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재법, 장애우 입장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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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장애우직업관련 두 가지 법안,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직업재활법 중 어느 법이 더 장애우에게 바람직한 법인지 비교 분석한 공개 토론회가 지난 10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장장 3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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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YWCA,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성재 국회의원, 김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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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장애우들의 직업재활에 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중 지난 해 국민회의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기획단을 만들어서 장애인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장애우단체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단체에서 국민회의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에서 내놓은 직재법과 노동부에서 내놓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하고촉법) 개정안을 서로 비교해 보고 검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개토론회는 애초 직재법에 맞서 고촉법 개정안을 내놓은 노동부라든지 의견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어느 법안이 더 장애우들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아쉬움이 남지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재법, 의무고용제도 더 강화시켰다
오길승 우리가 왜 직재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촉법은 중증장애우를 배제한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 관점에서 평가된 장애등급을 가지고 6급은 경증이고 2급은 중증,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2급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직업적 중증장애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재법에서는 먼저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부터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직재법이 중증장애우만을 위한 법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촉법에 있는 의무고용제도는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고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했지만 직재법에서는 강제 규정화 했습니다. 만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우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유 의무 사업장과 다름없이 고용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직재법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사회가 점차 산업사회화 되면서 교통사고와 사업재해가 많아지고 장애도 중증화, 중복화, 고령화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장애우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취업처를 알선하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먼저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우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 후에도 사후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직업재활 과정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직재법안에 직업평가, 적응훈련, 사후지도에 대한 직업재활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역시 직재법을 추진하게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나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사회에서 지식집약적 정보산업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우의 직업재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재법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직업재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정 직종에 관해서는 몇 %이상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용제, 장애우를 잡 코치(job coach)와 함께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지원고용, 보호고용의 경우 중증장애우의 분리고용이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처럼 1, 2만원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법안의 원칙 중에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고용입니다. 반면 고촉법 개정안을 연계고용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우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보호작업장을 도와주면 기업체들의 장애우 고용의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작업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합고용이 가능한 것을 포기하며서까지 연계고용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직재법에서는 연계고용제를 해지했습니다. 또 직업재활 전문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부터 직업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동안 노동부가 사업주를 지원한 것을 잘 보면 대부분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장애우를 채용하면 장려금도 주고 뭐도 주겠다는 식이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재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살리되 중증장애우가 직무수행하는 것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전문요원이 장애우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요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보고 직업재활기관의 역할을 예전보다 훨씬 강화했습니다. 그밖에 직재법을 보면 직업재활기관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국가가 구매하도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신설했고, 기존의 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을 직업재활공단으로 변경하면서 기능도 재활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또 고용촉진기금의 명칭도 재활기금으로 바꾸고, 사용영역도 이전에는 쓸 수 없었던 자영업과 직업 재활기관이 직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화를 시도했습니다.
공단 이사장, 직업재활 전문가가 맡아야
이성재 현재 노동부에서는 10년째 고촉법에 의해 장애우의 취업을 맡아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10년 동안 몇 천억을 투자한 결과는 겨우 장애우 1천5백30명을 취업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취업을 하면 8명 정도가 6개월 이내에 그만 둡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 몇 십 억원을 내도 부담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우를 직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애우가 회사에 못 들어가도 먹고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교수들, 그리고 장애우 단체장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마침 우리 당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사회보장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공동체와 직업재활을 연계시킨다면 장애우들이 직업훈련 받는다고 쓸데없이 먼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집 가까운데서 직업훈련도 받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의 골격과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한참 추진하다보니까 장애우 취업 업무는 노동부에서 해 왔던 일이라고 노동부에서 계속 맡아야 된다는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대신 저는 저를 연결시켜 떠돌고 있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혹 중 하나는 이성재가 앞장 서서 난리를 치는 것이 수상하다며, 제가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국회위원 그만두면 공단 이사장하려고 이 법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막말로 변호사가 공단 이사장보다 더 많이 벌지,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단 이사장직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단 이사장직은 직업재활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처럼 군대에서 별 달았던 사람, 무슨 지구당 위원장하던 사람, 퇴물 공문원, 이런 사람이 오면 장애우 직업재활 망칩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부저격자입니다. 그 다음 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50여 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 중 장애우 편의증진법을 만들 때도 우리 복지위원회와 법사위 돌아다니며 좌충우돌했는데 왜 이번만 수상하다고 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평소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직업재활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직업재활기획단을 꾸리고, 기획단에서 나온 결론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재가까지 받았는데도 요즘 우리 당에서는 이 법을 가지고 장애우들끼리 나눠져 있으니까 의견을 합쳐야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이 장애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합의해 오지 않으면 안 되냐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우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있어서 한쪽 편만 들어주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니까 차라리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이 법이 전체 장애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고 반대하는 쪽을 설득해야지 갈라진 두 쪽이 합의를 먼저 보라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재법이 장애우 입장에 더 접근했다.
