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월 가구총소득 50만원에 못미친다", 86.0% -2
본문
<표3>실업장애우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유무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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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유형 생활보호책정유무 |
실직자 유형 |
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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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형 실직자 |
IMF 이전의 실직자 |
만성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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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보 호 대성자 여 부 |
예 |
명 |
73 |
161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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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실업장애우의 정부지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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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혜택유무 |
성 별 |
전 체 |
|||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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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
받음 |
명 |
207 |
62 |
269 |
|
% |
40.1 |
39.2 |
39.9 |
||
|
받지 않음 |
명 |
309 |
96 |
405 |
|
|
% |
59.9 |
60.8 |
60.1 |
||
|
합 계 |
명 |
516 |
158 |
674 |
|
|
% |
100.0 |
100.0 |
100.0 |
||
민관이 함께 장애우 실업대책위 결성하자
그렇다면 실업장애우를 위하여 어떤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가?
첫째,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장애우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컨대 공공부조에 있어서 장애우의 경우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진전된 공공부조방식을 도입하여 장애우든 아니든 기본생활 자체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둘째,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장애우에 맞게 개발하여 장애우 고용창출이 실효성을 거두게 한다. 특히 장애우들이 강한 욕구를 보이는 컴퓨터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을 집중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우 실업방지나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우고용을 준수나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장치 등이 마련되고, 장애우실업대책의 수립과 평가작업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애우 고용 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장애우의 실업유형과 욕구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 실업상태 및 생활상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작업 선행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소의 실태조사 작업은 민간연구소로서의 제약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시험적인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나 산하연구기관에서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 전국 실업장애우 실태조사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이를 토대로 계층별 욕구도 파악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향후 장애우복지수준을 판가름할 지표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우 및 관련단체 스스로의 문제제기와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위의 대책들은 단지 우리가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어 주어지는 것일 뿐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우 실업 대책위원회 등이 결성되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정시이 요구된다.
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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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원한다. 실업장애우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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