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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특집 1] "월 가구총소득 50만원에 못미친다", 86.0% -2

본문

 

 

<표3>실업장애우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유무                        (단위 : 명, %)


              실업유형

생활보호책정유무

실직자 유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  활

보  호

대성자 

여  부

73

161

158

 

 


<표4> 실업장애우의 정부지원 혜택 부여

성별

혜택유무

성 별

전 체

정부로부터
1개 이상 지원

받음

207

62

269

%

40.1

39.2

39.9

받지 않음

309

96

405

%

59.9

60.8

60.1

합 계

516

158

674

%

100.0

100.0

100.0



민관이 함께 장애우 실업대책위 결성하자
  그렇다면 실업장애우를 위하여 어떤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가?
  첫째,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장애우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컨대 공공부조에 있어서 장애우의 경우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진전된 공공부조방식을 도입하여 장애우든 아니든 기본생활 자체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둘째,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장애우에 맞게 개발하여 장애우 고용창출이 실효성을 거두게 한다. 특히 장애우들이 강한 욕구를 보이는 컴퓨터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을 집중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우 실업방지나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우고용을 준수나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장치 등이 마련되고, 장애우실업대책의 수립과 평가작업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애우 고용 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장애우의 실업유형과 욕구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 실업상태 및 생활상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작업 선행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소의 실태조사 작업은 민간연구소로서의 제약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시험적인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나 산하연구기관에서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 전국 실업장애우 실태조사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이를 토대로 계층별 욕구도 파악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향후 장애우복지수준을 판가름할 지표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우 및 관련단체 스스로의 문제제기와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위의 대책들은 단지 우리가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어 주어지는 것일 뿐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우 실업 대책위원회 등이 결성되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정시이 요구된다.

 

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원한다. 
 

실업장애우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


  국회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실업장애우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대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월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는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와 실제 조사에 응한 장애우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3월사이에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지원한 겨울나기 10만원 지원대상장애우 1천7백명을 대상으로했다. 비장애우의 실업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장애우의 실업에 대한 논의는 제외도고 있어서 장애우 실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하루 빨리 정부의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의 사회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태 발표를, 권선진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장애우직업지원센터 최흥수 간사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도암 과장, 보건복지부 김창순 장애인복지심의관,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와 실업 장애우들이 처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장애우가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실업 장애우 문제에 대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발표자들은 실업 장애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와 자료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정부차원의 장애우 실업실태 파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실업 장애우 문제는 정부의 모든 부서, 특히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사항이고 장애우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실무자선에서 ‘장애우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진 교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대책이 장애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조기구축을 통한 생활보장과 실업대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애우 고용창출, 제도적 지원기반의 확충을 통한 실업완화와 고용증진, 장애우의 실업유형과 욕구별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가 제안한 ‘실업장애우를 위한 정책과제’는 이날 공청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만큼이나 방청객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권 교수는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업 장애우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장구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장애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우종합복지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적원을 배치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우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직업훈련은 장애우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 컴퓨터 관련교육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우에게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부사업에 있어서는 자격요건의 완화와 행정 절차의 개선이 요구되며 특정 직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노동부 김동남 과장은 “장애우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한 장애우 고용환경조성이 우선 해결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노동부가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우 실업대책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서 장애우가 우선 해고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우 고용확대를 위하여 최저임금미달 장애우고용에도 지급임금의 60%를 고용지원・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애우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자금 융자,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계도 등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우를 우선 배려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창수 장애인복지심의관은 토론발표를 통해 일거리 창출은 노동부 소관사업이라고 밝히면서도, “복지부차원에서도 장애우재활의 꽃인 직업재활을 위해 일거리마련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근로시경증장애우 도우미사업(4백명)을 통해 중증장애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직업재활시설 독립운영방안,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구입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우의 자립을 위해 현행 매점운영비율을 23%로 높이고, 생업자금융자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천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장애우 수당제를 도입하여 추가비용인 11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추경예산에서 1만3천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실업장애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정부의 장애우 담당 부서인 노동부와 복지부가 나름대로 장애우 실업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당사자인 장애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들의 피부에 닿는 실업대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날 공청회 참석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작성자이태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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