123
352,607
여성
127,111
174,907
총계
436,234
527,514
급여대상과 수준
건국 초기의 폐질 연금(Invalid Pension)은 현재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이라고 하여 ‘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애연금 1991년 11월에 장애복지개혁안(The Disability reform Package)의 제안으로 이전의 폐질 연금(1910)을 대체시킨 것이며, 그 목적은 장애우가 노동시장에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소득지원에 대해 의존하는 것 경감시키려는데 있다.
대상 : 장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6세 이상(그 이하는 장애아동연금)의 사람으로서 최소한 20% 정도의 심신, 정신장애우로서 정상임금을 받으며 주당 30시간 이상의 노동이 불가능한 자, 또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취업을 위해 최소 2년간의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자이다.
<표-1>에 의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층은 40~59세임을 알 수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거의 두배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40세 이상이면 비장애우도 재취업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지원연금이 필요한 시기는 비장애우들 보다 다소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수준 : 가족수당, 상병수당, 실업수당 등의 제도적인 사회보장액수와 동일하지만 16~20세까지는 액수가 적고 21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받는다. 영구 시각장애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지원연금도 소득과 재산의 자산조사(meanstest)가 적용된다.
1993~1994 회계연도 기간 중 호주의 가정에는 매주 평균 6백2불(이하 호주 달려, 환율의 변호가 있기는 하지만 당신 환율로 약 42만원 정도)이 지출되었다. 고소득층은 매주 약 994불, 최저 소득층은 약 303불이었고, 이 당시 장애연금은 독신장애우의 경우 매주 약 1백 6십불(약 11만 2천원)이었다. 만일 장애우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각각 1백 3십 2불(즉, 2백6십5불)을 지급 받았다. 이러한 액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우들에게 최저 생활보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연금지원 없이도 취업능력개발 및 참여 가능케
아마도 우리가 호주나 일본 등의 장애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장애우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과제 때문일 것이다. 호주 최초의 장애・폐질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으로 변경시킨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우 연금은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은 틀림없고, 그들에게 복지와 안정(Welfare and Security)의 기본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에 제안되었던 장애개혁평가보고서(Evaluation of the Disability Reform Package)는 아래와 같은 ‘개혁목표’를 제시했었다.
전반적인 장애정책의 개혁과제
장애우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장애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요이하도록 한다.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중증 장애우들에게도 적절한 소득보장의 기회를 보장한다.
위와 같은 개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정책목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소득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장애우들로 하여금 취업, 교육, 훈련 및 재활의 참여를 높인다.
정부의 장애관련 사회보장부담을 줄이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채택한다.
기업인, 고용주로 하여금 호주사회 내에서의 장애우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토록 한다.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 의뢰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하도록 개선한다.
장애관련 국가기관들 상호간의 조정기능을 향상시킨다
‘개혁과제’와 ‘정책목표’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에도 소개된바 있으므로(『호주의 최근 장애정책』. 『호주연방정부의 장애전략』) 더 이상 논하지는 않는다.
단, 한 가지 강조할 것은 호주의 『장애지원 연금』은 궁극적으로 장애우들로 하여금 연금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취업능력개발과 참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현 한국의 과제는 장애우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최저생활보장’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우리는 장애우 연금이 독립된 삶과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기본생활의 조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장애지원 연금’이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소위 ‘음모설’이 아니냐는 논쟁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 호주의 장애지원 연금은 사실상 최저생활의 수준만을 보장할 뿐이다. 장애우들이라고 해서 최저생활의 수준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글/ 김형식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예풍출판사, 1994
김형식 역, 『호주의 사회와 문화』, 중앙대학교 호주학연구소, 지구 문화사, 1997
김형식 역, 『호주의 최근 장애정책』, 한국 아・태장애우 10년 연구모임. 1997. 2.
서광윤・김용성 역, 『호주연방정부의 장애전략』, 한국 아・태 장애우 10년 연구모임, 1998. 3.
Australia Year Book, Australia Government. 1997
Australian Government, Evaluation of the Disability
Reform Package, Main Report. Marc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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