김창순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노동부가 그 동안 해온 일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앞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우 직업재활 정책이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장애계 전체가 직업재활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장애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장애우복지의 측면에서 무엇이 보다 합리적이고 나은 대안인지 심사숙고를 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가 10여 년 동안 취업시킨 장애우가 실제적으로 1천5백 명밖에 안되고, 취업시킨 장애우의 80%가 특별한 정부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중장애우라는 사실에서 저희는 노동부가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특성별로 자신의 능력과 장점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능력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장애우들이 혜택을 못 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우 직업재활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직업알선만 노둥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승보 기존의 고촉법이 시각이나 관점에서 너무 제한돼 있고 경쟁고용 쪽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장애우 직업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저희 경실련에서도 동의를 하면서 고촉법과 직재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업 재활 계획의 수립부분입니다. 직재법에서는 장애우 직업재활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촉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직재법은 고촉법보다 직업재활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기능을 특성화해서 전국에 있는 재활시설 및 장애우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이라고 평가됩니다. 고용방법에 대해서도 직재법에서는 지원고용이라든지 보호고용, 지정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재법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도 장애우를 고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직재법은 접근방법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장애우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지원고용의 경우 복지부가 일반사업장을 지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금의 용도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부담금과 기타 기부금이 장애우고용촉진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정부가 직업재활기금을 복지기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도 지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장애우 직업재활 문제는 장애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원칙만 지키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처간의 문제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부라는 부서는 노동시장정책을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효율성의 논리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장애우 고용 문제를 효율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면 과연 해결이 잘 될까,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실련에서 현재 사업주 관리 감독은 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직재법의 경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맡는 게 가능할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 두 부서를 합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주무부처를 정해야 한다면, 노동부는 굳이 직재법 때문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장애우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이상 그 관리는 노동부가 기본으로 맡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위해 기존의 복지부 시스템 이용해야
좌장 이제 청중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직재법을 보면 일반 장애우 고용의 한 주체인 사업체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재법에 있는 지원고용과 지정고용의 경우 사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성재 저는 예전에 노동부가 검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인가 회의를 하고 돌아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 편인가 기업주 편인가 하는 생각을 줄곧했습니다. 장애우 고용쪽은 어땠는가 하면 연계고용을 해야 한다고 노동부가 앞장섰고, 경총이나 기업가들이 의무고용률이 높다고 하면 고용률을 낮추면 어떻겠느냐고 반응하는 등 언뜻 보면 노동자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노동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지부에서 복지적 관점으로 장애우 직업재활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업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협력을 강제하기 위해 직재법을 만든 것이고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강제력입니다.
김창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우 고용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부담금 징수와 의무고용 2%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해 왔던 방식이 물리적인 힘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음에도 장애우 고용률은 0.46%에 불과합니다. 즉 장애우 직업문제는 물리적인 힘이나 관리감독권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업장 관리는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사업장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제도는 같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인데도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우 직업재활도 장애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김승보 실장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반드시 장애우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에만 사용되고 기타 장애우 복지에 대한 다른 사업비용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의 일반 예산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만약 노동부가 직재법안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나온다면 그래도 공단이 꼭 복지부로 가야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제의 본질은 공단과 기금이 어디로 가느냐 일 겁니다. 현재 공단에 기금이 약 1천8백억에서 천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야 될 돈을 안 쓰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 건데 이 돈을 관리하는 조직이 왜 복지부로 가야 되느냐면, 직재법안대로 장애우가 사업체에 고용되기 전과 고용된 이후를 지속적으로 살펴주려면 전문인력과 일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복지시설과 인력이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현재 있는 복지관 옆에 또 노동 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직원도 또 채용해야 되죠. 그래서 예산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의 복지부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질의 공단을 어느 부서에 두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애우 직업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오길승 미국은 현재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 기능은 교육청에 있지만 다른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보 오 교수님 말씀처럼 공단을 교육부에 둘 수도 있고 노동부에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해 어떤 법이 더 좋은지 법안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단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는 통치권자의 결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재 미국은 현재 장애우 직업정책을 교육청에서 맡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성에서 맡았습니다. 이 시점은 장애우 차별을 금지하는 ADA라는 강력한 법안이 제정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ADA의 제정으로 인해 장애우 차별이 철폐되니까 다음으로 남는 문제가 특수학교를 나온 중증장애우들의 취업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장애우 직업정책을 교육청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질의 직업재활기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유형별로 미리 정해 놓는다면 소외되는 장애유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재 예산 편성 및 책정 과정이 공개가 되면 지금보다 더 투명해질텐데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로비력이 뛰어난 단체가 정부 예산을 더 많이 받아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예산 편성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재법이 통과돼서 공단이 만들어지면 정관을 만들 때 방금 제안하신 내용을 정관에 꼭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노윤미 사진/김학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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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서울"
제2기 지방자치단체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성적표가 발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론과 장애우 범주를 포함한 기타 범주로 나눠 실시됐고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조례, 사회복지관련위원회, 편의시설(장애우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시설), 공공시설의 장애우 전용주차장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일반론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시ㆍ도는 대구, 광주, 인천 순이었다. 이 중 장애우의 무고용률 2%를 상회하는 곳은 서울시와 제주도뿐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0.98%로 지자체 중 꼴찌를 차지했다. 시설 한 곳 당 이용 가능한 등록장애우 수는 제주도, 충북, 서울순으로 나타났고 1위인 제주도는 시설 한 곳당 4백83명이 이용하는데 비해 울산의 경우 4천5백9명이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전체 매점 및 자판기 중 장애우에 임대한 비율은 대구(36.1%), 광주(23.1%), 경기(22.0%)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글/ 노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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