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우롱하는 2/3의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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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의무고용 적용제외 조항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 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2/3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만 장애우고용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의 반인 1.1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우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전체 장애우는 물론 장애우고용의무를 지닌 다른 일반 사업주들조차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하며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철폐 또는 현실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98 장애우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 해인 1991년 1월 1일 0.52%에서 1998년 6월30일 현재 1.1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위원장 오길승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장애우고용률의 급속한 증가가 장애우공무원 숫자의 실질 적인 증가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차별적이고 불합리적인 장애우고용제외 제도의 의해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기만성을 밝히고자 한다.
차별적 기회 제공이 당연하다는 법 논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4조 3항에는 "직무의 성격상 장애우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지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 37조에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에 관한 구체적인 첨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우 고용제외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우는 비장애우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따라서 장애우에게는, 비장애우와는 달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 정신 자체부터가 차별적이다. 또한 "직무의 성격상 장애우의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발상자체가 장애의 종류와 수준이 아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장애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직무수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치 모든 직무에 적합한 것처럼 인식하는 논리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장애우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들(일본과 우리 나라 2개국 제외)은 장애우 고용 적용제외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장애우고용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대상 직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장애우고용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타장성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예를 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 직종과 관련하여 "1급 내지 9급 공무원 중공안·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시설·정보통신 "직군의 전체 직렬" " 같은 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직무의 성격이나 종류가 유사한 상당히 많은 수의 직종들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장애우 고용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그거로 그러한 직군에 속하는 모든 직종에 있어서 직무수행상 장애우의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직종들 중에서도 완벽한 신체기능을 요하는 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를 갖고도 수행가능한 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장애우고용적용에서 제외된 직종의 선정자체가 장애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장애우에 대한 잘못되고 차별적인 선입견에 기초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장애우고용제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및 준간호부"와 같은 식으로 포괄적인 직군이나 직렬이 아닌 구체적인 직종에 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와 아주 대조적이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88만 6천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98 장애우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우의무고용 적용대상 공무원의 수를 31만1천백88명으로 잡고 그에 대한 2% 의무고용률을 적용함으로써 6천1백86명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장애우고용 의무인 원수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전체 공무원 수, 88만 6천여 명이 약 65%에 달하는 57만 5천여 명, 장애우의무고용 적용가능 공무원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애초부터 장애우고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는 반대로, 적어도 현재 장애우고용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수인 57만 5천 명에 대해 의무고용을 적용한다면 우리 정부의 장애우 고용률이 어느 수준에 미칠 지는 아주 뻔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차별규정
이와 같이 장애우고용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장애우를 차별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졸속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에 근거해 전체 공무원 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2/3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만 장애우고용 대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룰의 반(1.1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우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전체 장애우는 물론 장애우고용의무를 지닌 다른 일반 사업주들조차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4백50만 장애우를 대표하여,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일본제외)들에서 전혀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우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장애우 고용제외 규정을 완전 철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애 종류와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우 고용제외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글/ 오길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위원장,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한, 일 장애우 고용 적용제의 업종 비교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볍률시행령
<개정 95. 10.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고용 적용제외 공무원
(제32조 관련)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1급 내지 9급 공무원중 공안 ‧ 광공업 ‧ 농림수산 ‧ 물리 ‧ 교통(교통직렬 제외) ‧ 시설 ‧정보통신(전산직렬제외)직군의 전체 직렬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나.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체신현업 직렬
다. 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라. 통신 ‧ 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중 ‘가’ ‧ ‘나’ 및 ‘다’의 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중 이 표의 제 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 공무원
7.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경위 직렬
나. 공업 ‧ 정보통신(전산직렬제외) ‧ 시설 및 농림직군의 전체직렬
8.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 중 전화수리 ‧ 전기 및 기계 직렬 공무원
9.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법원사무 직렬중 조사사무 직류, 법정 경위 직렬
나. 통역 ‧ 시설 및 공업직군의 전체 직렬
10.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 직류
나. 시설 ‧ 공업 ‧ 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다. 전화수리 직렬
11. 위 각호의 공무원 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렬 또는 직류 ‧ 직무분야 및 직급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일본의 장애우고용 직용제외직원(시행령 제1조의2)
1. 국가 공무원법 (1947년 법률 제120호)제2조제3항제1호부칙제11호 까지에 열거된 직원, 경찰관 및 선원인 직원
2. 재판관, 경찰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교육직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1950년 법률제261호)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직원
3. 다음에 열거하는 직원
가. 국회의 위병
나. 법정의 경비를 직무로 하는 자
다. 황궁호위관
라. 자위관 또는 방위대학교 및 방위외과 대학교의 학생
마. 형무관 및 입국경비관
바. 밀수출입의 확인을 직무로 하는 자
사. 마약취급관 및 마약취급원
아. 어업감독관 및 어업감독사원 또는 산림정찰을 직무로 하는 자
자. 해상보안관, 해상보안관보,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의 학생도 또는 항공교통관제관
차. 소방사원 및 사방단워
4.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및 준간호부
5. 소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및 유치원, 교육직원
6.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아동개호, 교육보호 또는 양육을 직무로 하는 자
7. 동물검역소의 가축방역관 및 맹수맹호 또는 종웅우마의 사육관리를 직무로 하는 자
8. 항공기에 탑승을 업무로 하는 자
9. 철도차량, 유도차량, 기기 또는 자동차(여객운송업용대형버스, 대형트럭 및 불도저, 로드롤러 기타 특수작업용 자통차에 한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 또는 유도의 운전, 연결, 환자, 보선 또는 보안 기타 운행보안의 작업을 직무로 한느 자
11. 터널내의 작업 잠수 기타 고소, 지하, 수상 또는 수중에 있어서의 작업을 직무로 하는 자
12. 절목, 암석의 채취 기타 불안정한 장소에 있어서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직무로 하는 자
13. 건설 등 중기계의 조작, 초중기의 운전작업을 직무로 하는 자
14.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직무로 하는 자
15. 우편 또는 전보의 배달을 직무로 하는 자
16. 전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게 준하는 자로서 장애우고용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노동대신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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